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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7 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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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성가정입양원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들 모습. <자료사진> |
(평화방송 윤재선 기자) 아이를 낳은 후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산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입양숙려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야 입양동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이번 사업에 따라 미혼모자 가족 시설에서 생활하는 산모는 25만원을, 가정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1주일 안에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로 하면 됩니다. |
-기쁜소식 밝은세상 PBC평화방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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