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면 모든 생물이 그러하듯이 따사로운 햇빛에 자신의 몸을 내민다.
우리 인간의 활동은 더욱 활기차다.
부동산이 거래되고 개발되어 그 모습이 드러나는 현장을 우리는 그렇게 누벼야 한다.
자신의 몸을 내미는 생물과 같이 말이다.
주변의 지역이나 전국의 땅이라도 그 대상이 된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아내어 함께 나누어 가야 한다.
처음부터 그러리라는 생각이 아니더라도 혹은 이것이 나의 표현이라고 느끼던
이제 봄은 시작이 되고 있고 또다른 계절로 우리는 쉼없이 가야하기 때문이다.
2011.1.21
중간레포트를 다음과 같이 작성할 것
1) 서울뉴타운지역을 대상 : 길음, 왕십리, 은평, 노량진, 아현, 교남, 한남, 전농답십리, 중화, 미아, 가좌, 신정, 방화, 영등포, 천호 등 어느 하나 지역을 선택
2) 새로 개발예정인 신도시지역을 대상 : 각자 지역을 선정하여 선택
3) 그밖의 시사적인 대상지역을 선정
내용과 포인트 : 각종 지역의 용도별(딘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아파트, 공장형아파트, 호텔, 모텔 등)로 등기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비교분석(권리관계, 부채여부, 제한상황등)함, 부동산의 현장사진도 가능하면 촬영하여 제출, 새로운 발견점을 부각할 것
방법 : 아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금램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프린트로 출력하여 제출하고, 메일(ygt115@hanmail.net 혹은 yg115@hanmir.com)로도 발송하여야 함(하나라도 빠질 경우 감점됨)
등기부열람할 것
각종등기(여러 가지 경우를 열람할 것 )가 기재된 것을 찾을 것(예, 개발건물, 리모델링한 것, 경매에 나온 것, 분할이나 합병된 것, 모델하우스, 폐쇄된 것,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일부 멸실건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최신 개발된 것, 준주택으로 최신 개발된 것, 아파트형공장, 콘도미니엄, 주상복합건물, 백화점, 입체주차장 등) 또한 등기와 연계된 것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함께 정리할 것.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제공부를 통하여 확인할 것.
이들 내용을 분석하여 작성된 리포트제출시 공부와 함께 제출하게 됨, 리포트는 추후 공지함
5월 7일
연규태
리포트를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각종등기(여러 가지 경우를 열람할 것, 즉 등기대상의 권리가 등기분류에서 본 다양한 형태로 기재된 것)가 기재된 것을 다음과 같은 지역이나 대상물에서 찾을 것(예, 개발건물, 리모델링한 것, 경매에 나온 것, 분할이나 합병된 것, 모델하우스, 폐쇄된 것,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일부 멸실건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최신 개발된 것, 준주택으로 최신 개발된 것, 아파트형공장, 콘도미니엄, 주상복합건물, 백화점, 입체주차장,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 그밖의 특수한 경우 등) 또한 등기와 연계된 것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함께 정리할 것.
1) 열람한 등기부중 가장 복잡하여 많은 자료를 수반한 것으로 내용정리에 도움이 되는 것을 3종류 이상을 선택할 것(예, 전세권등기를 하였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부기등기로 건물에만 설정되었다는 내용을 부기함, 그렇다면 토지등기부도 열람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전세권설정만 표시되었을 때는 토지에의 등기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혹은 공동주택의 경우인데 대지권이 없는 경우는 표제부가 어떻게 표시되는가)
2) 등기부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기 기재된 등기사항을 분석하여 설명할 것(배운 이론을 근거와 법령규정에 따름)
3) 메일송부 : ygr115@paran.com
4) 리포트 출력제출기한 : 6월 8일(1반과 2반 강의시간, 3반은 오후 6시 30분까지 4층 종합교수휴게실)
5) 등기부등본과 제반서류는 리포트 제출시 첨부요함
외의 1) 2) 3) 4) 5) 내용중 하나라도 부족시 감점처리됨
연락처 : 010 - 7227-4344
5월 16일
연규태
불광역에서 불광점 뉴코아 백화점 16층으로, 씨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자리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 8873 7478로 연락주세요. 명지 2005학번 오희강 홍보물은 업체소개와 매물 등록에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고 언제 이곳을 함께 방문하여 좋은 사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방문일정은 5월 21일(토)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합니다.
장소 : 불광역 매표소
일시 : 2011년 5월 21일 오후 2시 30분
안내 오희강 010 8873 7478
5/6(금) 오픈입니다. 이미 인테리어 공사 끝난 상태구요. 집기도 다 들어와서 호텔이상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픈도 하기전인데 벌써 예약건수가 2만건이 넘어서 5/4(수)로 오픈이 앞당겨 졌습니다. 시간에 투자하셔서 알아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백화점 주변 국립보건의료원(구 식약청)자리가 충북오성으로 이전이 끝난상태이구요 그자리에 삼성동 코엑스건물 48층 짜리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섭니다 2014년 완공이구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서울시장이었던 시절부터 공표하고 확정했던 계획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추진하면서 올해 건물 철거에 들어가고 48층 국제 컨벤션센터(g20국제회의)로 변모합니다.
또한 주변으로 주공아파트는 단 한채도 없고 삼성 래미안 엘지 자이 형대 힐스테이트와 같은 a급 브랜드 아파트(30평 7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단지가 10만세대 이상이 땅을 파서 공사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기 이전인만큼 투자의 적기라고 볼 수 있구요. 이러한 호잿거리로 인해서 이지역 공시지가가 매해 20%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확정지급보증서를 통해서 연12%의 확정월세를 백화점 건물주인 저희 시행사에서 보장하며 실투자금 6천만원대로 매달 67만원씩 10년동안 확정 보장합니다. 물론 토지+ 건물(4.25평) 개별등기입니다.
때문에 저희 백화점도 올해 9월에 30평에 7억을 호가하는 브랜드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소비력에 맞춰 nc백화점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까르띠에,구찌,샤넬,디올과 같은 명품샵이 전부 들어오며 양복한벌에 150~200만원하는 명품백화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cgv(제일제당)과 총 9개관 3개층을 5년전부터 운영중이고 지하에는 킴스클럽, 각종 브랜드점들이 성황리에 운영중입니다. 제 2의 테헤란로로 바뀌는 불광역 4거리 코너자리 8차선 도로확장과 버스전용도로 도입 중심상업지구로서 7층이하의 건물은 들어올 수 없는 이 백화점 안의 소유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희강 올림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101 한라아파트 제101동 제3층 제302호
고유번호 1234-2011-098765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 |||||
표시번 호 |
접수 |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2011년 3월 5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101 한라아파트 제101동 |
5층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550m2 2층 550m2 3층 550m2 4층 550m2 5층 550m2 지하실 250m2 옥탑 75m2 |
도면편철장 제5책 제80면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표시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
대 대 |
1550m2 750m2 |
2011년 3월 5일 |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표시번 호 |
접수 |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11년 3월 5일 |
제3층 제302호 |
철근콘크리트조 200m2 |
도면편철장 제5책 제80면 |
(대지권의 표시) | ||||
표시번호 |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비율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1. 소유권 대지권 2. 소유권 대지권 |
1550의 155 750의 75 |
2011년 2월 25일 대지권 2011년 3월 5일 | |
2 |
별도등기 있음 2번토지(갑구 3번 가압류, 을구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년 3월 5일 |
대지권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단독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 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소유권보존 |
소유자 이순신 432010-1098713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필동 1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0년 3월 5일 등기 | ||
2 |
소유권이전 |
2010년 5월 5일 제21340호 |
2010년 5월 4일 매매 |
소유자 창신주식회사 111202-11341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51 |
3 |
소유권대지권 |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외 1필지 한라아파트 제101동 2011년 3월 5일 등기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 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소유권보존 |
소유자 이순신 432010-1098713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필동 1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0년 3월 5일 등기 | ||
2 |
가처분 |
2010년 3월 5일 제12345호 |
2010년 3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0가합110)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박 찬 희 601202-2060008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5 금지사항 양도, 담보 권설정 기타 일체 의 처분행위금지 |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하는 경우
(갑지)
[표제부] (토지의 표시) | |||||
표시번 호 |
접수 |
소재지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10년 3월 5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
대 |
350m2 |
|
2 |
2011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
대 |
250m2 |
분할로 대 100m2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1에 이기 |
(을지)
[표제부] (토지의 표시) | |||||
표시번 호 |
접수 |
소재지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11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1 |
대 |
100m2 |
분할로 대 100m2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에서 이기 |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로 종전의 1번 갑지의 표시와 그 번호와 등기내용을 붉은 선으로 지운 후 표시번호 2에 나머지 부분을 적고, 분할로 을지에 옮겨적는 뜻을 기재함. 을지에는 새로운 토지의 표시를 적고 분할로 갑지에서 옮겨적은 뜻을 표시함
갑지를 을지에 합필등기의 경우
(갑지)
[표제부] (토지의 표시) | |||||
표시번 호 |
접수 |
소재지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10년 3월 5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
대 |
150m2 |
|
2 |
2011년 4월 1일 |
합병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에 이기 | |||
3 |
2번등기하였으므로 본호용지폐쇄 2011년 4월 1일 |
(을지)
[표제부] (토지의 표시) | |||||
표시번 호 |
접수 |
소재지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10년 5월 5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
대 |
200m2 |
|
2 |
2011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
대 |
350m2 |
합병으로 인하여 150m2 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에 이기 |
갑지를 을지에 합필한 경우로 갑지의 표시와 그 번호와 등기내용을 붉은 선으로 지운 후 표시번호 3으로 등기용지폐쇄를 기재함
을지에 합필한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와 등기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토지의 표시를 적고 합병으로 인하여 갑지로부터 옮겨적은 뜻을 표시함
갑 건물에서 분할하여 을 건물로 하는 경우
(갑 건물)
[표제부] (건물의 표시) | ||||
표시번 호 |
접수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10년 3월 5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50m2 시멘트블럭조 슬라브지붕 단층창고 30m2 |
|
2 |
2011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제1호 |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50m2 |
분할로 인하여 부속건물 30m2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제2호에 이기 도면편철장 제5책 제20면 |
(을 건물)
[표제부] (건물의 표시) | ||||
표시번 호 |
접수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11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제2호 |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창고 30m2 |
분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에서 이기 도면편철장 제5책 제20면 |
위 등기부의 갑 건물의 등기용지는 표시번호 1번과 등기내용을 모두 붉은선으로 지움. 그리고 표시번호 2번에서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사실을 적음.
을 건물의 등기용지 : 분할로 나온 건물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갑 건물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기재함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
(갑지)
[표제부] (토지의 표시) | |||||
표시번 호 |
접수 |
소재지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10년 3월 5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
대 |
350m2 |
|
2 |
2011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
대 |
250m2 |
분할로 인하여 대 100m2 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에 이기 |
(을지)
[표제부] (토지의 표시) | |||||
표시번 호 |
접수 |
소재지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10년 5월 5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
대 |
200m2 |
|
2 |
2011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
대 |
300m2 |
합병으로 인하여 100m2 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에 이기 |
갑지에 관하여는 분할에 의한 변경의 등기를, 을지에 관하여는 합병에 의한 변경등기를 행함. 종전 갑지의 표시번호 1번 표시와 그 번호와 등기내용을 붉은 선으로 지운 후 표시번호 2로 나머지 부분을 표시하고 분할로 인하여 을지로 옮겨적은 뜻을 적음
을지에 합필하기 전의 1번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와 등기내용을 지우고, 표시번호 2번에 새로운 토지의 증가된 부분을 표시를 적고, 합병으로 인하여 갑지로부터 옮겨적은 뜻을 표시함. 등기용지의 개설이나 폐쇄의 절차는 따르지 않음
갑 건물을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경우
(갑 건물) (제2호)
[표제부] (건물의 표시) | ||||
표시번 호 |
접수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10년 3월 5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제2호 |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50m2 |
|
2 |
2011년 4월 1일 |
합병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제1호에 이기 | ||
3 |
2번등기하였으므로 본호용지폐쇄 2011년 4월 1일 |
(을 건물) (제1호)
[표제부] (건물의 표시) | ||||
표시번 호 |
접수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08년 4월 5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제1호 |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50m2 |
|
2 |
2011년 4월 1일 |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50m2 부속건물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50m2 |
합병으로 인하여 150m2 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제2호에서 이기 |
위 등기부에서 갑 건물의 표시번호(갑 건물의 종전표시) 1번에 있는 것은 붉은선으로 모두 지움. 그리고 표시번호 2번에서 을 건물에 합병되었다는 뜻을 기재함. 그리하여 3번에서는 폐쇄되었음을 기재함
그러나 갑 건물이 을 건물에 부속이 되는 경우 을건물의 본체의 건물내역(을 건물의 종전표시)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임. 을 건물 1호에서 지운 내용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