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익산 도심 한복판 장례식장 "안된다"
옛 한진고속·동이리웨딩타운 자리에 추진…주민생활불편·도시미관 해쳐 이미지 실추
전주와 익산 도심지역에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생활환경 피해와 주변상권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시 금암동·진북동 주민들과 기린로 전자상가 상인회, 건산천 번영회 등으로 구성된 '옛 한진고속 자리 장례식장 설치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성중기)'는 11일 오전 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일대에 장례식장을 허용하기 위해 조례개정 등의 소문이 나돈다"며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옛 한진고속 건축물에 장례식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부에서 이를 허용하기 위해 조례개정 등을 벌이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 일대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미관지구(폭 25m이상의 도로주변 12m이내)로, 시 조례에서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히 팔달로와 기린로가 만나는 전주 관문이며, 전주시가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전자상가와도 연계되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다.
익산 남부지역 주민들도 익산시의 관문인 동이리역 앞 종전 동이리웨딩타운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도심 공동화현상 초래와 지역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주민들에 따르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이곳 주변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발전하면서 혐오시설 입주에 따른 생활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장례식장 건립이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전라선 복선화가 마무리될 경우 주거단지와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서야 할 곳에 오히려 커다란 생활불편을 안겨주는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숙박시설 등으로 가뜩이나 실추된 시 이미지를 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유)익산타운 관계자는 "익산시의 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 방침에 맞서 행정소송을 벌인 결과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로 주민들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