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채권자)이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의뢰인은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문에 기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2. 그리하여, 채무자(피고)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비용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소송비용액을 지급해 주지 않아,
의뢰인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유리한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문에 기해 실제로 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내지 않는다면 판결문은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2. 그리고,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집행은, 피고(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에따라,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고 채무자가 소유한 금융재산과 부동산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의뢰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4. 그 결과, 피고(채무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몇몇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 파악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피고(채무자)는 이미 오래 전에 의뢰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1회적인 집행절차만으로는 의뢰인의 판결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3.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다양한 방식의 집행절차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바, 의뢰인에 대해서도 추가 집행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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