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절차
자료제공 : 매일노무사(053-522-6404)
■유족급여 청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며,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처리절차]
유족보상청구서제출-->업무상사망여부검토-->수급대상자결정-->유족보상지급액 결정 및 결정서송부
1. 유족보상청구서제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 1부를 교부받고,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업주의 확인과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ㆍ피재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ㆍ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부검을 한 경우에 한함) 1부
ㆍ재해발생경위서 1부
ㆍ사업주와의 합의서 및 영수증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각 1부
ㆍ해당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 1부
ㆍ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ㆍ피재근로자 제적등본 1부
ㆍ수급권자 인감증명 1부
ㆍ수급권자 은행통장 사본 1부
ㆍ재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
ㆍ기타 필요한 서류
2. 업무상사망여부검토
유족보상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서는 업무상 사망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상으로 판정되면 유족명의의 은행계좌로 일시금 또는 매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3. 수급대상자결정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⑴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⑵ 남편·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자
⑶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자
⑷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⑸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나.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⑴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⑵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 자매
⑶ 위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ㆍ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순위로 함.
ㆍ위 순서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름
다. 유족보상 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⑴ 사망한 때
⑵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
⑶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⑷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⑸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가 그 장해 상태가 해소된 때
4.유족보상지급액 결정 및 결정서송부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X 1,300일분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⑴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⑵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 액이 20/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 기초연액의 20/10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즉, 처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4인 이상일 때는 4 인까지만 인정함)
[유족보상연금 산정사례]
1.유족보상연금
평균임금: 150,000원 유족 : 4인(처, 자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