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 소방법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
법규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①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5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4. 7. 8., 2014. 11. 19., 2017. 7. 26.>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3. 4. 16.]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④ 영 별표 5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목1)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적용 |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 각각의 건축물의 외벽중심선간 거리 1층 3m 이하, 2층 5m 이하 - 목조건축물로, 연면적 1000m2 이상 ➜ 외벽, 처마 : 방화구조, 지붕 : 불연재료 | 연소의 우려가 있는 구조 - 각각의 건축물의 외벽간의 거리가 1층 6m 이하, 2층 10m 이하 - 각각의 건축물 지상1층,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m2 이상 ➜ 옥외소화전 설치 | 연소의 우려가 있는 개구부 -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공장 운반라인 컨베이어 등(해설서) ➜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상하좌우 2.5m, 개구부와 이격거리 15cm 이하 헤드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