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리 우정아파트 카페(https://cafe.daum.net/WOO-JUNG/X1BW)
관리사무소 탭에 [9동 아파트 옥상 대피로 설치유무 알려주세요]란 제목으로 21년 09월 06일에 작성한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21년 11월 18일 15시 25분에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윤웅현으로부터 9동 1,2라인에서 3,4라인으로 경사가 급하고 도면상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방민원 031)538-5324 김규원씨로부터 건축법 시행령 피난공간에 관한 법령의 시행시기가 21년 01월 08일이라 우정아파트는 적용대상 아파트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지, 1,2라인 옥상에서 3,4라인 옥상으로 건너갈 수 있는 피난사다리 설치안 자체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제안이라며 법적 제제대상이 아니라 자체적(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송우리 우정아파트 관리소장님께 9동 입주자대표의 연락처와 성함을 요청하였는데 처음에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시다가 8,9동 대표가 부재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목록으로 상정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1) 법은 모든 사안을 다 세세하게 기술할 수 없고 그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함으로 소방법을 위반하여 건축하였다 할 있는 것이 아니라(적법한 건축) 필요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불이 나서 옥상으로 대피했다 하더라도 바람방향에 따라 연기에 노출되어 사망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을 생각하면 법을 떠나 반드시 피난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꼭 화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고장시에도 옆동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입주민의 권리라 생각합니다.
4) 남은 것은 경제적 판단인데 그 곳에 투입한 비용대비 효용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안전은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것입니다.
5) 8,9동 동대표가 부재인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보궐선거를 최대한 빨리 개최하셔서 부재중인 8,9동의 입주자대표자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후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