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1. 법 23조 4항의 이행판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나타나야 하고, 등기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2. 판결에는 신청 대상인 등기의 종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확정판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집법 263조 1항),
판결은 확정판결만을 의미하므로,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집행문
단순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이 원칙이고,
반대의무의 이행을 선이행으로 한 판결(예: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1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승계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민집법 31조).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한정되고, 승계인의 소송물인 청구는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에만 해당합니다(대법 1993.2.12. 선고 92다25151 판결)
1) 등기의무자 지위의 승계
*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때에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새로운 등기를 한 자는 등기의무자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예 :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물권적 권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변론종결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
* 상속의 경우 : 법 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규정에 따라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등기를 대위할 필요가 없으며, 상속등기가 되었다면 그대로 둔 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 등기권리자 지위의 승계
*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 법 2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 대위등기 신청으로 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판결
공유물분할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닌 형성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법 23조 4항의 판결에 해당하고, 변론종결후 승계인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등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