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정변(1882) |
동학혁명(1894) |
갑오∙을미개혁 |
(개혁 14개조) |
(12개조 폐정개혁) |
(홍범 14조) |
문벌 폐지 |
각종 천민차별 폐지 |
신분제 폐지 |
지조법(地租法) 개혁 |
무명잡세(無名雜稅) 폐지 |
조세법률주의-은본위제, 도량형 통일 |
재정의 일원화 - 호조(戶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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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일원화 - 탁지부(度支部) |
규장각 폐지, 순사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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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상과부 개가 허용 |
과부 재가 허용 및 봉건적 악습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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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와 통하는 자 엄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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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평균 분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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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입헌군주제) |
반봉건∙反제국(反외세)의 민족운동 |
근대사회로의 이전 계기 |
위로부터 급진 개혁 |
민권의식 결여 |
타율적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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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개혁 소홀, 토지균분 보장 없음, 민권보장 없음 |
38. ③
• 현행 노동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①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②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④은행 및 조폐사업 ⑤방송 및 통신사업 을 말한다.
•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이라 정하고 있는데, ①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②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병원사업 ④한국은행 ⑤통신사업을 말한다.
•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는 중재재정(직권중재), 긴급조정 등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가급적 필수공익사업을 축소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39.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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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
요건 |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 정지, 벌금을 선고할 경우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경우 |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인 자 • 무기 - 10년 유기 - 형기의 1/3 경과 |
기간 |
• 2년 |
• 1년 이상 3년 이하 |
• 무기 - 10년, 유기 - 잔여 형기 |
효과 |
• 면소된 것으로 봄 |
• 형 선고의 효력 상실 |
•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봄 |
실효 |
• 유예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 상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 |
•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 의 형이 확정된 때 |
•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
취소 |
• 취소제도 없음 |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 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이 면제된 후로 5년이 경과하 지 않음이 발견된 때 |
•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반 |
40. ②
<그리스 철학>
고
대 |
제1기 BC6 ~5C |
• 자연을 대상으로 그 속에 존재하는 변화하지 않는 원질(原質, 아르케)을 탐구 |
• 밀레토스학파 : 탈레스(물) 아낙시만드로스(무한정), 아낙시메네스(공기), • 존재의 철학(엘레아학파) : 파르메니데스 - 생성∙변화하는 감각적 세계를 부정 • 변화의 철학 : 헤라클레이토스(불) - 변화가 만물세계의 본질이고 이의 법칙(로고스) 발견에 주력 • 수(數)의 철학 : 피타고라스 • 다원론자 : 엠페도클레스, 아낙사고라스 • 원자론 : 데모크리토스 | ||
제2기 BC5C 후반 |
• 대상 : 자연 → 인간문제(아테네기의 철학은 고대철학의 최성기) | |
•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 : 상대주의 • 소크라테스 : 인간의 영혼을 철학의 주제로 설정(‘덕(德)은 지(知)’) • 플라톤 : 이데아론 • 아리스토텔레스 : 독자적인 철학체계 | ||
제3기 |
• 아리스토텔레스 사후에서 고대말까지의 철학 : 헬레니즘 시대 | |
• 키프로스의 제논이 창시한 금욕주의인 스토아학파, • 에피쿠로스를 창시자로 하는 쾌락주의인 에피쿠로스학파 • 퓨론이 창시한 회의학파 • 이들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 안심입명(安心立命)을 구하려 하였는데, 후기에 이르러 점차 인간이상의 초월적인 신을 찾고 구원을 얻으려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