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비고 |
적용대상 |
상시 1인이상 사업장 |
상시 1인이상 사업장 |
상시 1인이상 사업장 |
상시 5인이상 사업장 |
근로자 기준인원 |
제 외
대 상 |
∙60세이후 고용 ∙65세 이상 (성립일 현재 60세이상) ∙1주 18H, 1월 80H 미만 ∙1개월미만 고용 ∙농.어.임.수렵업 4인이하 ∙가사서비스업 ∙건설공사금액 고시 (3억 4천만원) |
∙상시 1인미만사업장 (단속적 근로자사용)
∙농.어.임.수렵업 4인이하
∙가사서비스업
∙건설공사금액 고시 (2천만원)
∙공사면적 330㎥이하 |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1개월 미만 사용 근로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 중 無보수/급여자 ∙5인미만사업장 -농.어.임.건설.가사서비스. 숙박.음식.섬유염색/가공. 자동차판매.교육서비스. 기타오락관련사업.이/미용 ∙비상근.시간제근로자 ∙계절적,임시적사업장 ∙소재지 不일정 사업장 |
∙5인미만 사업장 ∙퇴직연금수급권자 ∙18세미만, 60세이상 ∙3개월 미만 사용 근로자 ∙비상근.시간제근로자 ∙계절적,임시적사업장 ∙소재지 不일정 사업장 ∙거택/시설보호대상자 |
∙고용/산재업무 처리는 그 다음 날.
∙건강/연금업무 처리는 그 당일... |
임 의
가 입 |
∙농.어.임.수렵업 4인이하 ∙가사서비스업 ∙건설공사금액 고시 (3억 4천만원) ⇓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 공단승인요 |
∙50인미만 중소기업주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시 ∙제외대상중 사용자결정
→ 공단승인요 |
∙제외대상 중 가입희망 사업장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즉시 지역으로 전환 |
- 타 공적연금 가입자 -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자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 중 연금지급이 정지 안된자 위를 제외한 자 |
∙고용/산재 →공단 승인요 ∙건강/연금 →사업장/본인의사 ∙연금:근로자 2/3 이상 동의 |
TM
이경선
구 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비고 |
건설공사 |
∙고시금액:3억 4천이상 -하도급공사 6억원이상 ․원수급인과 서면계약 보험료미납 연대책임 각서 ∙일괄적용 -동일사업주/사업의 기간 有 -2년전 총공사실적 100억이상 -당해초일현재1개이상공사중 -당연제외사업주 일괄적용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해지시:2/3이상 동의) ․근로복지공단 승인 ∙실업급여자격 -1개월이상근무, 18개월중 6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
∙고시금액:2천만원이상 -하도급공사 1억원이상 ․원수급인과 서면계약 및 보험료미납 연대책임 각서 ∙제조업체 설치공사 특례 -도급중 임금비율이 높을것 -도급 비율이 제조부분이 클것 -도급공사외에 다른공사가 전혀없을 것 ∙일괄적용 -동일사업주/사업의 기간 有 -2년전 총공사실적 100억이상 -당해초일현재1개이상공사중 -당연제외사업주 일괄적용 ․근로복지공단 승인 |
∙임시/일용근로자 2개월이상 |
∙임시/일용근로자 3개월이상 |
∙건설업 퇴직공제제도 -50억이상 공사로 1년이상근무 후 퇴직시 지급.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직장/지역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소득 발생시 의무가입 대상임. | |||||
외국인 |
∙불법체류자/산업연수생제외 ∙체류자격자:임의가입 |
∙모든 외국인 근로자적용 |
∙불법체류자/산업연수생제외 ∙체류자격자:임의가입가능 |
∙불법체류자/산업연수생제외 ∙체류자격자:당연적용 |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당연적용대상 |
∙당연적용대상 |
∙선택사항 |
∙장해연금 수급권자 및 상이, 퇴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
구 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비고 | |||
2개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임금이 높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 |
∙임금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피보험자로 등록 |
∙임금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피보험자로 등록되며, 모든 임금에서 공제 |
∙임금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피보험자로 등록하되, 임금 총액이 3,450,000이상이 되면 보험료 동일 |
∙고용:1개사업장 ∙산재:전사업장 ∙건강:전사업장 ∙연금:상한선. | |||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
∙최초근로자 1인이 된날부터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인원 연인원을 30으로 나눔 |
∙前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 근로자수 합계에 前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 ∙건설업 |
∙법인의 대표이사, 상임이사포함. ∙5인미만 사업장은 모든 근로자를 합한수. -적용제외 근로자를 포함한 수. ※ 고용 및 산재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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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년도 공사액×노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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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년도 월평균임금×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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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적용대상 -친족/가족: 사업주와 생계나 이익을 같이하는 자는 제외 -학생: 주간학생으로 부수적 단기간 아르바이트는 제외, 단 졸업직전에 취업하여 졸업후 계속근로 예정자는 적용 -성직자:순수종교인으로써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서 제외 단, 종교관할/직할 부속기관에서 업무하는 자는 적용. ※ 해외파견자 산재특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보험가입자일 때 공단승인시 가능 ∙성립기한 -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날로 14일 이내 ∙건설공사 일괄적용시 기준금액 이하공사 -임의가입대상이므로 새로이 성립, 또는 확정시 임금제외 대상.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2개의 사업중인사업장 산재보험관계 -주된사업장(근로자수, 임금총액)으로 산재관계형성 |
※건강보험만해당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는 방문동거시 피부양자. ∙재외국민/외국인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자로써 3개월이상 체류자. (유학생등 3개월이상 체류가 확실한자는 최초가입가능) ∙의료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재해구호법 이재민 -의사상자, -중요무형문화재소유자중 요청자(승인) -탈북자 및 가족(승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승인) -독립/국가유공자(승인)...... ∙거택/시설보호대상자(부양자/주거부재자, 있어도 능력미달) -임산부, 18세미만, 65세이상, 폐질또는 심신장애 |
∙산재보험 성립일 -가입신청 다음날.
∙산재일괄공사중 고용/산재기준액 미달공사 -확정시 미포함. -임의가입절차로 성립가능 |
4대보험 징수
구 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비고 | |
징수액 |
∙근로자 -임금총액의 0.45%(실업급여) ∙사업주 -실업급여:임금총액의 0.45% -고용안정사업: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0.7%) |
∙사업주전액부담 -사업집단별 보험요률표에 따라 차등적용 ∙임금채권부담금 -5인미만:0.15/1000 -5인이상:0.3/1000 |
∙근로자/ 사업장 보험료의 50%씩 부담 -표준소득월액을 기준 |
∙고용산재 -분기별 징수
∙국민/건강 -매월징수 | ||
∙확정보험료(자격취득시점부터) -정산후 부족액 부과 ∙세법상 비과세 대상중 제조업분야만 연 240만원 공제분야 제외 |
∙확정보험료(최초입사일) -정산후 당해연도 보험료 기준. | |||||
∙개산보험료(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 납부) -매연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 ∙확정보험료 -성립일부터 연도말일 또는 소멸전날까지 지급한 임금 | ||||||
연체금/ 가산금 |
∙가산금:확정보험료를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 확정보험원금의 10% ∙연체금: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보험료의 36/1000을 3개월 단위로 부과 |
∙납기 경과후 3월 이내 -원액×5/100 ∙납기 경과후 3개월초과 6월 이내 -원액×5/100×2 ∙납기 경과후 6월 초과일부터 -원액×5/100×3 |
∙채권소멸시효 -3년 | |||
건설공사 |
∙공시노무비율 29% -하도급 노무비율 34% ※노무비가 도급금액 초과시 도급금액의 90%로 산정 |
∙사업장 가입대상자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50%씩 부담 |
구 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비고 |
체 납 보 험 료 처 리 |
∙담당차장 : 2,000만원미만 ∙담당부서장 : 5,000만원미만 ∙지 사 장 : 5,000만원이상 ∙독촉기간 1개월 후 재산압류 |
∙3회이상 체납자중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18개월이내로. |
∙납부기한 경과후, 독촉 독촉기한 경과후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임금산정 |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및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산정곤란시 기준임금적용(전산업: 1시간-5,470/ 1개월-1,236,220) ∙02년 건설업평균임금-1,895,526원 ∙일용직근로자 산재 사고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1개월간 받은 총임금/근로일수×73/100(통상근로계수) |
∙보수범위 제외 금품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을 차감한 소득 |
소득세법별첨 | |
임금/사업 확대 |
∙추가개산보험료 -보험사업의 종류가 확대(고․안, 직․능)될 경우 확대된 날로부터 70일이내에 신고 및 납부 ∙증가개산보험료 -연간 임금총액 추정액이 100%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 |
∙표준보수월액 변경시 통보. -일정조건없음 |
∙추납보험료 -군복무시 납부자 신청에 의해 연금기간 인정. 보험료는 추후에 그 기간의 보험료를 분할 납부. ∙반환일시금의 반납 -반환일시금을 받은자가 보험기간의 연장을 위해 반환일시금을 다시 공단에 소정의 이자와 원금을 반환 ※연체금:예금이자의 2배 |
||
임금/사업 축소 |
∙개산보험료 감액신청 -개산보험료가 30%초과하여 감소할 경우(산재요율변경포함) ∙소멸사업장 -소멸일까지 보험료를 계산하여 소멸한날 다음날부터 30일이내 보고/납부 |
구 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비고 |
벌 칙 |
∙미성립사업장산재시 -보험급여의 50% 징수 ∙보험료 납부태만시 -보험급여의 10% 징수 ∙피보험자취득,상실/각종보고/확정,개산보고/각종증명서등 -상습적 미제출/ 허위보고 : 300만원 과태료 -고의로 미제출/ 허위보고 : 200만원 과태료 -기타 답변 거부/ 보고태만 등 : 100만원 과태료 |
∙사업주가 보험료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시 1년/1천만원 이하 ∙각종 보고, 제출, 진술등 거부시 1백만원이하 과태료 |
∙근로자권익침해(미취득,상실,미납) -징역 1년/500만원이하 벌금 ∙자격변동,각종답변거부 -50만원이하 벌금 ∙근로자에게 통지의무 위반 -10만원 이하 과태료 ∙피보험자근로자(부당수급) -징역3년/ 1천만원이하 벌금 |
||
기 타 |
∙개산보험료 산출시 임금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이면, 전년도와 같은 보험료 책정 및 납부. ∙개산보험료 일시납부시 : 5%공제혜택 ∙산재적용 사업주 면책 ※ 근로기준법 제48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
∙급여제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범죄행위, 공단이나 요양기 관의 지시불이행, 문서제출 이나 진단회피, 지역가입자 의 체납할 경우 급여를 제한
∙직장에서 보험료체납할 경우 사용자와 그피부양자 보험급여 제한
∙확정보험료 계산방법 - 총 보수액÷근무월수의 결과치를 표준보수월액에 산입하여 총 보험료를 계산.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시 호적 법 제 88조의 신고 의무자가 1월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만 사용. -부족액 징수나, 반환없음. |
∙지역가입자 -건강 : 분기납가능 -연금 : 분기납/ 선납가능 | |
임금채권 부담금 |
∙기업의 도산등으로 퇴직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기금.(지급된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차후 징수) ∙자격요건 : -근로자:도산신청일부터 6개월전부터 2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사업주:당연적용(산재)대상으로서 1년이상 사업을 행한자. ∙부담금비율:임금의 1천분의 2범위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함(현재 0.3/1,000) ∙지급액: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100~170만원(휴업수당은 70~120만원)으로 설정하고 최대 1,020만원까지 지급보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