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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아파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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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정보 스크랩 아파트 전기요금 과다청구의 피해자는?
짱구박사 추천 0 조회 175 10.03.13 22:2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계약체계에 따른 아파트 전기요금의 실제 피해자는 누구일까? 앞의 기사에 이어서 영남일보에서 좋은 자료를 올려놓아서 소개한다.

 

아파트 전기요금의 과다징수 문제는 왜 발생할까. 단순히 개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문제일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박사는 "근본적인 문제는 한전의 복잡한 전기요금 체계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도한 누진세에 있다"고 분석한다.

◆수·변전 설비 보전차원서 단일방식 신설

아파트는 단독주택처럼 주거지로 분류돼 기본공급약관 제56조에 따라 주택용 전력이 공급된다. 하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공급전압부터 단독주택과 차이가 난다(표 참조). 기본적으로 전기사용량이 많고, 엘리베이터 등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종설비 때문이다.

여기다 고층아파트 증가로 아파트마다 수·변전시설 설치가 불가피해지면서, 2002년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요금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아파트 거주자 입장에서는 자비를 부담해 수·변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직원 의무채용에 대한 인건비 같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단독주택 거주자와 똑같은 단가를 적용받는 것이 부당했던 것이다. 또 일반용·교육용·산업용 등은 공급되는 전압차이에 따른 별도 요금체계가 있지만, 주택용 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른 별도의 요금체계가 없었다.

한전은 이 같은 문제를 수용, 그해 5월 개별세대와 공동설비의 전체사용량에 대해 주택용고압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단일계약방식을 신설, 기존 개별세대에는 주택용저압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방식 중 아파트 입주민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한전, 전기요금 누전(漏錢) 현상 불러온 꼴

하지만 한전의 이 같은 방침이 아파트 전기요금 누전(漏錢) 현상을 불러온 꼴이 됐다.

일반적으로 단일계약방식은 세대별 전기요금은 싸지만 공용부분은 비싸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고 세대별 전력사용량과 공용부분 전력사용량이 적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반면 종합계약은 세대 전기요금은 비싸지만 공용은 싸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고 세대별 전력사용량과 공용부분 전력사용량이 많은 고층 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유리하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계절별, 월별은 물론 아파트 상황에 따라 수시로 총 전력사용량이 변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개인세대별 전기사용량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하면, 어떤 계약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주민은 꼭 나오게 돼 있다. 특히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환자가 있어 한 달 평균 700㎾의 전력을 소비하는 세대의 경우, 종합계약방식(26만원)으로 납부하면 단일계약방식(21만원)보다 매월 5만원을 더 내야 한다. 1년이면
60만원이나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종합계약방식이기 때문에 공동전기요금은 덜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단일계약방식이라 하더라도 공용부분이 과도한 누진율(6단계·11.7배)이 적용되는 주택용고압 요금단가로 부과돼 주민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만큼 누진율을 강하게 적용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상당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체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기요금을 변칙부과하고 있다. 한전과는 단일방식으로 계약해 놓고, 정작 주민에게는 종합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전기요금을 주민에게 과다청구하는 것이다.

◆부당 잉여금 사용 방법도 가지가지

잉여금의 용도도 다양하다. 부당 잉여금이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둔갑, 공동부분을 아예 청구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유천동 C아파트(902가구)가 좋은 사례다. 수성구 D아파트(1천200가구), E아파트(450가구), F아파트(404가구) 관리사무소는 공동부분을 선심쓰듯 적게 청구하고 있다.

또 '연간 수천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했다'고 자랑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이 돈으로 관리소장과 전기과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아파트도 있다. 대개는 미래 아파트 수리를 위해 걷는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남겨둔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된다. 실제보다 비싼 요금을 주민에게 청구한 것부터가 잘못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도 피해 당사자이다. 대구시장이 살고 있는 침산코오롱하늘채2단지(977가구)와 수성구청장이 살고 있는 메트로팔레스5단지(689가구)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보다 더 많이 부과하고 있다.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다. 주택법 제51조에 따르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전세·사글세 주민은 장기수선충당금 징수대상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입자들에게는 더욱 부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수성구 H아파트(1천95가구)와 I아파트(804가구), J아파트(213가구)와 동구 K아파트(160가구) 관리사무소가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김재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전기요금으로 잉여금을 남겼다'는 표현자체가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는 물론 이사를 갔더라도 부당요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10년이내는 이전에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2009. 4. 7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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