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1. 품명 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Cartridges for electronic cigarette); 중국 ② 전자담배 카트리지용 충전용액(Refillable solution for electronic cigarette cartridge); 중국
2. 물품설명 ① 전자담배의 흡입부에 삽입하기 위한 교체용의 플라스틱 카트리지로 카트리지 내부의 부직포에 방향제(담배향), 프로필렌글리콜, 물 등으로 조제된 액상이 적셔져 있는 상태의 것(니코틴 성분을 함유한 것과 함유하지 아니한 것 2종류가 있음)
② 플라스틱제 용기에 바닐라 추출물, 방향제(담배향), 프로필렌글리콜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액상이 충전된 것으로 전자담배 사용시 카트리지 내부의 담배향 용액이 모두 증발하면 카트리지 속의 부직포를 본 용액으로 다시 적셔서 카트리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용액은 니코틴 성분을 함유한 것과 함유하지 아니한 것 2종류가 있음)
3. 결정세번 3824.90-9090
4.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니코틴(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음), 방향제(담배향), 프로필렌글리콜, 물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액상을 전기적인 방식으로 기화하여 흡입하기 위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2402호에는 "담배대용물의 시가 및 궐련" 등이, 제2403호에는 "제조한 담배 대용물" 등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B)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2402호 "담배대용물의 시가 및 궐련" 와 제2403호 "제조한 담배 대용물"에서의 담배 대용물이란 통상 tobacco, cannabis를 제외한 식물의 잎(lettuce 변종의 잎 등)이나 부산물을 궐련, 시가 또는 파이프 담배 등의 형태로 조제하여 실제 담배와 같은 방식으로 흡연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며, 본건 물품은 동 의미의 담배 대용물에 해당하지 않음.
ㅇ 본 물품은 바닐라추출물, 담배향,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