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이야기대로 회사와 얘기해서 좋게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달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거래처의 미수금의 잔액증명서를 받아오면 임금을 모두 준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일단은 싸움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한달치 급여와 제가 먼저 거래처에게 지불한 돈(도급비)을 먼저 받고 잔액증명서를 받아다 주면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진정을 취하하면 바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진정을 취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하하고 나서 다시 재진정을 할 수 있는지요???
퇴직금빼고 우선 다 받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체불임금말고 나머지 돈을 받기가 어려워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진정을 취하하게 되면 그 사건이 내사 종결되어 재진정이 불가능해질수도 있습니다...퇴직금을 포기한다면 몰라도 그럴요량이 아니시라면 퇴직금포함 전액 지급전까지 진정을 취하하지는 마세요..단 일부 임금을 받고 그 댓가로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 검찰 송치기간을 연장해볼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