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총회 및 신년회 |
일시 |
2010. 1 29.(금) |
장소 |
중앙동 뚱보집 |
참석자 |
총 12명/김정필,이재준,이흥석,이성춘,문대식,정진규,김동진,최용권,진하용,심영철 고인덕,지종학(무순) | ||||
내용 |
1.개회 2. 회장인사(김정필): - 30주년 홈카밍데이 무사히 끝낼 수 있음을 감사하다 - 신임회장을 도와 지속적인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하다 3.신임회장선출 ; 만장일치로 이흥석 회원을 추대하고 이에 수락하다 4.신임회장인사(이흥석): -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열심히 하겠다하다 - 1차연도는 검소하게하며 재정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 5. 총무선출 : 회장은 진하용 회원을 추천하여 회원의 동의하에 선출 하다 6. 토의안건 심의 : 고문 김정필/ 수석부회장 이재준 선출하다 나머지는 ◆삼오회 토의 안건 참조 7.기타토의 : 붙임 참조 8.폐회(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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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식후 2차모임은 문대식회원이 스폰서가 되어 참석자 1명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여흥을 가졌음 ○ 차후모임은 정년퇴임 예정이신 손판대 담임선생님을 모시고자 함(3월) |
◆ 회비 및 찬조금 납부
- 회비는 2010년 2월 12일 까지 \150,000(재경회원 등:\70,000)을
아래 계좌로 납부바랍니다(재경회원 : 김영우 장재길 강대붕 강호찬 김중석)
- 찬조금은 자율이며 \100,000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동참바랍니다
- 납부 통장 : 계좌번호 농협 356-0235-7935-13 이흥석(비밀번호0305)
◆ 재무현황(2010. 1. 31현재)
※본건 비공개하며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
◆ 기타 협찬
- 2010.1.29 총회행사 종료 후 문대식 후원으로 2차 모임(₩480,000 상당액 지원)
◆ 삼오회 토의 안건
제의자 : 삼오회 회장(Y10∼11)
제 1호의 건: 연간 회비금액 및 납부방법
원 안 : 회칙 20만원⇒15만원으로 감액하고 재경회원 7만으로 결정
제의취지 ; ㆍ소수만 납부 ㆍ부담경감 다같이 동참
ㆍ재경의 경우 동기회 분담금 지급
결정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제 2호의 건: 임원단 보강
원 안 : 회칙 회장 1명 총무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추가
제의취지 ;ㆍ회칙9조 임원단 협의 문구 ㆍ재경과 소통의 필요
결정내용 : 전직회장을 고문으로 당연직하며 수석부회장은 선출하되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 승계한다
이에 김정필회원이 고문이 되고 이재준회원이 투표에 의해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다
제 3호의 건: 조건부 경조사 집행
원 안 : 회비납부자에 한하여 집행
제의취지 ; ㆍ회원의 의무 ㆍ재정이 안정적일 때까지 한시적 실시
ㆍ비온정적임에 송구
결정내용 : 비활동적인 회원을 보듬기 위해 본건 부결처리 하고
조사일 경우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
제 4호의 건: 모임 행사비용 절약
원 안 : 모임 소요비용은 10만원 내외서 집행
제의취지 : ㆍ재정이 안정적일 때까지 검소한 행사
결정내용 : 이후 모임부터 원안대로 가결하다
제 5호의 건: 찬조금 협조
원 안 : 10만원 이내에서 동참
제의취지 ; ㆍ자율에 의함ㆍ재정의 강화
ㆍ동기회 분담금 납부 등
결정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제 6호의 건: 준회원(부인) 운용
원 안 : 준회원 모임 참석시 분담금의 1/2 감액
제의취지 ; ㆍ가족적 모임의 유도 ㆍ모임의 활성화
결정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제 7호의 건: 손판대 담임선생님 퇴임의 건
원 안 : 행사시 백화점상품권 00만원 증정
제의취지 ; ㆍ재정을 감안한 금액 ㆍ不行事시 차기로 고려
결정내용 :상품권 금액은 00만원 의견있음에 회장단에게 위임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다
제 8호의 건: 정기모임의 현실화
원 안 : 정기모임은 분기 1회로 정하고 필요시 수시모임
제의취지 ; ㆍ회칙 10조 현실화 ㆍ재정 안정시까지 한시적 운용
결정내용 : 수정안으로 홀수월(1,3,5,7,9,11월)을 월례회로 하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1. 00년도 동기회 분담금 조속히 처리
2. 테마가 있는 모임을 실시하여 유익한 행사 유도(ex:야간산행, 시청각 교육 등)
3. 모임시 실비는 1만원내외(준회원은 5천원내외)에서 갹출하여 비용을 최소화
4. 운영공개는 수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5. 모임시 차후 행사를 사전에 의논하여 체계화 하겠습니다
6. 전임 임원단에 대한 공로행사는 유보하기로 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삼오회 회칙
제 1조(명칭)본 회의 명칭은 “삼오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하고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경남상업고등학교(현 부경고)제 30회 3학년 5반의
졸업자로 하고 그 배우자를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4차 개정>
제 4조(임원단) 본 회의 회무를 위해 다음의 임원과 고문으로 임원단을 구성한다.<4차 개정>
1. 회 장 : 1 명
2. 부회장 : 1명<4차 개정>
3. 고 문 : 1명<4차 개정>
4. 총 무 : 1명
제 5조(임원의 선임)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차기회장을 자동승계하며
고문은 당연직으로 직전회장이 되며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의 동의하에 선출 한다<4차 개정>
제 6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원활한 회가 진행되도록 한다<4차 개정>
3. 총무는 회비징수, 지출 등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총회 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8조(경조사) 회원의 길·흉사 시 다음과 같이 부조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사망 : 00만원
2. 회원(배우자 포함)의 사망 : 00만원
3. 회원의 자녀결혼 : 00만원
제 9조(기타사업)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임원단 협의로 지출하고
월례회(정기총회 포함)에서 사후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 10조(회의 및 시기) 본 회의 회의는 월례회, 정기총회로 한다.
1. 월례회 : 격월제로 개최하며 1,3,5,7,9,11월 초순경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차 개정>
2. 정기총회 : 매년 12월 중순경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회계기간)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12조(회원의 결의)본 회의 모든 결의는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조(회비의 납부)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1. 정기회비 : 일시불로 매년 15만원으로 정하되 모임시 분납할 수 있다.<4차 개정>
2. 찬조금 : 본 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3. 기타: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실직이나 기타 회비를 원활하게 납부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한 회원은 그 기간 중에는 정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 본 회칙은 1999 년 7월 13 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2001년 2월 24 일 제 1차 개정 및 2005년 12월 9일 2차 개정
제 3조 본 회칙은 2006년 12월 22일 3차 개정
제 4조 본 회칙은 2010년 1월 29일 제 4차 개정
수 신 : 경남상고 30회 3학년 5반 전회원.
첫댓글 더욱 더 활성화되는 5반이 되기를... 또한 3월에 한번 불러 주시길
수고들 많으시네.... 담모임에 참석토록 해보겟습니다...
신임회장 역시 똑소리 나는 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