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7. 판결(2015드합201193판결)
결론 : 위자료 각하, 재산분할 각하
사안 설명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갑이 을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을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결론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갑이 을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을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을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을과 합의하였는바,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협의이혼 경위, 합의서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 작성 당시 갑과 을 사이에는 앞으로 을이 갑에게 약정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및 시설, 자동차 등을 갑의 소유로 이전하면 갑이 을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기로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위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후 갑과 을이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판단 부분을 다시 자세히 살펴 봅니다.
(1)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는바, 이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입니다. 민법제839조의 2 제2항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마쳤더라도, 협의이혼 절차 중간에 절차를 중단한 경우에는 위 판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받은 후라도 상대방보다 먼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구청에 제출한 경우에도, 위 판례 적용을 벗어나 새로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던 사건과는 달리 위 합의서가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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