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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공아파트 조합원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조합원 토론방 은행주공아파트 - 고분양가관리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늘푸른나무 추천 1 조회 814 22.11.19 11:3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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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19 15:01

    첫댓글 기분좋은 소식감사합니다

  • 22.11.21 12:17

    기분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미달나지 않을 적당한 고분양가가 대략 얼마일지 궁금해집니다 :)

  • 작성자 22.11.21 12:40

    은행주공 미분양 발생시 시공사에서 일반분양가 대로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계약 23조 4항)
    그래서 시공사와의 일반분양가 협상이 중요합니다.
    가계약에서는 인근구역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 22.11.21 16:27

    좋은 소식입니다.
    권리가액 얼마나 책정했을지 몹시 궁금하네요. 벌써 중순지났는데 조용한지.. 이번주에는 무슨 소식이
    있겠네요~~

  • 작성자 22.11.21 21: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주까지는 조합원들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 22.11.21 21:32

    @늘푸른나무 조합에서 기일을 꽉꽉채워서 결과표를 내놓는것같군요...

  • 작성자 22.11.21 21:34

    @레몬트리 많은 조합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죠.ㅠㅠ

  • 22.11.22 11:23

    이렇게 무능력한 조합덕에 조합원들 피해가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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