보험회사에 9년전 2개 상품을 가입했습니다.(이하 1,2번)
둘 다 저축성 보험으로 복리상품이라고 설명.
지난달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이번달 회신문을 받은 상태.
2번 보험상품은 전액환불 해주는 대신 나머지 1개는 향후 민원을 넣지 않는 조건을 붙임.
전액환불 해주기로 했던 이유는 증거 종이가 있었기 때문,
'20~30년이상을 연복리', '유일한 저축상품' 문구가 있고 2번의 보험상품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2번에 대한것만 인정받음.
1번 상품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둘 다 설명을 저축성으로 손해나지 않는걸로 설명 들었는데
민사로 넣을 경우 둘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을 들게 된 배경)
보험 들기전 타보험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봐주겠다며 알아보려면 본인이 나인척해서 알아봐야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그 보험은 엉망이라며 너한테 알맞게 손해나지 않게 설계를 다시해주겠다고 했고 타보험은 해지하게 만들었다. 당시 몇백만원 손해를 보고 해지. 나는 중학생때부터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고 꾸준히 얘기했고 알고있으면서도 이제와서 보니 보험 2개중 1개는 사망시에만 혜택을 받는 보험. 당시에는 설명을 제대로 못들었고 약관도 몇년 후에나 받아서 잘 몰랐다.
(왜 이제와서 보험을 확인했나)
복리이기 때문에 10년정도 지나서 환급금이 올라가니(기존 저축성 상품들도 비슷하고 그렇게 들었음) 확인차 9년차인 올해 확인하게 됨
(민사시 요구사항)
금감원에 민원 넣기 전 보험회사 소비자보호팀에 말하길 해당 설계자는 연락이 안되고 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은 내탓이라고 했다. 지금도 보험에대해 잘 모르지만 당시에는 더 몰랐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내탓도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100% 내잘못이라는식은 너무 억울하다. 전화가 오면 무조건 네라고 답하라고 했기에 설명이 불충분했어도 네라고 했던거였는데, 소비자팀 답변은 전화모니터링에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설계자들이 속여서 판매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회사는 항상 책임지지 않고 어떻해서든 속여서든 판매를 강요하게 되는셈인데, 금감원 민원게시판에도 저같은 유사사례가 있지만 대답은 역시나 인정이 않는다고 합니다. 원금이라도 못받는다면 회사와 본인이 각 각 부담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설명을 100% 믿고 가입하게 했던 설계사 책임도 있으니 해지환급금이라도 회사와 내가 부담해서 현재 50%대 정도되는 환급금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음 심정입니다. 100%원금을 다 돌려받는게 가장 좋겠지만 회사와 내가 서로 부담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례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최근 기사도로 접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정말 없는건인지,
설계사가 거짓으로 사기를 쳐도 보험회사측은 손해를 안보는 상황. 보험회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콜센터에 '네'라고 답변했고 서명했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많은 실정임) 콜센터에서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만 물어보지 원금보장이 되지않고 저축성상품이 아니다라고 확인사살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