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개발청 (MMDA) 과 17개 메트로마닐라 내 단체장은 5월 30일 월요일부터 마닐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장소는 주요도로 (major roads) , 2급도로 (secondary roads), 버스터미널, 정류장, 학교, 병원, 위락장소, 버스 전철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 내부 등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금까지는 경고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 금요일부터는 벌금을 내야합니다. 무조건.
특히 만달루용, 나보타스, 문틴루파, 칼로오칸 시티의 경우 시 조례로 집빼고 모든곳에서의 흡연을 금지시켰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리키나, 마닐라, 파사이. 퀘존, 칼로오칸 시티등에는 경찰이 집중배치되 단속에 투입됩니다.
첫 적발시 500페소의 벌금, 두번째 적발시 5,000페소의 벌금, 세번째 적발시 10,000 페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120B84753F01D0F18)
* 위 첨부된 그림은 흡연 금지구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