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①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②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③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
-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切土)·성토(盛土)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건설공사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문화재 주변 500m이내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