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인터넷 원서접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4. 27 (월) ∼ 5. 6 (수) |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 직접 선택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6. 7 (일) |
6.22 (월) |
제2차 시 험 |
6. 22 (월) ∼ 6. 26 (금) (2․3차 시험 동시접수) |
서울, 대전 |
7.12 (일) |
9.23 (수) | |
제3차 시 험 |
시험시행일 5일전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서울 |
10.10 (토) ∼ 10.11 (일) |
10.19 (월) |
※ 2․3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같으며, 1․2차 시험장소는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제3차 시험 장소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추후 공고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구 분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 |
제1차 시험 (5과목) |
ꊱ노동법(1)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선원법 | |
������노동법(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 ||
ꊳ경제학원론 |
| ||
ꊴ민 법 |
총칙편, 채권편 | ||
������영 어 |
| ||
제2차 시험 (4과목) |
필 수 과 목 (3) |
ꊱ노동법(1)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
������노동법(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 ||
ꊳ인사노무관리론 |
| ||
선 택 과 목 (1) |
ꊴ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행정쟁송법 중 1과목 |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사항 | |
제3차 시험 |
면 접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 제1․2차 시험과목의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시험문제 출제 기준일 :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시험과목 |
교시 |
시험시간 |
비 고 |
제1차 시험 |
5과목 (과목당 25문항) |
1 |
09:30~11:35(125분) |
․09:00까지 입실완료 |
제2차 시험 |
4과목 (과목당 3문항) |
1 |
09:00~10:40(100분) |
․08:30까지 입실완료 ․중식시간 : 12:40~13:30(50분) |
2 |
11:00~12:40(100분) | |||
3 |
13:40~15:20(100분) | |||
4 |
15:40~17:20(100분) | |||
제3차 시험 |
면 접 |
10분 내외 |
․시험시행 5일전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www.Q-net.or.kr)공고 |
※ 제1차 시험은 휴식시간 없이 125분간 연속시행
가.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09.10.19)기준으로 만20세 미만인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09.10.19) 기준
가.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매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응시한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제2차 시험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위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매 과목 배점 4할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2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 득점으로 봄
※ 2010. 1. 1부터는 1.5를 곱하여 산출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가. 시험의 일부면제
❍ 제1차 시험 면제 : 2008년 제17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제1차 및 제2차 시험 면제 : 2008년 제17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1)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① 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1996년 8월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③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④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2)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①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해당자 서류 제출> ■ 시험의 일부면제자 : 제출서류 없음 ■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자 ������제출서류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서류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및 서식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고객만족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활용 ※ 응시자격 기간계산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09.10.19)을 기준으로 함 ������제출기간 및 방법 : 해당시험 원서 접수기간 내에 가까운 지부․지사에 방문 제출 ※ 증빙서류 제출 후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증빙서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 |
지역본부 및 지사 |
주 소 |
전 화 번 호 | ||
DDD |
전문자격팀 | |||
서울지역본부 |
121-757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02 |
3274-9612 |
서울동부지사 |
143-300 |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63-7 |
02 |
461-3283 |
서울남부지사 |
151-730 |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 113 (서원동 1638-32 삼모빌딩 2층 |
02 |
6907-7132~6 |
강원지사 |
200-882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01-24 |
033 |
248-8513~4 |
강릉지사 |
210-852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
033 |
644-8211 |
경인지역본부 |
405-817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
032 |
820-8642 |
경기지사 |
441-44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 |
031 |
249-1215 |
경기북부지사 |
480-070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
031 |
853-4285 |
성남지사 |
461-807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 |
031 |
750-6212 |
대전지역본부 |
301-748 |
대전시 중구 문화동 165 |
042 |
580-9141 |
충북지사 |
361-83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
043 |
279-9033 |
충남지사 |
330-280 |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2 |
041 |
620-7626 |
부산지역본부 |
616-740 |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 |
330-1952 |
부산남부지사 |
608-830 |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
051 |
620-1918 |
울산지사 |
680-801 |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
052 |
276-9031 |
경남지사 |
641-843 |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 |
055 |
285-4001 |
대구지역본부 |
704-901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053 |
586-7603 |
경북지사 |
760-310 |
경북 안동시 서후면 명리 406-1 |
054 |
855-2121 |
포항지사 |
790-822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
054 |
278-7702 |
광주지역본부 |
500-470 |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
062 |
970-1781~4 |
전북지사 |
561-844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
063 |
210-9222 |
전남지사 |
540-964 |
전남 순천시 조례동 480(평화로67) |
061 |
720-8531 |
목포지사 |
530-410 |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
061 |
282-8671~2 |
제주지사 |
690-833 |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22 |
064 |
723-0701~2 |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참고
가. 접수기간 : 상기「2. 시험시행 일정」해당 차수의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단,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3.5cm×4.5cm)을 그림파일(JPG)로 업로드
다.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 전신마비자․뇌성마비자․시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 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고,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
※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기간 내에 방문제출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제1차 시험 : 30,000원
•제2차 시험 : 45,000원(제3차 시험 재 응시자 포함)
❍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재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
마. 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환불 불가
※ 단,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가. 합격자 발표 등
구 분 |
기 간 |
방 법 |
비 고 |
제1차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이의신청 |
시험시행 익일부터 7일간 |
인터넷(www.Q-net.or.kr) |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09.6.22(월)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09.9.23(수) ❍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09.10.19(월) ※발표시간 : 09:00 |
제1차 시험 정답발표 |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7일간 |
인터넷(www.Q-net.or.kr) |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0일간 |
인터넷(www.Q-net.or.kr) | |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4일간 |
ARS(자동응답전화) : 060-700-2009(유료) | ||
1․2차 시험 득점공개 |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0일간 |
인터넷(www.Q-net.or.kr) |
※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정답발표로 이를 대신함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문제지는 응시자에게 제공하므로 시험문제는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나. 자격증서 발급
❍ 발급기관 : 노동부 근로기준과(02-2110-7398)
□ 2010. 1. 1부터 변경되는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등
❍ 제1차 시험(6과목)
구분 |
과목 |
과목별배점 |
비고(출제범위) |
필수 과목 (5) |
노동법(1) |
10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
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민법 |
100점 |
총칙편, 채권편 | |
사회보험법 |
100점 |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영어 |
- |
※ 민간공인영어능력시험성적으로 대체 | |
선택 과목 (1)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 과목 |
100점 |
|
※ 비고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 제2차 시험(4과목)
구분 |
과목 |
과목별배점 |
비고(출제범위) |
필수 과목 (3) |
노동법 |
15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 |
100점 |
| |
행정쟁송법 |
100점 |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
선택 과목 (1) |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 과목 |
100점 |
|
※ 비고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 2010. 1. 1부터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 (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기준 점수는 적용시점에서 변동될 수 있음)
가.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2)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 답안카드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4) 수험자는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제1차 시험은 휴식시간 없이 125분간 연속 시행되고 중도 퇴실할 수 없습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가능(퇴실 후 재 입실 불가)
8) 답안카드 양식을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공인노무사 홈페이지(고객만족-자료실)에서 확인하시고 답안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8: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필기도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10에 부착
2)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불가)
3) 제2차 시험 답안 수정은 삭제할 부분만 두 줄을 긋고(횟수 상관없음)작성할 내용을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중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수험자 입실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다. 제3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제3차시험의 시험일시 및 장소는 시험시행 5일전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1․2․3차 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시계 이용 불가)
4)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학용․재무용 계산기 사용불가)
5) 매시험 시작 20분 전 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할 수 없으니(단. 2차 시험 마지막 교시는 1/2분경과 후부터 중도퇴실 가능),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가능(퇴실 후 재 입실 불가)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8)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반드시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보관
★ 공인노무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도_제18회_공인노무사_자격시험_시행계.hwp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