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명 |
초과근로한도 |
할 증 률 (휴일할증률) |
우리 나라 |
1주 12시간 |
50% |
일 본 |
1주 15시간, 1월 45시간, 1년 360시간 (행정지도) |
25%(35%) |
대 만 |
․남성 1일3시간, 1월46시간 ․여성 1일2시간, 1월24시간 |
2시간까지 1/3, 그 후 2/3 |
싱가포르 |
1월 72시간 |
50% |
오스트리아 |
1주 5시간 |
50% |
벨 기 에 |
1주 10시간 |
50%(100%) |
덴 마 크 |
공업 4주 8시간, 음식숙박업은 4주 24시간(단협) |
최초 3시간 50%, 그후는 100% |
핀 란 드 |
연간 250시간 |
최초 2시간 50%, 그후는 100% |
프 랑 스 |
연간 130시간 |
최초 8시간 25%, 그후는 50% |
독 일 |
1일 2시간 한도(단협으로 정한 경우) |
25%(단협) |
그 리 스 |
1일 3시간, 연간 120시간 |
최초 50시간 25%, 그후는 50% |
이 태 리 |
× |
10%(1주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 |
네덜란드 |
1일 2시간, 1주 9시간 |
25%(50~100%) |
노르웨이 |
1주 10시간, 연속 4주 25시간, 1년간 250시간 |
40%(실제로는 100% 지급) |
포르투갈 |
1일 2시간, 연간 200시간 |
최초 1시간 50%, 그후는 75% |
스 페 인 |
연간 80시간 |
75%(단협) |
스 웨 덴 |
4주 48시간, 1개월 50시간, 1년 200시간 |
18:15~20:00은 50%, 20:00이후 70%(100%) |
스 위 스 |
연간 260시간 |
25% |
미 국 |
× |
50%(50~100%, 단협으로 지급) |
주) ○ : 제도있음, × : 제도(규정)없음
자료) 유럽의 노사관계(EIRR), ’97.3, ‘97.6, ’99.1, 각국 노동관계법
< 해당조문 >
부 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각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