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기사 자격증 등 부가 수익에 도움, ATI 대학
△ATI 대학의 실내 전경.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에 몇 몇 주가 한의 치료를 포함시키면서 보험 빌링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이에 한의사가 공부하면 부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만한
대학의 교육 코스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ATI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양방과의 협진, 진료영역 확장을 위해 초음파 및 심장초음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ATI 측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에 초음파 기술을 익혀 병원에 취직하려는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다. 또한 카이로프랙터를 비롯해 물리치료사,
한의사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 가주법에 따르면 초음파 촬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ATI와 같은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을 모두 마치면 일단 합법적으로 초음파 촬영이 필요하다.
또 초음파 촬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질환 중 하나인 자궁근종은 한의학적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근종의
유무를 한의사는 생각할 수 있으나 환자는 영상으로 보여지는 사진이 없으면 간혹 한의사의
진단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이때 환자가 자신의 자궁을 초음파로 촬영하고 싶다고 동의한다면 별도의 의사 오더가
없더라도 촬영이 가능하다. 단, 법적으로 촬영한 초음파 사진에 대한 판독 및 법적 효력은
방사선과 전문의 또는 내과 전문의로서 초음파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심장초음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인병 환자들의 혈관을 초음파 검사 결과를 통해
영상을 보면서 환자를 상담할 수 있어 한의사가 말로만 자신의 진단을 설명하는 것 보다
객관적으로 환자를 이해시킬 수 있다.
한의사 면허증이 있고 초음파 촬영 자격증에 도전한다면 면허증이 없는 사람보다는 시간과
학비를 줄일 수 있다.
리사 학장은 “만일 ACAOM 인증 학교를 졸업하고 면허증을 받은 한의사라면 ATI 역시 전국인증(ACCSC)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간 학점 교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서 받은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한의대를 졸업한 유학생으로 I-20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현재 한의학 박사과정 이외에도
자격증에 도전하면서 I-20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ATI를 수료한 이후 취업률은 학교측 자료에 따르면 70~80%다.
특히 ACCSC의 인증유지 조건 중 하나가 취업률일 70% 이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철저하게
취업에 대비한 교육을 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있다.
학교 졸업 후 일반적으로 병원에 취업에 초음파 촬영기사로 일하는 방법과 초음파 촬영이
필요한 개인 내과 클리닉, 의원 등과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학교측 자료에 따르면 초음파 촬영 기사의 수입은 연평균 $65,000 수준. 한의사가 초음파
기사로 활동한다면, 환자 치료비까지 부가되므로 수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자신이 직접 초음파 검사를 원하는 의사나 병원 등과 계약을 맺고자 한다면
전문자격증인 ARDMS을 추가로 따면 된다.
이 자격증이 없으면 보험청구가 불가능하고 병원에 취업돼도 자격증 보유자에 비해
임금이 최고 50% 정도 낮다.
한의사로서 ARDMS에 도전한다면 초음파 촬영 기본과 기기 시험(SPI) 등 1차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를 통과하면 3개 세부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자신의 용도에 맞게 ATI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면 된다.
리사 지 학장은 “한의사라면 자신의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클리닉이나 병원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 초음파 촬영을 할 수 있다”며 “또한 양방병원 및 클리닉, 영상의학센터 등에
고용돼 초음파 촬영하는 시간 이외에 병원과 협의 한의학 치료를 하는 등 양방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학교 프로그램으로 ESL와 메디컬 어시스팅 및 빌링 코스가 있다.
ESL 코스는 실제 병원과 환자를 대할 때 필요한 영어를 교육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메디컬 어시스팅 및 빌링 코스는 미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대형 보험사 및 메디칼, 메디케어 등에 대한 빌링 등 빌링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ATI 측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며
“10여명 이상의 인원이 구성된다면, 한의사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학 문의 : T. 562-864-0506)
[ 자료출처 ] http://www.medicalhani.com/news/view.asp?idx=556&msection=1&ssection=18&page=1
메디칼한의 [ 2013, 9. 9 ] 조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