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30]
( 제정) 2023.06.30 조례 제2950호
관리책임부서명 : 체육진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8-84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파크골프장 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3호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설 활용상태를 반기별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또는 훼손될 것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종교적, 정치적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용료에 대한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훼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타인의 신체 등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 사람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할 우려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타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사람
제10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시: 09:00 ~ 18:00
2. 하절기(7~8월): 08:00 ~ 19:00
3. 동절기(11~2월): 09:00 ~ 일몰 시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일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와 그 반환에 관하여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운영 파크골프장 등의 자료 등을 참조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또는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정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②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 해당되어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된 경우 그 보상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를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사용자가 주관하는 대회 등 행사 및 경기의 안내 등을 위해 단기간 설치하는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특별한 설비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홍보물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 본문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 단서에 따른 홍보물을 각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만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신하여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7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거나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준용 등)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950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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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산시 에서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 시행토록 생활체육회 에 건의하여 구장사용 회비 및 대회참석 분쟁을 하지 않토록 하면 좋을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