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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청년 토안(27.Mai Van Toan)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2천만 원을 들여
2년 동안 기다려 한국 취업 비자를 받았다.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야 했던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
위반을 하고 가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발생된 큰 사고로 두개골과 두 개 저 및 안면 골절상을 입어 뇌의
절반가량이 심하게 함몰된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상황에 처한다.....다음에 병상일지를 아는 대로
성심껏 진실하게 기술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기술자 : 구미마하이주민센터장 박재수)
2010.07.07 : 베트남 마이 반 토안(27.Mai Van Toan)씨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451-7
골드타운 앞 당일 21:51경 신호위반 승용차량과 충돌사고 발생
2010.07.07 : 순천향대 구미병원 두개골과 두개 저 및 안면 골절상으로 감압성 두개골 절제수술(신경외과
신동성교수 시술)
2010.08.10 : 순천향대 구미병원 두개골 성형수술(신경외과 신동성교수 시술)
2010.08.20 : 순천향대 구미병원 성형수술 후 접합부위 염증으로 재 두개골 제거수술(신경외과 신동성교수 시술)
*향후 6개월 경과 후 다시 성형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음
2010.08.25 : 아버지 마이 반 데(52.Mai Van De)씨 간병차 한국방문
(토안가족:조부(88세),부(52).모(51),토안(27세),여동생3명(전부 출가).남동생(19세,한국행 희망)
2010.09.15 : 베트남 마이 반 토안(27.Mai Van Toan)씨의 베트남 중부지방 탱화이시 거주 가옥 화재발생
2010.09.16 :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부 및 가해자 처벌 면책조 합의 (합의금:\7,200,000,보험사:현대 하이카)
2010.11.19 : 입원진료는 더 이상 어렵다고(현1개월 연장상태) 보험사(현대하이카)에서 병원통보로 퇴원통원
치료 통보받음
2010.11.23 : 순천향대 구미병원 퇴원
2010.11.23 : 경북 구미 (비영리 민간단체)꿈을 이루는 사람들(대표:진오스님),마하이주민센터(센터장:박재수),
마하이주노동자쉼터(쉼터장:산뜨시리 스님) 입소 및 통원진료,
2011.02.15 : 순천향대 구미병원 입원
2011.02.17 : 순천향대 구미병원에서 1차 성형수술 실패 후 약6개월경과 했기에 2차 두개골 성형수술
(신경외과 김성호교수 시술)
2011.03.03 : 순천향대 구미병원 두개골 성형수술 후 물이 차서 다시 재 두개골 제거수술(신경외과 김성호
교수 시술)
*향후 1년 경과 후 다시 성형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음
2011.03.17 : 순천향대 구미병원 퇴원 및 (비영리 민간단체)꿈을 이루는 사람들(대표:진오스님)
마하이주노동자쉼터 재입소
2011.03.18 : 서울대학병원 진료예약접수(아버지가 2차수술 실패 후 더 큰병원에서 수술요청으로 베트남 통역원
박세란선생 예약접수(2011.03.24진료예약)
2011.03.21 : 서울대학병원수술진료 않고 베트남 귀국 후 자국 내 병원진료희망(아버지요청)으로 긴급 회의
하여 현시점 교통사고 보험료 보험사 산정가능여부 및 서울대학병원 진료(03.24목요일)시 비행기
탑승 귀국가능 여부를 진료시 의사에게 문의(서울대학병원 02-2072-0505 진료:03.24목요일)
하기로 의견수렴하고 외국인진료 등록 및 예약 코, 오후 순천향대 구미병원 사회복지사 변정숙
실장 만나 서울대학교 병원 외래진료시 필요서류항목 입수함
2011.03.22 : 토안 아버지의 검토요청사항의 일환으로 보험회사(현대하이카 대구보상팀 김동철)에게 교통사고
보상 보험료 검토산정의뢰조로 상호협의하기로 함(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시합의)
2011.03.23 : 서울대학교 병원 외래진료에 필요한 서류를 순천향대 구미병원에서 준비
1)의사 경과기록지
2)수술기록지
3)진료의뢰서(약복용용 포함)
4)CT . MRI -> CD에 copy
2011.03.24 :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외래진료(김진욱교수)
질문1)1차성형수술,2차 성형수술이 염증으로 제대로 봉합이 되지않고 3차수술을 1년후에 해야
한다고 하니 모두가 불안하다 또 3차 수술도 부담스럽고 예측이 안되는데? 베트남에 가서
성형수술은? 현상태로 비행기탑승은?
답)수술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안에서 생기는 염증은 어쩔 수없다.
뼈를 성형하는것은 급한것이 아니고 단지 미용적,보호적이다 .염증은 항생제 투여해도
반응에 독한 놈이 살아 있기에 발생하므로 염증을 충분히 없애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며
세균 배양검사를 하여 맞는 항생제를 투여 해야한다 . 맨 처음 사고 후 첫 수술에서 두개골
절제를 많이 했기에 다행이 수술의 결과가 좋아서 현재 살아 있을 수 있었고 예후도 좋은
상태다, 성형수술에서는 옛날수준으로 하면 성형 모양이 잘 안나온다. 그래서 컴퓨터로
두개 뼈 모양을 맞추어 성형수술하는것이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이 따른다 (뼈만180만원
정도).베트남에서의 수술도 가능하나 의료수준은 잘 모르며 비행기 탑승도 가능하다고
했다 .굳이 서울대 병원에서 3차 성형수술을 할 것까지는 없으나 꼭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다 구미병원에서의 1년을 기다렸다가 3차 셩형수술을 하겠다고 하느것은 염증반응을
완전히 없애고 하겠다는 것이나 그것도 마음을 못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해 달라고 하면 1년은 아니고 3개월 후에 예약하여 검사 해보고 수술을 해줄 수 있다.
그렇다고 염증이 제로라고 할 수 없다. 서울대 병원에서는 뇌종양등 큰병이라면 몰라도
두개골성형 수술은 이곳이 아니라도 대부분의 머리 수술은 환자에게는 위험하지만 수술
난이도 자체가 높은 수술은 아니므로 어느 곳에서나 잘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임.
질문2)염증없이 3차성형수술이 잘 되었다고 했을때 내담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지능정도,개호
필요기간은?
답)개인차이로 기억력회복정도의 차가 있기에 민감하여 얘기하기 힘들며 3차 성형수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후 여러가지 검사에 의해 결정 해야 함으로 지금으로서는 얘기 할
단계가 아니라고 함.
* 08:45 센터출발->12:05서울대학교 병원도착
* 진료예약시간 변경(13:30->14:30 예약 확인메시지가 없어서 재확인하니 사무처리 부실로
누락되여 있어서 항의후 재등록)
* 진료시간은 15분안에 3명이 예악되어 있었으나 진료시에는 실제로 충분한 시간이었음
(20분정도함)
* 15:35서울대학교 병원출발->19:10 센터 도착
* 돌아오는중에 현대불교신문 이기자와 토안씨 관련 장시간 통화 인터뷰함
* 운전 자원봉사로 수고 해주신 사무장님 과 통역자원봉사 박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04.06 :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대구 보상서비스 센터장과 보상보험금관련 협의(참석자:토안아버지외
통역자등)
* 현시점의 보상기준설명=현재까지의 손해보상+병원비용 일체+향후신체장애보상
1)위자료(장애급수 1~14급중 1급에 해당으로 약200만원)
2)기타손해보상금(8천원/일* 보상일수)
3)휴업손해액(월평균소득액*80%=4만원,4만원*휴업손해일수)
4)향후치료비(성형+기타)로 한국기준 1회에 국한함
5)상실수익액(노동능력 상실율)(베트남기준\56,068/월*상실률*60세까지의 라이프계수)
6)보상추정총액=[1)+2)+3)+4)+5)]*과실율(무면허20%+헬멧미착용20%)
<협의 내용>-토안 아버지의 의견위주
* 현시점의 보상협의는 향후성형 수술치료비 1회기준의 보상조건이므로 성형수술 완치후에
재 협의하기로 함
* 가급적이면 큰병원에서 수술 할 것을 추천함 (7월 초순경 서울대학교 병원 예약함)
* 수술후 통원치료문제로 서울지역 쉼터 활용 있도록 서울지역쉼터 입소 가능 여부 조사예정
*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지불보증서 재 준비요청
2011.04.07 : 토안아버지의 장기 한국체류로 한글공부를 위해 함께 상록학교 방문하여 체계적인 한글공부를
관련 협의
(당쉼터에 교사파견 및 인원10명이상,시간주3회,저녁7시~9시)
(방문자:진오스님,센터장,통역원,토안,토안아버지)
* 한글 및 정보화 교육 협약식 체결도 검토키로 함
2011.04.23 : 토안돕기모금 활동으로 진오스님 부처님오시날을 맞아 '불교108km 울트라마라톤 대회'참가
저녁6시 조계사 출발, 1박2일간, 16시간45분59초, 완주 성공
2011.05.02 : 진오 스님 '토안생활비지원' 5백만원 성금전달
2011.05.10 : 서울 조계사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에 산뜨시리스님,아버지 마이 반 데씨,통역원 투항씨와
함께 참석
2011.07.16 : 진오스님 일금일천만원(\10,000,000원) 생명 헬멧 모금활동으로 토안사례 미연방지 위한
생명헬멧 1차 전달식 실시(장소:비)꿈을 이루는 사람들 구미마하이주민센터 앞 마당)
2011.07.26 :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외래진료(김진욱교수)-토안,토안아버지,투항(통역원)씨 버스편 상경
및 서울 마하 이주민지원협의회 남춘호사무장 동서울역 대기,서울대병원 안내 그리고 진료시
입회함.
* 성형수술방법 및 시기 제안 해줌-토안이 최근에 오른손 감각이 둔해진다고 (언제부터 인지는?)
하므로 가급적 빠른시기인 휴가철(7월하순~ 8월중순)을 피해서) 8월25~26일경이 좋으며
수술2일전에 입원해야 하며 수술 후 약 1주일정도 입원이 필요하며, 성형방법에는 성형인공두개골
은 일반적인 것과 토안의 머리에 맞춤한 인공두개골로 하는 방법의 두가지가 있다. 후자의 방법은
비용이 180만원정도 더 추가되고, 또 미리 전문업체에 제작지시해야 하므로 맞춤한 두개골로
할 경우(지난번 구미순천향 병원에서의 일반적인 것은 성형효과가 충분하지 않았음으로 필히
맞춤한 두개골로 해야됨) 수술일정에 맞쳐 미리 얘기가 되어야하며 전문업체지시후 완성되는 기간
을 다시 병원 의사선생님에게 문의하여 미리 주문해야 할것 임으로 병원측에 8월25일 수술일정을
잡고 성형두개골제작의뢰, 수술전 입원일자(2~3일)을 확인하여 예약하여야 할것이며
* 수술전 입원부터 입원,수술,퇴원까지 베트남 통역이 필요하므로 투항선생이 서울에 머물을 수가
없으므로 서울지역 베트남통역원(외국인 지원센터 의 베트남통역원를 투항씨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연락해서 도움받기로 함)의 도움이 가능하므로 지원을 받는다.
* 이상은 토안입장과 병원입장,센터일정을 감안한 일정임.
2011.08.04 : 서울대학교 병원 외국인 외래진료 담당 유미연씨(전화:02-2072-3474) 연락왔음
1)8월25일 수술은 담당의 김진욱교수의 일정상 어렵고 8월24일(수요일)로 수술 일정을 당겨야
된다고 통보해옴으로 당센터 행사일정(오뚜기 쉼터개소식)으로 뒤로 미루어 달라고 요청했음
-병원측에서 검토해서 연락 해주기로 함.
2)토안씨가 지난번 7/26일 검사시에 심전도에 이상이 있어서 심장내과의사의 수술승인이 있어야만
수술이 가능하므로 8월11일(목요일)14:15 순환기내과에 외국인 외래진료을 받아야 된다고 해옴
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했으며 교통사고 보험진료라서 입원진료인지 당일 진료인지는 그때 봐서
결정된고 하였음.
2011.08.05 : 진오스님 토안머리복원수술 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중부도시 다낭 경유 토안집 탱화경유 하노이
까지 1650km마라톤 모금활동하여 토안화재집복구 및 토안생계위한 가계마련기금조성 구상을 밝히
고 8월하순 수술, 9~10월 회복기간지나 12월 현지답사,2012년1월에 약40일 마라톤 모금활동전개를
계획함.
2011.08.08 : 8월23일경 김천의료원에서 헬멧후원전달행사에 토안씨가 직접 참석해야하고 또 서울대 병원
김진욱교수의 일정상 어려운 8월25일(목요일)을 변경하여 수술이 가능하다고 병원측에서
연락이 해 왔으므로 수술희망요청일자를 8월31일(수요일)에서 8월25일로 변경 예약함.
2011.08.11 : 순환기내과 심장내과의사의 진료 실시함(토안씨,토안씨아버지,투항 통역선생동행)
*진료결과 : 심전도상의 특이점 발생이 없으므로 수술해도 이상 없다고 투항통역원선생이
연락 해왔음.
2011.08.22 : 진오스님 경기도 안성 연꽃마을 노인요양병원 각현스님을 방문하는 베트남 중부 쾅남성 부지사
일행을 만나서 토안돕기 베트남 호치민~하노이 마라톤플랜에 대하여 설명후 공감대형성 및 지원
을 약속 받았음.
2011.08.23 : 김천의료원에서 생명 헬멧 기증식에 참여 당초목표모금액 일천만원에서 부족분을 의료원
임직원200여명 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해줘서 오늘 목표액을 일천삼십일만원까지 달성할 수 있었음.
* 김영일 김천의료원장(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께서 200명의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말씀과
함께 토안의 사례를 설명하고 진오스님,전직원들도 울었음.
* 진오스님 사단법인)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께서 김천의료원직원들에게 눈물을 보이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했음.-긴 감동의 시간이었음-
2011.08.25 : 서울대학교 머리복원수술 위해 입원함
2011.08.26 : 서울대학교 뇌종양외과 병동 두 개저 외과 전문의 김진욱교수 집도로 두개골 컴퓨터그래픽맞춤형
으로 제작하여 두개골복원수술을 실시함(두개골 일반형기성품보다 가격은 더 들지만 완벼한 형태
로 복원되는 장점이 있기에 이쪽을 강력히 요구함-3월 구미순천향병원에서 한 일반기성품은 함몰
부위 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 크게 실망 한바있음).
2011.09.02 : 서울대학교에서 오후4시에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또 서울~구미간 버스여행해도 된다고 하여
성공적인수술을 마치고 퇴원하여 서울도우미의 도움으로 동서울고속터미널 승차 구미터미널 밤9시
도착 아버지와 함께 센터에 왔음. 단 9월9일 철 실밥제거수술 및 9/15 수술예후 검사차 진료가
필요하다고 함.
2011.09.09 : 구미 차병원에서 철실밥제거수술받음.
2011.09.15 :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오후3시에 수술예후 검사차 진료- 현재까지는 감염우려가 없으며
향후1~2개월간 감염발생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사소견서 수취하였으며 노동능력상실율을
문의한바 팔,다리등 일부가 없어져 장애가 있을시에 노동능력상실율을 나타내는데 현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답밖에 얻지못함.
*서울 혹은 대구,구미에서 노동능력상실율등 장애진단검사기관 조사요.
2011.10.28 : 서울대학교 병원 2차 수술예후 검사차 진료예약(예약일:2011.11.10 14:00 ,진료조건:필히 베트남
통역원 대동 필수)및 노동능력상실율검사도 동시에 신청함(노동능력상실율검사는 구미에서 알아보니
대학병원같은 종합병원은 검사가 가능하나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술한 병원에서 검사하는것이
가장이상적이라고 함)
2011.10.31 : 진오스님의 토안돕기 모금활동을 위한 베트남마라톤 일정의 개요 회의시 발표
1)모금 목적 : 토안 아버지가 간병차 출국후 화재로 소실된 토안식구들이 살 집의 신축후원금
이주노동자쉼터 신개축모금,토안 직장취업 알선의 3가지목적으로 총500km
마라톤 모금활동.
] 2)마라톤 일정 : 2012.01.05~15, 11일간
-1차 코스:호치민 시중심부에서 라이따이한이 많이 살고 있는 곳까지
50km*2(왕복)=100km후 비행기로 하노이 이동
-2차 코스: 하노이에서 토안집이 있는 탱화까지 가서 (거리200k)토안집 신축준공
기념행사 후 다시 하노이까지200km 총400km .
*1차(100km)+2차(400km)=500km임
3)마라톤코스 답사일정(2011.12.05~13,9일간)-베트남 정부인허가,차량편 및 현지기사 물색,
각코스 마다의 숙소(절 혹은 쉼터,비박장소및 여건,기타준비물조사 등)
4)모금후원사 조사 및 절충-한국에서 현지진출회사(포스코등)
2011.10.31 : 베트남 정부 인허가 및 본 마라톤모금계획세부일정 수립차 경북도청방문하여 베트남 경북도청
파견 상주 무역담당관을 찾기위해 국제통상과 계장(최원용님),박상배주사님 방문 협의했으나 현재는
파견담당관이 없다고 하며 본계획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며 경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베트남 하노이
에서 북쪽으로 60km떨어진 타이응웬성에서 한국어 연수차 온 계명대에서 연수중인 러 티안 타이
(1976년생)을 소개해줌
2011.11.05 : 계명대 한국어 연수중인 러 티안 타이씨(010-5828-2088)와 그의 친구 계명대 내년3월에 유학할
쟝씨(010-3981-1308)를 계명대 방문하여 만나서 구미센터로 이동 진오스님베트남모금마라톤
스케줄설명 및 센터소개 후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진오스님과 조우 지원 협의함
2011.11.10 : 서울대학교 암센터에서 김진욱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암센터 뇌종양전문의로 전근)에게
수술예후 정기검사진료 받음(보험사 및 보호자 공동입회)
1)다행히 성형수술부위에 더 이상 염증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이상으로 성형수술예후 검사진료
를 종결한다고 함
2)그간 복용한 간질예방 약도 중단을 시킨다고 하며 만약에 간질발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라고함
3)교통사고 상해보험 보상비 산정에 필요한 장애진단서를 의뢰해서 1주일 후에 받기로 함.
2011.11.22 : 맥브라이드 방식 장애 진단서는 안 끊어 주고 일반 장애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해서
‘장애진단서’ 및 ‘뇌병변 장애 소견서’를 수취함
* 진단의사의 소견:뇌병변 장애 5급에 해당함
2011.11.28 : 보험사에서 일반장애 진단서로는 보험금 산정이 어렵다고 하여 대구쪽의 대학병원에서
맥브라이드방식 ‘신체 감정서’를 떼자고 해서 각대학 병원에 문의하여 영남대학병원 신경외과 11/29.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12/5 예약함
2011.11.29 : 영남대학병원 신경외과 김오룡교수 신체감정 진료받음(보험사 및 보호자 공동입회)
2011.12.01 : 영남대학병원 신경외과 김오룡교수 신체감정서 수취 (보험사 직원)
‘의료자문의뢰에 대한 회신(신경외과 분야)’
<회신 의견> 가)현재 두부 상태는 방사선 소견상의 뇌손상 정도로 보아 중등도의 지적 판단력장애와
사고력의 결핍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감정조절장애로 인한 적응능력 저하가
예상됨.
나)노동능력 상실율
상기의 신경학적 검사,제반 진료기록 및 방사선 소견상의 뇌손상정도로 보아 향후
예상되는 노동능력 상실은 약 19.5% (McBride table 14 두부,뇌,척수손상항 IX-B-1항
과 2항의 중간)로 판단됨.
2011.12.01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 보험회사와 노동능력 상실19.5%을 적용 산정한 합의금 산출 내역 제시
받았음
<산출내역>위 자 료 : 2,000,000*80%=1,600,000
기타손배금 : 168,000*80%=134,400
휴업손해액 : 20,988,660*80%=16,790,928
향후치료비 : 2,247,000*80%=1,797,600
상실수익액 : 3,955,200*80%=3,164,160
치료비상계(-)=49,000,000*20%=9,800,000
* 보험사 제시 합의금 계 : \13,687,080(일천삼백육십팔만칠천팔십원)
=>\15,000,000으로 합의 제안함
2011.12.05 : 경북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박성현교수 신체감정 진료받음(보험사 및 보호자 공동입회)
연락처:053)200-5641 서지영간호사(12/8대근:최진간호사)
2011.12.08 : 경북대학교 병원 정신과 심리검사실 배금예교수 심리검사 받음(통역원 대동 약5시간소요)
*문진체크(문장 완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심리검사 및 기억력검사,판단력검사,사물인지기능검사,지능검사 등-현재평가는 50%정도수준임
*심리검사 마치고 신경외과에 둘렀으나 이미 퇴근 했기에 12/05무명남으로 복사못한 CD 2매
(원본 및 원본을 순천향대 구미병원 원무과에서 내용을 보면서 파일이 깨어져 재 복사해
받은것1매)를 내일 신경외과에 전달해주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돌려 줄것을 전해 달라고 했음.
2011.12.12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 보험회사 대구보상당센터장 당센터 방문하여 이번 경대병원 신체검사
에서 노동능력 상실율이 많이 나와봐야 최대 27% 이상은 안나올 것이며 거기에 맞는 합의금은
토안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본사와 협의하여 지난번제시 금액(\15,000,000원)에 \10,000,000원
을 추가 해 줄터이니 합의 하자고 제안 해옴
* 상기 제안의 답)
경북대학교 병원의 장애진단율의 결과가 수일 내로 나올 것이므로 그결과를 가지고 변호사와 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토안귀국일전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소송제기등 일체를
위임하겠다고 했음.
2011.12.13 : 경북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박성현교수 “후유장애진단서”를 수취함
* 장해내용
1) 정신심리학적 평가 (경북대학교병원 심리검사실보고 2011.12.12):베트남어 통역자가 검사자와
피검사자 사이에서 검사를 설명함.
① K-WAIS 지능검사상 전체 지능지수 45이하로 지적 손상이 상당히 큼.
② 사회성숙도검사에서 5세의 사회적응성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됨.
③ 심한 기억장애가 있고 불안증, 우울증, 정신증 등의 검사척도가 높게 상승됨.
2) 운동 및 감각기능
우측 상하지 불완전 운동 마비(등급4+) 소견이 있어 손을 사용하는 동작과 보행에 경도의 장애
가 있음
*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 장애부위 : 뇌 병 변
- 장애평가해당항목 : IX-B-3 (고도의 운동성, 감각성 또는 정신성 후유증)
-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율(%) : 52 (%)
최종 노동능력 상실율(%) : 52 (%)
- 기 타 : 이는 영구 장애임.
2011.12.13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 보험회사 방문 노동능력 상실율 52.0%을 적용 산정한 합의금
산출 요청함 (12.14 오전중 제시 하겠다고 함)
2011.12.14 : 진오스님 과 황철수씨는 밤 09:30분 김해 국제 공항출발 하노이향 아사아나 항공편으로 베트남
현지 '토안 돕기마라톤 모금' 활동 답사차 부산으로 출발.
2011.12.14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 보험회사 대구 보상센터장이 본사와 검토한 결과 장애율52%를 적용하고
베트남외국인 토안의 사정을 감안한 합의금은 \25,000,000 밖에 줄수 없다고 했음
(당센터에서 검토한 햡의금 요청제안 금액과산정내역서 제출 및 설명)
자문변호사와 검토상의한 합당한 합의금 항목중에서 위자료부분 \15,000,000(현재\2,000,000으로 산정)
은 되어야 하고 또 베트남에서의 현지 적용 임금은 베트남화로 3,000,000동/월으로 한화로산정 환산시
최소 월\200,000(현재\59,064으로 산정)은 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산정시 전체 합의금은 약 \50,000,000
은 되어야 하기에 보험사 합의금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므로 소송릉 제기하기로 진행하기로 하겠다고 했으
며 이 정도의 산정합의금이면 실제로 피해자 본인 손에 들어 갈 수 있는 금액이 약 \45,000,000되므로
이 정도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제안 해 주면 피해 당사자인 토안을 설득하여 합의시켜 주겠다고 했음
(현대하이카 보상센터장 알)
판사의 판결금에서 80%가 통상 피해자에게 지급된다고 하며 현재 제안한 \25,000,000원으로 합의 하자고
대응해옴.
*보험사의 제안합의금\25,000,000원을 항목별 구체적으로 산정 내역 적용한 인자를 제시 해 달라고 했으나
사내 비밀사항이기에 제시가 불가하다고 함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변호사에게 본건 소송위임하는 절차를 오늘 중에 밟겠다고 통보함.
(토안과 토안 아버지는 내일12.15일 새벽 05:30에 구미출발 김해국제 공항에서 오전09:30 이륙귀국함)
2011.12.13 14:00 : 꿈이사와 토안아버지의 요청으로 향후 보상합의금 사용계획에 관하여 아래의
확인서를 작성함.(참석자:꿈이사 관계자,토안,토안아버지,통역자 투항선생등)
확 인 서 ( 각 서)
본인은 2010년 7월7일 발생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사(이하 보험사로 칭함)가 2010년12월1일자로 1차로 나에게 주기로 제안한 합의금\13,687,080원임을 알고 있으며, 이것을 당초에는 수령하고 합의 하려고 했으나 비영리 민간단체)꿈을 이루는 사람들 관계자( 이하 꿈이사 관계자로 칭함)들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그 자리에서 재조정 할것을 요청하여 증액 조정한 보험사 제시 합의금\15,000,000원임을 알고 있으며, 이것으로 만족하고 귀국일도 임박하기에 수령 합의 하려고 했으나 꿈이사 관계자들이 그래도 부당 하다고 보험사에게 타 대학병원에서 재 장애율 진단진료를 받아
재합의 하자고 강하게 주장하므로 꿈이사 관계자를 믿고 따르기로 하였음.
본인의 딱한 처지를 알고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귀국일(2011.12.15)전인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변호사 방문 자문을 받고 또 신체검사를 마치도록 하기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꿈이사 관계자들이 어느 대학병원에서 재진료를 받는 것이 좋은 조건인지 상세비교 검토(나머지 보험사 공인 대학병원은 계명대학교 동산 의료원,경북대학교 대학병원등)하여 경북대학교 대학병원(당초에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2011년11월29일 신체
검사 진료로 맥브라이드방식 장애율 19.5%을 받은바 있음)에 추가로 맥브라이드 방식 장애진단율 진료를 받게 예약조치 하여 대학병원 예약검사 일정상 어려우나 신경외과 담당교수(의사)에게 토안입장(귀국일정 및 장래 취업과 사회생활의 적응력 형편 등)을 상세하게 딱한 사정을 얘기하여 겨우 2011년 12월5일 신경외과 진료 와 2011년12월8일 심리검사 진료(원래는 예약 스케줄에 따라 1개월 뒤에 검사가능하고, 결과 판정은 1.5개월 뒤에
나온다고 했으나 토안의 딱한 사정을 얘기를 참작하여 수용하여 조속히 조치해주신다고 함)를 받아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진오스님께서 토안 돕기 베트남마라톤 모금후원행사가 베트남 현지의 분위기(최소한 국민소득 $8,000~10,000이 되어야 마라톤 모금과 후원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됨이 예상)와 여건(NGO단체 연계 불가,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의 만류내지는 보류, 교민회 연계 불가, ,공안당국의 코스통과 허락 불가 와 통제감시체계)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감지되는 현실에 처해서 현지모금은 접고 마라톤행사와 TV(대구 TBC방송사)촬영정도, 마라톤
코스도 한,두군데 연줄이 있는 곳(경상북도 자매성 타이능웬성, 토안거주지인 탱화성)으로축소 방향으로 진행(구체적인것은 진오스님의 2011년12월14일 현지답사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오늘 당사자 본인 토안, 토안 아버지(반데씨),통역원 투항, 대표 진오스님, 박재수 센터장, 이훈재 산업안전보건공단팀장(최근 베트남 주재원으로 6개월 근무하고 지난10월에 구미에 귀임)이 함께 참석하여 회의를 통하여 그 동안의 진행 내용, 토안 돕기 모금 후원행사 추진 내용, 모금 후원금 액수 등을 확실히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정리를 해 놓아 오해의 소지를 불식 하기로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확인하기로 하였음.
- 아 래 -
1.토안 돕기의 후원금 지원 액수는 토안아버지의 마을에 있는 토안아버지 소유의 땅
(약400제곱미터)에 토안이 장래 살고 또 건축물자재가게를 겸한 집이 되는 건축물인
집짓기(가게 겸한 살림집)에 소요되는 금액인 일금\20,000,000원 으로 한정(현지
사정을 잘 아는 아버지가 \20,000,000이면 충분히 집 지을 수 있다고 하며 후원을
꼭 해주신다면 집짓는데 필요 한 금액이 \20,000,000이라고 요청한 금액임,
견적서는 현지에서 받아야 될것임)함.
2,보험사에서 당초 조절 제시한 합의금 \15,000,000은 토안의 생계비로 사용해도
무방하며 이후 재검사진료로 추가로더 받게 되는 \15,000,000원 이상의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으나 그 추가로 받는 합의금은 우선적으로
토안 가게 집 짓는데 사용하며 그 금액은 \20,000,000이며 후순위적으로 그 부족
분은 마라톤행사(마라톤 모금 및 마라톤TV촬영방송모금)모금 내지 모금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진오스님 대표인 꿈이사에서충당함.
3,보험사 합의금이 이번 본인 귀국전(귀국일:2011.12.15)에 합의가 안 되면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여 소송제기를 전제로 하고 그 소요 기간은 약 8개월 정도(김희철 변호사 알)
가 된다고 하며 그 동안 본국에서의 본인 생활비 조달이 어렵다고 호소하므로 내년
초 2012년1월5일 진오 스님 마라톤 행사 차 방문 시에 약\2,000,000원 정도는
차용 해줄 것임.
4,이상의 사실을 상호 확인하여 확인서(각서) 2통(한국어 및 베트남 번역어 셋트 본 )을
작성하여 꿈이사와 토안 본인이 각각 갖고 이 후 오해가 없도록 함.
5,기타 사항은 사회의 일반 관례에 준함.
2011년 12월13일
*확인자
<꿈이사 > 기 관 명:
등록번호:
주 소:
<본인 > 이 름: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여 권 번호:
주 소:(한 국)
(베트남 현지)
<입회자 >이 름: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여 권 번호:
주 소:(한 국)
(베트남 현지)
관 계:
<베트남어 통역 소통자>
이 름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2011년12월14일 저녁 18:00 시 각서 작성 및 중재 지원
(참고 :본 각서는 한국에서 교통사고 보상합의금 수령후 작성함)
<토안 아버지 와 토안 간의 상호 각서>
토안이 아직 젊어서 돈 쓰임세가 해프고 또 돈을 아껴 쓰지 않고 함부로 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토안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서 사단법인)꿈을이루는사람들 관계자에게 토안
이 베트남에서 오래 동안 교통사고 보상합의금을 잘 관리하고 또 그 돈으로 건축자재가게도 운영하면서 잘 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또 앞으로 베트남에서 토안명의로 한국은행으로 부터 받는 교통사고 보상합의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안아버지의 부탁으로 한국의 토안통장은행에서 토안이 베트남에 귀국하여 새로 작성하는 베트남은행의 토안통장으로 한국에서 보내져서 받는 교통사고 보상합의금을 토안 아버지 본인이 관리를 하게 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해서 토안에게 아버지 요청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물었더니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동의를 하기에 아래에 토안과 토안 아버지 간에 상호 동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입회 및 중재를 지원해줌.
각서: 본인 토안은 아직사회경험도 없고 또 돈의 가치도 잘 모르기에 향후에 본인의 통장으로 수령되는 보험금 일체(한국돈 \35,000,000원 상당)는 본인의 통장에서 찾아서 아버지에게 맡길것이며 그 금액 중에서 한국돈\15,000,000원 상당은 아버지의 허락하에 본인의 생활비와 본인의 가게인 건축물자재가게 상품구입사업비로 사용 할것이며 나머지 금액(한국돈 \20,000,000원)은 아버지가 맡아서 향후 내년 5월(5월~7월의 3개월이 이 소요되는 집을 지어서 8월에 준공식 함)에 토안이 살 집(건축물자재상점을 할 수 있는 가게가 딸린 토안 살림집)를 짓는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의가 없음을 각서함.
2011년 12월14일
각서자 : 토 안 인
확인자 : 토안아버지 인
입회자 ; 꿈 이 사 인
통역자 : 투 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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