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회 규 정 |
제1조 : 본 대회는 “제16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전국풋살대회”라 칭한다.
제2조 :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국민생활체육전국풋살연합회가 주최한다.
제3조 : 본 대회 경기운영은 전국풋살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 개최요강 및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주도하에 경기부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예선리그전 및 본선리그 후 결선토너먼트로 한다.
4) 경기시간 및 경기방식
★ 13세부 : 4팀 1개조, 3팀 3개조
☞ 예선리그 : 4팀 조, 전.후반 없이 10분 풀리그 후, 1-2위 본선진출
3팀 조, 전.후반 없이 15분 풀리그 후, 1-2위 본선진출
☞ 결선토너먼트 : 8강전, 전.후반 각 15분 휴식 5분
4강 및 결승전, 전.후반 각 10분 휴식 5분
★ 16세부 : 4팀 4개조
☞ 예선리그 : 전.후반 없이 10분 풀리그 후, 1-2위 본선진출
☞ 결선토너먼트 : 8강전, 전.후반 각 15분 휴식 5분
4강 및 결승전, 전.후반 각 10분 휴식 5분
★ 19세부 : 3팀 4개조
☞ 예선리그 : 전.후반 없이 15분 풀리그 후, 1-2위 본선진출
☞ 결선토너먼트 : 8강전, 전.후반 각 15분 휴식 5분
4강 및 결승전, 전후반 각 10분 휴식 5분
★ 20대부 : 4팀 5개조
☞ 예선리그 : 전.후반 없이 10분 풀리그 후, 조 1위 및 2위 팀 중 상위 3팀 본선진출
☞ 결선토너먼트 : 8강전, 전.후반 각 15분 휴식 5분
4강 및 결승전, 전.후반 각 10분 휴식 5분
★ 30대부 : 3팀 3개조
☞ 예선리그 : 전.후반 없이 15분 풀리그 후, 1-2위 본선진출
☞ 결선토너먼트 : 6강 토너먼트, 전.후반 각 15분 휴식 5분
4강 및 결승전, 전.후반 각 10분 휴식 5분
★ 40대부 : 4팀 2개조, 3팀 1개조
☞ 예선리그 : 4팀 조, 전.후반 없이 10분 풀리그 후, 1-2위 본선진출
3팀 조, 전.후반 없이 15분 풀리그 후, 1-2위 본선진출
☞ 결선토너먼트 : 6강 토너먼트, 전.후반 각 15분 휴식 5분
4강 및 결승전, 전.후반 각 10분 휴식 5분
★ 여성부 : 5개 팀
☞ 전.후반 없이 10분 풀리그 후, 순위결정 1위, 2위, 3위 시상
토너먼트는 전 경기 무승부 시 승부차기 실시
5) 채점방식은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하며, 순위결정은 승점, 개회식인원, 승자 승,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6) 누적된 파울은 15분 경기 4번째부터 적용하고, 10분 경기는 3번째 파울부터 적용한다.
7)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신청서 명단에 의한다.
8) 개회식 인원 미달 시도는 예선리그, 본선토너먼트까지 적용하며, 4강전부터 해제한다.
(승점동률 시 탈락, 토너먼트 무승부 시 승부차기 없이 패)
9)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만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 경기를 갖는다.
10) 몰수 패 경기는 5 : 0 처리하며, 5점 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대로 처리한다.
리그전 경기 중 기권 팀이 발생할 경우 전 경기를 3 : 0 처리한다.
(경기를 포기하고 가는 팀은 전국대회·시도대회 및 시·군·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풋살대회에 1년간 출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며, 대회 종료 후 상벌위에서 통보) 본선 포함
제5조 :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 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이며 경기부의 검인 후에도 심판부에 제출한 출전 선수명단에서 누락 된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시에 해당경기를 몰수 패로 처리한다.
2) 각 시도대표로 참가하는 부별 모든 선수의 공통사항으로 해당 시도의 주소지, 직장, 학교 등의 거주지, 재직, 재학 을 해야 하며 해당관련 증빙서류는 거주지 확인 주소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재직 확인은 4 대 보험증명서, 학교는 재학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참가신청서와 함께 사전제출을 해야 하며 외국인
선수는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3) 각 팀의 유니폼은 배번이 부착된 상·하의 및 스타킹의 색상이 동일해야 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
주최 측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으로 한 팀을 선정해 착용한다. ( 특히, 상, 하의번호를 반드시 부착하고 테이핑 등 임시적으로 부착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음 )
4) 골키퍼 복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골키퍼 복이 같은 팀끼리 경기를 할 경우는 해당 경기장의 심판이 한 팀을
선정하여 주최 측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5) 참가선수는 풋살화(인조잔디용풋살화 - 스터드40개 이상 고무창이고 왕뽕축구화와 쇠창금지) 및 정강이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경착용을 금지(스포츠고글허용)한다.
6) 참가선수는 시계, 목걸이, 반지 등 일체의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경기를 할 수 없다.
제6조 :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회로부터 영구 제명한다. (해당 경기 종료 후 폭력행위 및 난폭행위자에 대해서도 해당 심판이 퇴장 조치를 할 수 있고 대회 종료 후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통보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 종료 후까지 결정하며 각 시도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 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대회 중에 경기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할 수 없다.
(서류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종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는 소생할 수 없다.
(단 우승팀에서 실격패가 나오면 준 우승팀을 우승으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무기한 자격정지이고 대회종료 후 상벌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통보하며, 해당 팀과 감독은 대회 종료 후 상벌위원회에서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수위를 심의하여 통보한다.
5) 본 대회는 각 시도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에 참가팀 선정과 접수 시에 시도연합회에서 부정선수가 없도록 하고
참가팀에게도 전달하여 참가하는 시도연합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부정선수 건으로
이의신청서가 본회에 접수되면 상벌위원회의 시에 부정선수 해당 팀, 선수와 시도연합회의 임직원도 함께 회부한다.
6)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안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팀 경기시간이 5분경과 후 출전하지 않을 시에는 기권 패로 (3:0)
처리한다. (리그전 경기 중 잔여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 후 7일 안에 서면으로 해당 경기 팀들의 제소가 있을 시에 심판위원회의 소견을 듣고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는 해당 팀의 참가신청서에 등록된 지도자(연합회에서 발급한 아이디카드소지자)
만이 할 수 있고 임원 학부모님 등은 심판판정에 항의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심판의 재량에 따라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고 수위에 따라 해당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퇴장을 당한 임원 및 학부모님은 대회기간동안 경기장 내에 출입할 수 없다.
6) 경기 중 경고누적 없이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 2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그 수위에 따라 대회기간 중 집행부에서
추가 징계를 줄 수 있으며 1회 경고가 있던 선수의 경고누적은 그대로 유지된다.
7) 대회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대회 종료 시까지 적용한다.
8) 모든 재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7조 :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대회기간 중에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대회 기간 중 문제를 일으킨 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회 종료 후 상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전국연합회에서
해당 팀의 경중에 따라 전국대회, 시도대회, 시군구 대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고, 이후 상벌위원회가
열린 후에 회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
3) 참가선수는 전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경기 중에 발생한 부상선수는 즉시 후송 조치하고 상해보험수가를
수혜토록 주선한다.
4) 2014년 현재 K-1(프로축구), K-2(내셔널리그) K-3팀으로 대한축구협회에 미등록된 동호인 참가.
(초·중·고·대학부로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동호인) 단 클럽 등록 팀은 참여가능하다.
2013-2014 FK리그에 참여한 등록선수는 2014년도 전국연합회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5) 선수 연령
☞ 13세부 : 2002년 이후 출생자
☞ 16세부 : 1999년~2001년 출생자
☞ 19세부 : 1996년~1998년 출생자
☞ 20대부 : 1995년~1986년 출생자
☞ 30대부 : 1985년~1976년 출생자
☞ 40대부 : 1975년 이전 출생자
☞ 여성부 : 1995년 이전 출생자
※ 13세부, 16세부, 19세부는 반드시 선수연령이 표기된 해당 연령 선수들만 경기에 참가하고 20대부는 해당 선수연령 외에 현재 대학교 재학생 중에 입학년도가 빠른 대학생만이 20대부에 참여가능
(반드시 해당 대학교 학생증으로만 검인가능)
30대부는 20대부로 참가신청 가능하고, 40대부는 20대, 30대부로 참가신청이 가능함.
6) 선수 검인 방법(사전제출서류 : 부별 공통사항, 제5조 2항)
☞ 일반 20,30,40대부, 여성부 : 제출한 참가신청서와 사진이 부착된 원형 보존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 택1, 검인
☞ 16세부, 19세부 : 제출한 참가신청서와 사진이 부착된 원형 보존의 생활기록부, 학생증, 여권,
공공기관발급 청소년증,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 택1, 검인
☞ 13세부 : 제출한 사진이 부착된 참가신청서로만 검인
7) 개회식 : 시도별 참가 팀 수별 7명이상 참가해야 하며 인원이 미달된 시도는 시도 참여 팀 모두에게 적용되고 승점 동률 시 추첨 없이 탈락하며 예선리그전, 본선토너먼트 6강 및 8강까지 적용되며 4강전부터 해제된다.
(예) 서울시 8개 클럽x7명=56명
♢ 개회식 장소 : 본부구장 (09:30시~)
*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625번지, (제천축구센터 1구장)
* 09시 10분까지 개회식 장소에 집결
※ 7월 11일(토) 검인은 개회식 장소에서 8시부터 09시 10분까지 실시하고 이후엔 개회식 후 해당 구장에서 실시함.
7월 12일(일) 검인은 해당구장에서 8시부터 실시함.
※ 참고사항(제천시축구센터=제천시자원관리센터)
o. 본부구장(1~4구장, 제천시축구센터 1구장), 주소 : 충북 제천시 신동 625번지
o. 보조구장(5~6구장, 제천시축구센터 2구장), 주소 : 충북 제천시 신동 625번지
첫댓글 날짜 오류인거 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7월11일토요일
7월12일 일요일 이라고 되어있네요7월12일 토요일
7월13일 일요일 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