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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보관소 스크랩 [답사]이건창생가(李建昌生家) & 이건창묘(李建昌墓) 탐방
성헌 추천 0 조회 20 12.06.08 09:5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답사]이건창생가(李建昌生家) & 이건창묘(李建昌墓) 탐방

(2010/10/23 현재)


(사)서울문화사학회의 제239회 답사지로 인천 강화도에
화도읍 사기리에 있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대문장가 였으며 양명학(陽明學)의
지행합일(知行合一)의 학풍인 이른바 강화학파(江華學派)의 학문태도를 실천한
영재(寧齋) 이건창(李建昌,1852~1898)의 생가(生家) 와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에
있는 이건창묘(李建昌墓) 전경 입니다 




이건창생가(李建昌生家) 입니다 













































































점심식사는 토가순두부 전통음식점 에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665-27 에 있는 이건창묘(李建昌墓) 전경 입니다  















 

◈ 이건창생가(李建昌生家) & 이건창묘(李建昌墓)

 

이건창[李建昌,1852(철종3) ∼ 1898]은  조선 말기의 문신이며 대문장가 이다. 본관은 전주. 소명은 송열. 자는 봉조. 호는 영재. 이조판서 시원의 손자로 증이조참판 상학의 아들이다. 할아버지가 개성유수로 재직할 때 유수관아에서 태어나 출생지는 개성이나 선대부터 강화에서 살아오던 토박이다. 할아버지로부터 충의와 문학을 바탕으로한 가학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5세때에 이미 문장을 구사할 만큼 재주가 뛰어나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장성한 뒤에는 모든 공사 생활에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강위. 김택영. 황현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용모가 청수하였으며, 천성이 강직하여 부정. 불의를 보면 추호도 용납 하지 않고 친척. 친구나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처단하였다. 일반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의례적인 의식이나 양보가 없이 소신대로 피력하는 성격임으로 인심 포섭에는 도리어 결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정사를 처리하는 관청에서 지나친 충간과 냉철 일변도의 자세는 벼슬길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되기도 하였다. 1866년(고종3) 15세의 어린 나이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나라에서도 너무 일찍 등과하였기 때문에 19세에 이르러서야 홍문관 직에 벼슬을 주었다. 1874년 서장관으로 발탁되어 청나라에 가서 그곳의 황각. 장가양. 서부 등과 교류 이름을 떨쳤다. 이듬해 충청우도암행어사가 되어 충청감사 조병식의 비행을 낱낱이 들쳐 내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 벽동으로 유배되었고 1년이 지나서 풀려났다.

 

공사에 성의를 다하다가 도리어 당국자의 미움을 사 귀양까지 갔으며 그 뒤 벼슬에 뜻을 두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금이 친서로 "내가 그대를 잘 알고 있으니 전과 같이 하여달라"는 간곡한 부름에 못 이겨 1880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서 관리들의 비행을 파헤치는가 하면 흉년을 당한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구휼에 힘썼다. 한편 세금을 감면하여 주기도 하여 백성들로부터 환심을 얻어 그의 불망비가 각처에 세워졌다. 그 뒤 어버이 상을 당하여 6년간 집상을 마치고 1890년 한성부 소윤이 되었다. 당시 나라 안에 거류하는 청국인과 일본인들이 우리 백성들의 가옥이나 토지를 마구 사들여 방관하는 사이에 그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그들이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문제를 일으킬 것에 대비 시급히 국법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그때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홍장의 부하인 청국공사 당소의가 한성소윤의 상소내용을 알고 화가 나서 공한으로 "청국사람과의 가옥이나 토지매도를 금한다는 조항이 조약상에 없는데 왜 금지조치를 하려는가"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그는 "우리가 우리 국민에게 금지시키는 것인데 조약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일축하였다. 그러자 당소의는 이홍장의 항의를 빙자하여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금지령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념하지 않고 만약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판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다른 죄목으로써 문죄하고 가중처벌을 하였음으로 이러한 기미를 알아차린 백성들은 감히 외국과 매매를 못하게 되니 청국인들도 하는 수 없이 매수계획을 포기하게 되었다. 1891년 승지가 되고 다음해 상소사건으로 보성에 재차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서 1893년 함흥부의 난민을 다스리기 위하여 안핵사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관찰사의 죄상을 명백하게 가려내어 파면시켰다. 임금도 지방관을 보낼 때에 "그대가 가서 잘못하면 이건창이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공사를 집행하는 그의 자세는 완강하고 당당하였다. 갑오경장 이후로는 새로운 관제에 의한 각부의 협판. 특진관 등이 제수 되었으나 모두 거절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896년 해주 관찰사에 제수 되었으나 극구 사양하다가 마침내 고군산도로 세 번째 유배되었다가 특지로 2개월이 지난 뒤에 풀려났다. 그 뒤 향리인 강화 사골(사기리)로 내려가서 서울과는 발길을 끊고 지내다가 2년 뒤에 4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저서 (당의통락)은 파당을 초월하고 족친을 초월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당쟁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기술한 명저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원래 그의 문필은 송대의 대가인 증공. 왕안석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정제두가 양명학의 지행합일의 학풍을 세운 이른바 강화학파의 학문태도를 교훈받고 실천하였다. 한말의 대문장가요 대시인인 김택영이 우리나라 역대의 문장가를 추승할 때에 여한구대가라 하여 아홉사람을 선정하면서 그 최후의 사람으로 이건창을 꼽은 것을 보면 당대의 문장가 라기보다 우리나라 전대를 통하여 몇 안 되는 대문장가의 한 사람임에 손색이 없을 듯하다.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성품이 매우 곧아 병인양요 때에 강화에서 자결한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개화를 뿌리치고 철저한 척양척왜주의자로 일관하였다. 저서로는 (명미당집). (당의통락) 등이 있다.

 

 

▶이건창생가(李建昌生家)

 

-종 목 시도기념물 제30호 (강화군) 
-지정(등록)일 1995.03.01
-소 재 지 인천 강화군  화도읍 사기리 167-3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조선 후기의 문신 영재 이건창(1852∼1898) 선생이 살았던 생가이다. 고종 3년(1866) 15세의 어린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고종 11년(1874) 서장관으로 발탁되었고 충청우도 암행어사 등을 지냈다. 강직한 성격 탓에 세 번씩이나 유배되고 또 풀려났다. 그의 저서 『당의통략』은 파당을 초월하고 친족을 초월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당쟁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기술한 명저로 평가 받고 있다. 저서로는 『당의통략』외에 『명미당집』이 있다. 전형적인 한옥구조를 보이는 이 집은 9칸 규모에 ㄱ자형 평면을 갖춘 집이다.

 

▶이건창묘(李建昌墓)

 

-종    목 시도기념물  제29호 (강화군)
-지 정 일 1995.03.01
-소 재 지 인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665-27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대 문장가였던 영재 이건창(1852∼1898) 선생의 묘소이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충의와 문학을 배웠으며 5살 때 문장을 구사할 만큼 재주가 뛰어나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다. 고종 4년(1866) 15세의 어린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였고 고종 11년(1874)에는 사신을 수행하여 기록을 맡았던 서장관에 발탁되어 크게 이름을 떨쳤다. 그 후 고종 12년(1875)에 충청도·전라도·경상도·황해도의 서쪽 지역에 파견되어 지방 관원들과 민생을 살피는 암행어사가 되었다. 또한 예문관의 벼슬을 거쳐 함경도의 경성 이북을 다스리는 안무사에 올랐다. 이건창은 철저한 척양척왜주의자였으며, 저서로는『명미당집』,『당의통략』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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