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의 정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5호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에 대한 정의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누가 지정하나요?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예컨대 계획관리지역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데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은 시장·군수 등이 입안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용도지역은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적용되며 용도지역에 다른 용도지역을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위 그림에서 주거지역에 다른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중첩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다만, 용도지역에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다음에 토지 이음을 입력하고 해당 지번을 입력하면 용도지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 건폐율·용적률 및 부지 용도
도시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아래 표에서처럼 시행령에 용도지역을 세분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고 용도지역별로 부지사용 용도가 구분되어 있어 용도지역을 알아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아래 표에 비도시지역은 건폐율이 모두 20%인데 계획관리지역은 40%입니다. 예컨대 100평에 40평 집을 지을 때 계획관리지역은 100평만 구입해도 집을 지을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은 200평을 구입해야 40평의 집을 지을 수 있어 주택용 토지를 구입할 때 건폐율 및 용적률을 잘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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