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운영 규정
제 1 조 【목 적】
본 승강기 운영기준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당 아파트 승강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서,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주민 사용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기의 수명을 극대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더불어 공동재산의 가치를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규정의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 아파트내에 설치된 승강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관리규약 제 3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규약 또는 본 규정에서 따로 명시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과 승강기에 관한 모든 법령에 명시한 바에 따르며 기타는 일반적인 관례와 해석에 따른다.
제 4 조 【규정의 제정 및 운영】
본 규정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대표회의”라 한다)의 의결에 따르며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에서 제. 개정된 본 규정을 위임받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 5 조 【운행관리 및 유지 보수】
①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승강기 운행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승강기의 운행상태를 살펴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대표회의는 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직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저 할때에는 관리규약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승강기 전문유지보수업체에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용역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승강기의 운행정지】
①관리주체가 제5조 제2항의 조치로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승강기 운행정지에 대한 사유와 기간을 알리는 구내방송이나 안내문의 게시를 하여 승강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승강기 운행정지의 사실을 알도록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금지 조치에 반하여 사용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나 관리자에게 있지 아니하며, 모든 귀책은 사용금지 조치를 위반한 당해 사용자에게 있다.
제 7 조 【승강기의 사용 및 사용제한】
①당 아파트의 승강기를 사용하고 저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승강기는 항상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기계장치임을 명심하고 올바른 승강기의 사용법에 따라 승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는 어린이들이 승강기내의 시설물(층간 보턴 및 비상호출 보턴 등)을 장난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③당 아파트의 승강기는 원칙적으로 이삿짐 등 화물의 운반을 금한다.
다만 다음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저층(3층이하)세대로서 승강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이삿짐을 운반 할 수 없는 구조로 된 세대.
나. 사다리 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사다리 설치가 어려워 부득이 승강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세대.
다. 조경 또는 아파트 공공 시설물 등의 훼손이 우려되어 사다리를 설치 할 수 없는 세대.
라.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기자재, 물품 운반시
마. 기타 “특별한 사항”으로 사전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세대. (이때 “특별한 사항”이라 함은 예외조항에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금한 조건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때를 말함)
④전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삿짐 등 화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별표2”의 양식에 의한 “승강기 사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관리사무소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회의에서 의결한“별표1”의 승강기 사용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⑤전기 제4항의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의 상태와 입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용동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⑥전기 제5항의 사용동의를 받지 못한 사용자가 무리하게 승강기를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관리 사무소는 안전을 위해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승강기 사용 중 고장 야기 시 변상의무】
①승강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사용자 귀책의 과실로 승강기의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장을 야기하거나, 승강기 내. 외부의 시설물을 손괴한 자는 원상복구는 물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기 제1항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수반하는 행위가 이삿짐 등 화물운반 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주가, 미성년자인 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외에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③전기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나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해당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승강기 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승강기 사용료는 관리외 수입으로 하여 승강기사용료로 적립하며 승강기의 개. 보수 시 사용하거나 관리규약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회의 의결로서 타 용도로 전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조 【규정 준수의 의무】
당 아파트의 승강기 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부 칙 ※
제 1 조 【규정의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11년 4월 1일자로 발효한다.
제 2 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은 대표회의 의결로서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제 3 조 【규정의 효력】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본 규정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관리규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4 조 【타 법령의 적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운행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 5 조 【경과조치】
본 규정이 발효하기 전에 집행되거나 결의된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되거나 결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정과 상충하는 사안이 있을 시는 본 규정의 정함에 따른다.
별표1.
승강기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