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태국과의 국제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의 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은 바로는 국제계약의 관례상 지체상금이 10%라는 것을 들은바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여기에 대하여 저희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설정하고 싶습니다.
A. 무엇에 대한 지체상금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무역거래에서 지체상금이란 일반적으로 선적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이해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는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계약의 관례상 지체상금이 10%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란 것은 없으며, 선적지연에 관한 지체상금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면 되고, 지체상금은 상황에 따라 배상률이 낮게 또는 높게 책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제계약에서 선적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은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적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1주일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체상금을 선적일이 지났다 해서 바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지 않고 1주일 정도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체상금은 1일(또는 1주일) 지연에 인보이스 금액(또는 총계약금액)에 대해 몇 펀센트라고 정합니다. 지체상금의 비율은 0.05%, 0.5%, 1%, 3% 등 계약금액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정합니다.
- 그리고 지체상금은 최대한으로 하여도 인보이스 금액(또는 총계약금액)의 몇 퍼센트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 비율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여 정합니다.
이상의 사항을 참고로 하여 계약서에 지체상금에 대한 한도를 거래 상대방과 협의하여 설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