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 방연방식 |
연기의 유출 및 신선한 공기의 유입을 억제하여 방연하는 방식으로 집합주택이나 호텔 등 구획을 작게 할 수 있는 건물에 적합하다. 방연의 기본이 되는 방식 |
자연 제연방식 |
화재에 의해서 발생한 열기류의 부력 또는 외부의 바람의 흡출효과에 의해, 실의 상부에 설치된 창 또는 전용의 배연구로부터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방재설비의 유휴화 방지에도 장점이 있다. 단, 풍상축을 개구하면 제연 효과가 감소되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다른 방으로 연기의 누출을 초래하게 된다. (연돌효과의 발생 우려) |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제연 전용의 샤프트를 설치한 방식으로, 고층빌딩에 적합장치는 간단하고 샤프트의 내열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고온의 연기까지는 제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기계 제연방식 |
㉠ 제1종 기계 제연 방식(송풍기 ○, 제연기 ○) : 기계제연을 행하는 동시에 복도나 계단실을 통해서 기계력에 의한 급기를 행하는 방식이며, 내압을 부압으로 유지하여 화재실로부터의 누연을 방지한다. ㉡ 제2종 기계 제연 방식(송풍기 ○, 제연기 - 자연배연) : ‘가압방연방식’ 또는 ‘가압차연방식’이라고도 함 ㉢ 제3종 기계 제연 방식(송풍기 - 자연급기, 제연기 ○) : 현재 많이 사용하는 방연방식이다. |
② 제연설비 구성기준
㉠ 배출량 및 배출방식
: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된 예상 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
기준은 바닥면적 1㎡당 1분에 1㎥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1시간당 50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인
경우에는 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이 기준량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 배출구 설치기준 :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설치기준
ⓐ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예상 제연구역에 대하여서는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
ⓑ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초속 5m이하가 되도록 한다.
㉣ 배출풍도(=배출 덕트) 설치기준
ⓐ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 이하로 한다.
ⓑ 배출측 풍속은 20㎧ 이하로 한다.
㉤ 유입풍도 설치기준 : 유입풍도안의 풍속은 20㎧ 이하로 한다.
㉥ 제연설비의 기동방법 : 가동식의 벽•제연경계벽•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해야 한다.
⑵ 연결송수관 설비
① 연결송수관 설비의 종류
㉠ 건식 : 고층 건축물이 아닌 저층 건축물(건축물의 층수가 10층 이하 또는
높이가 31m 미만되는 건축물)에 많이 사용
㉡ 습식 : 높이가 31m 이상되는 건축물과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의 형태로서 건축물의 옥상에 고가수조를 설치하여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해 송수구 방향에 설치된 체크밸브에
이르는 배관내에 항상 물이 충만되어 있도록 설치한 본격소화용 설비
②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구경은 65㎜의 쌍구형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 설치
㉤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
③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 설치기준
㉠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 설비로 할 것. - 고층
㉢ 연결송수관 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④ 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
㉠ 방수구는 그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자동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
㉣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
㉤ 방수구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의
발광식 또는 축광식으로 한다.
⑤ 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기구함 설치기준
㉠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한다.
㉡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하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
ⓑ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⑥ 연결송수관 설비의 설치대상물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 “㉠” 및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2000m 이상인 것
⑶ 연결살수 설비 : 지하가 또는 건축물의 지하층의 연면적이 150㎡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본격소화를 위한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이며,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 밸브(선택밸브)로 구성된다.
① 연결살수 설비의 송수구
㉠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
㉡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송수구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결살수 설비의 선택밸브 설치기준
ⓐ 자동개방밸브에 의한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한다.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 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② 연결살수 설비의 배관
㉠ 연결살수 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설치한다.
하나의 배관으로 부착하는 살수헤드 개수 |
1개 |
2개 |
3개 |
4~5개 |
6개이상 10개 미만 |
배관의 구경(㎜) |
32 |
40 |
45 |
65 |
80 |
㉡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 설비는 다음 기준에 의해 시험배관을 설치.
ⓐ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 1/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며,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한다.
ⓑ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③ 연결살수 설비의 헤드
: 천정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 설비 전용헤드의 경우 3.7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인 경우는 2.3m 이하
④ 연결살수 설비 설치대상물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것
㉡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함)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 이상인 것
㉢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 “㉠” 및 “㉡“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등
⑷ 비상콘센트 설비
① 전원 및 콘센트 :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
㉠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의 층에는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에 있어서는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 보호함 : 그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
③ 비상콘센트 설비의 설치대상물
㉠ 지하층 포함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에 지하층의 전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⑸ 무선통신보조 설비 (구성 : 누설동축케이블, 무선기기접속단자, 분배기, 증폭기)
① 무선통신보조 설비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 : 누설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
㉡ 무선기기 접속단자
㉢ 분배기 등 : 임피던스는 50Ω의 것으로 할 것
㉣ 증폭기 : 비상전원용량은 설비를 3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것
② 무선통신보조 설비의 설치대상물
㉠ 지하가(터널을 제외)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공동구
⑹ 연소방지설비 : 연소방지 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