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1.최저임금액
업종 : 모든 산업
시간급 : 8,350원
월급 : 1,745,1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 산출 근거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한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최저임금 적용기간 : 2019. 1.1 ~ 2019. 12.31
2018/08/06
2019년 최저임금 분석 |
● 2018년 최저임금 대비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 인상(인상률 10.9%)
월급은 171,380원 인상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290만명~501만명(영향률 18.3%~25.0% 추정)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290만명(18.3%)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501만명(25.0%)
최저임금 영향률 점차 증가
●노동계(근로자)와 경제인(사용자) 입장 차이
구 분 | 최초요구안 | 증감액(률) | 제시이유 |
근로자위원 | 시급 10,790원 | 3,260원 증액 (43.3%) |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하여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7,530원에서 1만원 달성을 위한 33%)를 인상(8,110원×133% = 10,790원) |
사용자위원 | 시급 7,530원 | 동결 (0.0%)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할 경우 수정안 제시) |
●소득분배 관련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
OECD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두가지 기준에 대비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OECD는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중위임금이 더 나은 기준이라 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위임금이 선진국보다 저임금 쪽에 더
가까이 위치함(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21개국 중 2위)
아론 이유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임금 때문에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채택.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2016년 기준 OECD 통계
비교 대상 27개국 중 중위임금 대비 약 50%(13위), 평균임금 대비 약 40%(16위).
2019년 최저임금 산정방법 |
<기본 급여>
시급 8,350원
일급 8,350원×8시간 = 66,800원
주급 8,350원×8시간×(5일+주휴수당1일) = 400,800원
월급 8,350원×8시간×(5일+주휴수당1일)×4.34주 = 1,746,150원
= 209시간
*1년(365일)÷7일÷12월= 4.34주
주휴수당 계산법
ㅇ산식=(1주일 총근로시간/40시간)×8시간 ×시급
*아르바이트 경우 예시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30시간/40시간) × 8 ×8,350원 = 50, 100원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 조건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매주 주휴수당 지급
결근시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약정된 근로시간에 모두 근무를 해야 함(조퇴, 지각은 상관없음)
하루 최대 8시간(평균근무시간)의 시급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급한다.
<가산 수당>
●연장근로 수당 : 1알 8시간 초과근무.
초과근무 시간 × 시급 × 1.5 (50% 가산)
●휴일근로 수당 : 주휴일, 근로자의 날, 회사와 약정 휴일 근무
8시간 이내=>휴일근무 시간 × 시급 × 1.5 (50% 가산)
8시간 초과=>휴일초과근무 시간 × 시급 × 2.0 (100% 가산)
●야간근로 수당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
야간근로 시간 × 시급 × 1.5 (50% 가산)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위반시 벌칙
- 대상 : 사용자(사업주)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최저임금 인상 효과 역설적인 현실
- 언론 보도 기사로 대신함
최저임금의 역설 "올릴수록 근무시간·월급 줄어"
[뉴스데스크] ◀ 앵커 ▶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른 만큼 저임금 노동자들의 월급 사정도 조금은 나아져야 할 텐데요.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오히려 벌이가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리포트 ▶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을 켠 봉제공장.
사장인 이상태 씨가 혼자 남아 일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만해도 18명이던 직원은 줄고 줄어 세 명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직원들도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상태/봉제공장 운영] "벌어서 (직원) 주고 나면 내가 가져갈 게 없어. 그러니까 (직원) 안 쓰죠. 안 쓰고 자기가 재단한다든가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든가."
한국은행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올라서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 더 늘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시간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83만 원, 최저 시급을 받는 알바생의 경우 한 달에 1만 2천 원을 덜 받게 됐다는 계산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이 줄고, 기업주는 당장 인건비를 아끼지만 생산량이 줄고 매출이 줄어 결국 모두 벌이가 줄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태/봉제공장 운영] "(사람) 못 쓰면 일감이 줄어들 것이고 일감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공장이 자꾸 축소되겠죠 그러다가 공장 없어지겠죠."
제조업만 분석한 결과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생산성은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컸습니다.
반대로 작은 업체일수록 생산성도 떨어지고 고용도 줄었습니다.
[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는 중소업체나 영세업체들은 생산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조정되는 그런 국면을 맞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엔 10.9%가 오릅니다.
연구팀은 분석 대상인 2016년 이전과 달리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액이 더 크고 최저임금을 받게 된 사람도 더 많은데다, 고용상황은 경기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 다른 변수가 있어, 후속 연구에선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MBC뉴스 보도 내용>
노동계가 원하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노동자가 희망하는 최저임금 10,000원의
기대수익과 근로조건은 그 인상되는 금액 만큼 정비례하지 않는게 현실이다.
경제주체별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방어기제나 회피수단이 작동하고 경제활동이 나와 너뿐만
아니라 다수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의 경제가 지속 성장하고 내실화되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상응하는 윈윈(win-win ) 사회가 되길
바란다.
첫댓글 상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 내용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오르다면 좋은야기이긴하죠, 하지만 매년 오를때마다 고용불안, 기업은 손해보지않으려카구 용역업체일수록 심각한상태, 업무량은 따불 밥줄걱정두 따불, 최저임금 인상이 저승사자 같은느낌, 인원축소 무방비상태에서 인상만 고집한다면 고용불안에 막다른선택 고민할수두... 주변에 감시근로자, 미화, 시설관리등등 근무중이신분들 스트레스와 고용불안에 힘든일상진행중.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걱정됩니다
사회적 갈등이 좁혀져야 할텐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