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신반중학교 제22회 동창회 창립총회 개최 회의록
■ 문 서 : 재부신반중 준비 제 10-2호 ■ 수 신 : 신반중학교 제22회 졸업 영남지역(신반 지역은 제외) 거주자 전원 ■ 발 신 : 재부신반중 제22회 동창회 창립 총회 개최 준비위원장 ■ 제 목 : 재부신반중학교 제22회 동창회 창립총회 개최 결과 알림 ■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0년 6월 26일 (토) 오전 11시 ■ 회의 개최 장소 : 이상백 동창 장녀 서울 결혼식장 가는 버스 내 (부산-서울) ■ 참석 인원 : 김춘오 동기 (준비위원장 : 의장), 박종화 동기 (부위원장), 진태규 동기, 조영수 동기, 권성호 동기, 변말연 동기, 정준도 동기, 이연자 동기, 장정희 동기, 정경순 동기, 구자면 동기, 주상돈 동기, 박덕희 동기, 김재동 동기, 이성백 동기, 안경진 동기, 이상호 동기, 이상백 동기, 백문기 동기(사회)
안 건
▣ 제 1호 의안 : 재영남신반중학교 제22회 동창회 회칙 승인의 건
이미 배포된 성안 회칙 중 “재영남신반중학교”를“재부신반중학교”로 수정하고, 회원 자격난에 기재된“신반”을 삭제하기로 하는 수정 회칙안이 참석한 동기들의 만장 일치로 결의함
▣ 제 2호 의안 : 선거직 임원 선출의 건
임원선출은 많은 동기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차후 총회 개최 일정은 준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참석한 동기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함
▣ 제 3호 의안 : 기타의 건
많은 동기들의 참석과 협조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2010. 6. 26.
신반중학교 제22회 동창회장 겸 재영남신반중학교 제22회 창립총회 준비위원장 김춘오 부위원장 : 박종화. 권성호(22회 회장). 변응경(중우회 회장). 이윤곤(미태산회 회장) 준비위원 : 김재수. 조영수. 이상백. 허정용. 정준도. 변상윤. 강덕환. 이천호. 김헌중. 성중용. 강인기. 남정우. 이원석. 박득종. 권봉조. 박동복. 이영욱. 이칠호. 김세규. 고재우. 진석규. 서우열, 정성대. 차원호. 차성호. 주상돈. 백문기외 다수
수정된 회칙
재부신반중학교 제22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부신반중학교 제22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모교 장학생 장학금 지급 및 불우이웃 돕기 관련사업 2. 동기간 친목, 상조활동 관련사업 3. 모교 총동창회 각종 관련사업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총회에서 결정된 장소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임무) 1.(회원구분) 본회의 회원은 신반중학교 제22회 졸업생으로서 부산. 울산. 마산. 창원. 양산. 대구 등 지역(모교의 인근 지역 거주자는 제외함)에 거주하는 동기로 구성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정회원) 정회원은 월례회 및 총회에 참석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등의 권리와 함께 사업의 참여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3.(준회원) 준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 참여시 당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희망할 경우는 항시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본회 자산의 기존 정회원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4.(자격전환) 정회원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준회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때 본인이 납부한 회비 등 일체의 권리는 포기한다. 5.(제명) 본회의 회원이 본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남녀 각 1명) 3. 감사 1인 4. 총무 1인 5. 재무 1인 6. 이사 3~5인 7. 고문 약간 명 제7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2명(남여 각1명),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재무.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고문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위촉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 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3. 선출직 임원의 결원 시 임시 총회에서 선출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등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4.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회의록 보존, 회원에게 통보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5. 재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6.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제출, 심의집행을 한다. 7. 고문은 본회 운영전반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 하는 한편 각종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이사회 구 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제반 의결에 참여 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둔다. 1.(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12월 첫째주, 혹은 회장이 별도 지정한 날)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이사회) 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재무,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총회 의결사항)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의 선출 3. 총무, 재무 등의 임명 승인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사항 제12조(이사회 의결사항) 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이나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각종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및 회원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긴급한 각종 현안 사항 제13조(의결 정족수) 본회의 각종 의결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5장 재 정 제1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다음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수입) 본회의 재정 수입은 회비, 분담금,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정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제16조(지출) 본회의 제정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에 한하여 집행하며, 그 수정 및 보완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지출의 방법) 재정의 지출은 재무가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총무, 부회장,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의 구두 결재를 득해 선 집행하고 사후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6장 경․조사 제18조(회기제공) 회원 가정의 경조사에는 회기를 보내 축하 또는 위로 한다. 제19조(경조사비 지원) 정회원 가정에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자녀의 혼사 시 2회에 한하여 100,000원의 경조사비(현금 또는 화환)를 지급한다. 1. 지급대상 선정은 본인의 요청에 의한다. 2. 본인이 사망할 경우는 사망 당시 현금자산의 개인 몫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0조(개별부조)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해 부조는 개별적으로 한다.
제7장 부칙 제21조(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22조(시행) 본 회칙은 201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첫댓글 잘봤습니다.노고가 많았습니다~~~~~~~
설동숙 동기 우리 카페 운영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쿤...복을 많이 짖고 있으니 복을 많이 받게 될 거야...
수고 많았습니다. 총회 일정을 잡고 많이 모이도록 노력합시다.
자연스럽게 많은친구들이 참석해주리라 생각합니다.회장님, 총무님수고많고요..... 우리친구들 아셨죠????
준비위원 명단에 신반(남정우,이원석,박득종,권봉조,박동복,이영욱,이칠호,김세규)삭제시켜 주세요
타 지역의 동기라도 준비위원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반지역 거주 동기들이 재부신반중학교 제22회 동창회 창립을 지극히 원해 왔었으므로 이에 일조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니 준비위원으로 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찬조금이나 많이 보태 주시지요! 찬조하지 전에는 절대로 삭제할 수 없습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