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감사원의 파면요구로 파면처분을 받은 소청인이 소청제기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감사원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 ~ 7인으로 구성하고, 경위는 위원으로 될 수 없으며, 경정이하의 계급(대상 : 경감이하)에 대하여 승진을 심사한다. ㉣ 경찰공무원의 인사 및 고충에 관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권한이다. ㉤ 정규임용신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정책사항도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도로교통법상「차」와「자동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운기나 우마차는 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 손수레가 보행자를 충격시 차에 해당한다. ㉢ 궤도차와 케이블카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 트럭적재식 천공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정답 : ④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감사원의 파면요구로 파면처분을 받은 소청인이 소청제기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감사원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경위도 위원이 될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의 인사 및 고충에 관한 사항은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권한이다.
2. 정답 : ③ ㉡㉣㉤
㉠ 우마차, 경운기,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등도 위의 차에 해당
㉡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는 사람의 힘으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가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때에는 차에 해당하고, 손수레 운전자를 다른 차량이 충격하였을 때에는 보행자로 본다.
㉢전동차 등 궤도차와 케이블카, 소아용의 자전거(예컨대 세발자전거), 유모차 그리고 신체장애자용의 의자차 등은 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트럭적재식 천공기를 포함한 6종의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단,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첫댓글 하루 쉬셨네요~ ^^ 출~~~~~~수고하세요
헐..오늘이 29일 아닌가? 쉰거 없는데 ㅎ
일요일 안올라오는줄 몰랐네용^^ 수고하세요 샘~ 금요일^^ 뵈용
문제 잘못 읽었담...-0-;;2번틀린거 고르라는건줄알았네...다들 열공하세요~
나도 2번 틀린거 고르라는 줄 알았는데...ㅎㅎㅎ 박스에 대한 두려움을 날려 버립시다~~~!!!
출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