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 및 비용]
[완도, 설계 사무소 상담 내용 요약]
1. 건축사무소에 설계 의뢰 :주택 설계비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거실, 안방, 부엌, 화장실, 현관
-난방방식, 냉방방식, 급수설비, 전기, 통신, 전화,
-위생설비 : 정화조
-대지 200평, 건물 30평인 경우 1,500,000원
2. 건축 인허가 비용 내용
-감리와 건축 준공까지 건축사무소에서 책임
-건축인허가(신고, 착공, 준공) + 토지형질 변경(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1,500,000원
-경계복원측량 -(성과도)-지적공사 800,000원
-농전용 부담금 200,000원
-개발행위 허가(입목 본수도, 수량, 토목)
500,000원
-단독주택 건축(아무나)인 경우 : 부담금(200,000원)
-농어민주택 건축(농지원부 :주소이전) : 부담금 없음
3. 총 비용 예상 4,500,000원
[컨테이너 하우스 비용]
1.경계복원측량(지적공사) 600,000원
2. 포크레인 기반 정비 사용료(1일) 450,000원
3. 컨테이너 하우수(5.5평형) : 4,500,000원
(별도 기타 옵션)
- 모노륨 장판 250,000원
- 전기온돌 350,000원
- 싱크대 600,000원
- 화장실 2,000,000원(온수기 30L포함)
총 합 계 7,700,000원
4. 전기시설 공사 650,000원
5. 상수도 시설 공사 600,000원
6. 정화조 설치 공사
-정화조 400,000~500,000원,
-배관 기타 등등 200,000원,
-굴삭기 공2 : 450,000원,
-조공 100,000원
-합계 1,200,000원(식사비 포함)
7. 총비용 11,200,000원
[컨테이너 하우수 및 농막 설치 비용]
1.경계복원측량(지적공사) 600,000원
2. 터잡기 : (포크레인 사용료(1일) 450,000원
3. 컨테이너 설치 2,500,000원
4. 전기시설 공사 650,000원
5. 상수도 시설 공사 600,000원
6. 야외 이동식 화장실 300,000원
7. 총 비용 합계 5,100,000원
〔시공업체 선정 사항〕
1. 업체 규모, 공사실적과 실력, 업체와 마찰 등 고려
2. 견적서 체크 사항
-1. 설계도(실시설계도면)와 견적명세서 비교 검토
-2.본 공사(주택건축) 이외에 계약 외 공사 (전기, 통신, 수도관 인입공사, 마당, 대문, 담장 등)
-3. 소요 자재의 수량과 단가의 적정성
-4. 벽체 및 지붕 골조의 품질 문제
-5. 바닥, 내.외벽, 지붕 및 천장의 단열 및 단열재 선정 문제
-6. 정화조 설치, 오.우수 배관
-7. 상수도 배관재 선정 문제
-8. 난방 종류 선택 및 기기 선정 문제
-9. 작업 범위.
-10. 기타 전기, 전화, 인터넷, 각종 기기 설치 상황
[농막 설치 참고 사항]
1. 농막 설치
- 6평이내의 크기로 간단한 취사나 샤워가 가능
^이동식주택이나 미니주택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설치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임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없고 가설물 설치 신고만 하면 된다
-주택은 대지에만 지을 수 있지만 농막은 전답 임야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음
-과거에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2012년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농막에도 전기, 가스, 수도 등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그래서 최근에는 화장실과 간이 주방이 딸린 고급형 이동식주택이나 미니주택들이 많이 나옴
2. 가설건축물 신고 방법은?
-. 우선 해당 군청 및 시청, 구청에 가셔서 관련 민원실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가설건축물 평면도
^^ 지적도 상의 배치도(토지상의 위치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면 됨)
^^ 토지대장(타인 소유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1부 첨부. 본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1부)
3.귀농 정착금 지원 대상
-전 가족 주민등록 이전시 : 주택 신축자 금 최고 75,000,000원 지원 대상
^연 3% 이자, 5년거치 10년 상환
4.농막 설치
-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선 농막은 건축사의 대행은 필요 없이
신청인 본인이 면사무소의 산업계 건축과에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서1부,
배치도1부, 구조도1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신고필증이 나오면 면허세 및 취득세가 몇 만원 정도 이다.
-신고필증을 받은 후 컨테이너 등을 가져다 놓는다.
사용기간은 2년이며 연장은 가능하다.
-가설건축물 신고서는 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을 쓰시면 되고 배치도는 지적도를 복사하여
지적도의 축적에 맞게 농막의 크기를 표시하고 농막의 위치를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면 거리 표시가 된다.
-그런데, 농막을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하면 측량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담당자 입에서 나올 수 있으니 농막의 위치는 필지경계선으로부터 여유 있게 거리를 두어
농막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평면도에는 당연히 전기, 주방, 화장실 표시 없이 창문과 현관문 표시만 되어 있어야 한다..
(농막은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5.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 많이 들어간다.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 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3. 전기 신청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으나 임시가설물 또는 무허가건물의 임시용
또는 주택용 신청은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이 다르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남)으로
합계 350,700원이다.
^(임시용은 350,7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임)
※ 보증 예치금은 요금 체납시를 고려한 것이며, 임시용은 신청시 정한 기한이 도래할때,
주택용은 컨테이너가 없어지거나, 농업인이 신고하여 건축물로 등재될때나, 실상 소유자변경시에
가서 연 6%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여 준다.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컨테이너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4. 전기 신청절차
^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으나 내선
(추가신설 한전주 포함하여 최종 한전주에서 주택까지 배선 및 계량기 설치공사)
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 업무까지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현지를 여러번 다녀야 함. · 설계를 하기 위하여· 접지선 작업(내선설비공사 등)을 위하여 ·
내선배선공사 후 사용전검사에 입회하기 위하여(검사 : 한전시행) · 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필증 및 전기계량기를
수령하여 계량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예로 컨테이너에 주택용으로 신청시 전기인입공사비(15만원),
보증금(20만원), 내선배선공사(35만원-지역,거리, 업체마다 다름) 비용이 소요됨.
^ 신청서류 : · 신청서 · 토지대장 1부(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통장사본 1부(자동이체 및 보증금 반환시 사용)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공동소유일 경우 1명 가능) ·
인감도장(소유자 본인은 서명가능) ·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내선설계도 및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제출
(업체가 작성 추후 제출)
-5. 외선 전기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
-6.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 전기선으로만 가설(내선설비공사만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역은 약 1주일
-7.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