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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弔旗)관리 등에 관한 용역계약서 | ||||||||||||||
갑: 일동중고25회 청계산조랑말 와 ㈜플렉하이웨이(이하 "을"이라 칭함) | ||||||||||||||
는 상호간에 신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 ||||||||||||||
제 1 조 (목적) | ||||||||||||||
본 계약은 을이 갑을 대신하여 弔旗 보관, 설치 및 회수관리를 하며 갑이 이에 대해 | ||||||||||||||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신의 성실의 원칙) | ||||||||||||||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대해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 ||||||||||||||
제 3 조 (업무내용) | ||||||||||||||
1. 조기의 설치 및 회수 | ||||||||||||||
(1) 설치 | ||||||||||||||
을은 갑으로부터 조기설치요구 접수후 서울지역은 2시간 이내 , 경기지역은 | ||||||||||||||
3시간이내, 지방은 거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
단, 천재지변이나 을의 과실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시간보다 | ||||||||||||||
늦어질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 ||||||||||||||
(2) 회수 | ||||||||||||||
을은 발인시간에 맞춰 조기를 회수한다. | ||||||||||||||
2. 조기의 보관 관리 | ||||||||||||||
을은 조기가 구김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성심껏 보관관리 한다. | ||||||||||||||
3. 배송업체 관리 | ||||||||||||||
(1) 조기의 배송과 관련한 배송업체의 관리는 을의 책임으로 하되 배송비는 갑의 | ||||||||||||||
부담으로 하고, 을은 갑을 대신하여 배송업체에 배송비를 지급한다. | ||||||||||||||
(2) 배송비는 왕복배송 계산(설치 , 회수)을 원칙으로 하며, 배송업체의 일반적인 | ||||||||||||||
요율표에 의한다. | ||||||||||||||
제 4 조 (관리비) | ||||||||||||||
1. 조기관리비 - 전국 1회 설치 및 회수시 \7,000(부가세포함) | ||||||||||||||
2. 경하기관리비 - 전국 1회 설치 및 회수시 \7,000(부가세포함) | ||||||||||||||
제 5 조 (대금지급) | ||||||||||||||
1. 관리비는 매월 25일까지 을의 청구에 의해 익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 ||||||||||||||
2. 배송비는 매회 설치 및 회수시 갑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나 업무편의상 을이 대신 지급 | ||||||||||||||
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비와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 ||||||||||||||
제 6 조 (책임 및 보상) | ||||||||||||||
을은 조기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무를 다하며, 분실 및 파손시는 전액보상한다. | ||||||||||||||
단, 천재지변이나 을의 과실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 ||||||||||||||
* 근조기--식종료시까지 배송못했을경우 접수 배송지설치비용의200%보상(2번무료배송) | ||||||||||||||
* 경하기--식전 30분~1시간 사이 설치완료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경하기는 3일전 접수만 처리가능합니다.) | ||||||||||||||
< 깃발반납및 분실건> | ||||||||||||||
*상주가 깃발을 관리사무실에 정상적으로 맡기고 갔을경우-- | ||||||||||||||
모든 책임은 ㈜플렉하이웨이에서 지며, 분실시 원본과 같은 깃발을 당사에서 | ||||||||||||||
신규제작해 드립니다 | ||||||||||||||
*관리사무실에서 맡아주지 않는 경우-- | ||||||||||||||
당사에 전화하시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혹은 직접 가져가신경우는 당사에 전화주시면 | ||||||||||||||
당사에서 직접회수합니다. | ||||||||||||||
제 7 조 (계약해지) | ||||||||||||||
1. 갑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1) 을이 조기의 설치 및 회수의무를 무단 1 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2) 갑의 조기설치 업무가 계약기간내에 중단된 경우 갑은 을에게 1개월전에 통보후 |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2. 을은 갑이 대금지급의무를 3 회 이상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제 8 조 (계약기간) | ||||||||||||||
1. 계약기간은 2012. 08 . 02. 부터 2013 . 08. 01. 까지로 한다. | ||||||||||||||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쌍방이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 ||||||||||||||
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
제 9 조 (조기의 명도) | ||||||||||||||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조기를 명도하여야 한다. | ||||||||||||||
제 10조 (관할 법원) | ||||||||||||||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
제 11조 (기타) | ||||||||||||||
을은 1년 365일 24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 및 공휴일은 본사와 원할한 연락 | ||||||||||||||
체계를 위해 핸드폰 2대이상으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화번호의 변경이 발생할 | ||||||||||||||
경우 을은 갑에게 즉각 통보하여 항상 연락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 ||||||||||||||
24시 대표전화 02-400-4409(011-9884-1234) 야간시는 야간 당직자 핸드폰으로 착신됨. | ||||||||||||||
제 12조 (인수) | ||||||||||||||
근조기 1개 를 인수하고 보관. 관리한다. |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고 갑,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 ||||||||||||||
2012년 08월 02일 | ||||||||||||||
갑 : 일동중고25회 청계산조랑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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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하이웨이 정달현 | ||||||||||||||
서울 송파구 오금동 41-15 | ||||||||||||||
서비스 각종모임소품관리업 | ||||||||||||||
배송비 요율표 | ||||||||||||||
1. 서울전역 1회 설치 및 회수시 배송비 \18,000 | ||||||||||||||
2. 경기 일원 1회 설치 및 회수시 \23,000 (설치 \11,500 / 회수 \11,500) | ||||||||||||||
(수도권 성남, 분당, 평촌, 광명, 일산 등) | ||||||||||||||
3. 인천, 수원, 안산은 근조기 설치시와 회수시 편도4번 왕래로 톨게이트 | 경기외곽 1회 설치 및 회수시 \31,000 (설치 \15,500 / 회수 \15,500) | |||||||||||||
비용이 추가되는 관계로 설치 및 회수시 \29,000 (설치 \14,500 회수\14,500) | (평택, 포천, 안성, 인천, 수원, 안산, 동두천등) | |||||||||||||
4. 지방 1회 설치 및 회수시 \41,000 (설치 \20,500 회수 \20,500) | ||||||||||||||
(부산, 광주, 대구등) | ||||||||||||||
5. 경하기 서울전역 \23,000 (단, 지방은 거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
을은 갑을 대신하여 상기 금액내에서 배송료를 대신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 ||||||||||||||
충당한다. | 관리비로 충당한다. | |||||||||||||
< 배 송 요 금 표 > V.A.T별도 | ||||||||||||||
지 역 | 근조기 설치 + 회수 | 경하기 설치 + 회수 | ||||||||||||
서울 지역 | 25,000 | 30,000 | ||||||||||||
경기수도권 | 30,000 | 38,000 | ||||||||||||
경기 외곽 | 38,000 | 45,000 | ||||||||||||
지 방 | 48,000 | 48,000 | ||||||||||||
* 경기수도권:분당,성남,평촌,안양,광명,부천,일산,구리,의정부,등 인접지역 | ||||||||||||||
* 경기 외곽: 인천,안산,수원,동두천,양평,용인,포천,평택,김포 등 인접지역 | ||||||||||||||
* 제 주: 항공료 적용으로 10,000원 추가되며, 서귀포는 별도요금 청구됩니다. | ||||||||||||||
* 도서및 산간지방은 별도 요금 적용됩니다. | ||||||||||||||
* 연회비,보관비, 관리비,가입비 없습니다. | ||||||||||||||
( 계약서 배송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가격이 요금표입니다.결재시 참조바랍니다.) | ||||||||||||||
배 송 업 무 시 간 | ||||||||||||||
3 6 5 일 2 4 시간 전화접수가능 | ||||||||||||||
당일배송은 서울지역은 오전9시부터오후8시까지가능, | ||||||||||||||
경기수도권및 경기외곽은 오후7시까지 전화주문 가능하며, | ||||||||||||||
지방은 9시까지 도착할수있는건은 당일배송가능하며, | ||||||||||||||
(차량소요시간 + 2시간정도) 그 외에는, | ||||||||||||||
접수는받아도 익일9시 업무시작으로 배송가능합니다. | ||||||||||||||
*공휴일근무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
대표번호: 02)400-4409 FAX: 02)431-4414 | ||||||||||||||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800-962902 예금주:플렉하이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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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친구들 근조기 제작완료....(사진 촬영 파일)...
첨부 : 관리계약 체결함... 누구나 클릭 해서 확인...... 아래 첨부된 파일 1개.. 조랑말.xls....
고생 많이 했다... 넘 깔끔해 보여서 좋다...
한눈에 쏙 들어와서 보기 좋다. 수고했어~~~~~
근데 이건 만약인데.... 한날 한시에 돌아가심 근조기는 어느곳으로 가야하나...
정곡을 찌르 셨군요. 어쩔수 없이 한쪽 분은 근조화로 대신 해야 겠지요.
영미..생각은 어떤데.....
반 째겨
수고 많이 하셨 읍니다.
깔끔하네~~~ ^^ 수고 많았어요~
수고에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