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약관과 관련한 다음 판례 중 틀린 것은 ?
① 약관은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청약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고객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계약으로 성립한다.
②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이 예정되어 경우, 당사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한 의무를 부담하며, 이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채부불이행이 되고, 이행이익의 배상을 해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
④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⑥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으므로 그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답 ⑥
<해설>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약관조항이 매수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00. 9. 22, 99다53759).
94. 甲이 7월1일 乙에게 자기 소유의 그랜저 중고자동차를 1대를 10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매수 여부를 7월11일 까지 대답해 달라고 하였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 ?
① 甲은 청약을 하였지만 아직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7월11일 까지는 자기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甲의 청약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甲의 의사표시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④ 甲의 청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甲과 乙은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답 ②
<해설>
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기 때문에 7월11일까지 승낙이 도달하여야 하며, 동 시기까지는 철회할 수 없다.
③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인 법률사실로서의 청약이다.
④ 구두의 의사표시도 물론 가능하다.
⑤ 교차청약이거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이 아닌 한, 甲은 乙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에야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