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 2017-9호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부천 도시관리계획(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7. 1. 9.
부 천 시 장
부천 도시관리계획(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 결정(변경) 사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본 구역에 대하여, 계획적 관리를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
▣ 부천 도시관리계획(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m2)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8 | 작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작동 10번지 일원 | 210,619.5 | - | 210,619.5 | 부천시고시 제2007-100호 (2007.11.5.) | |
2.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지역 | 면적 (m2)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일반 주거지역 | 소 계 | 210,619.5 | - | 210,619.5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3,266.7 | - | 183,266.7 | 87.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7,352.8 | - | 27,352.8 | 13.0 |
나. 용도지구
(1) 자연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m2)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1 | 원종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작동 택지개발지구 | 193,337.0 (183,266.7) | - | - | 건고-447호 (1971.7.30.) | |
폐지 | 1 | 원종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작동 택지개발지구 | - (-) | - | - | | |
(나) 자연경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지 구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원종지구 | 용도지구 폐지 (면적감소 : 193,337m2 → 0m2) | ∙ 지정 목적이 상실되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