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 수신 : 회원
▣ 제목 :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알림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건협 경기법제230-299(2024.3.27)호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회원분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4.04.04.(목) 오전까지 dongbu2337@hanmail.net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안 별표 19 제2 호 나목)
- 생산관리지역 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한해 바닥면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의 입지 허용
나.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 완화 (안 제 84조 제4항 제2호 가목)
-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갖추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70% 내에서 조례로 건폐율 완화
다.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 (안 제84조의2, 제93조의3)
-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 등의 사유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허가 신청하는 경우, 증축 허용
붙임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검토의견조회 양식. 끝.
구리 · 남양주지역건축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