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회 지회장회의 및 2018년 제1회 임시총회 참석결과(요약)
1. 일시 : 2018.8.8.(수) 11:30~16:00
2. 장소 : 농재협중앙회 4층 대회의실
3. 참석 : 지회장 및 사무국장
4. 주요 내용
가. 지회장회의
1) 2018년 적과후 착과수 조사결과 평가분석
- 조사물량 배정의 공정성 확보와 조사반 편성시 3인1조가 기본이나 2인1조 편성도 다수 있었으며, 손사법인과 협회 소속 평가사간의 수당차이도 개선하여야 할 사항임.
- 도입초기의 불안정한 모바일시스템 도입으로 회원들의 업무부담 가중.
- 이번 조사에서는 예년보다 정확한 조사 실시로 과수원별 실제결과주수 확인이 강화 되었으며, 원장변경이 많이 이루어 졌음.
2) 가축(소) 손해평가 결과 검토
- 2018년 상반기 기준 농협 손보의 월 평균 소 보험금 지급 건수는 1,668건이었으나, 농재협 의 7월까지 월 평균 손해평가 건수는 54건으로 농협손보의 월평균 소 보험금 지급 건수의 3.2% 수준에 불과함. 이는 1개의 사정법인에서 처리한 수준에 불과함.
- 2018.7.1. 부터는 일비와 교통비를 현장직접조사인 경우에 한해 지급하고, 보험금 설명 및 사고검증 등을 위한 조사에는 미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처리 후에도 지급보험금 설명과 사고검증 등을 위해 현장에 출장을 가야하는 실정임.
3) 상기 1) 2)의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2018년 손해평가기관의 담당자 협의회가 2018년 8월 3일 농금원 회의실에서 있었음.
- 회의내용은 2018년 4월 1일 체결한 가축재해보험(소) 손해평가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라 사고처리후 조사에도 손해평가비를 지급해야함. 이 내용을 농협손보에서 확인하였으며, 개선하기로 협의함.
- 가축(소) 물량배정은 1일 1.8건에 불과하여 손해평가 가용인력에 비례하여 물량배정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8월말까지 농협손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금원에 보고키로 함.
4) 2018년 후반기에 실시될 벼 수확량 조사 및 과수 일소피해 조사 관련
- 벼 수확량 조사는 8월 중순부터 실시가 예상되며, 조, 중, 만생종 순으로 순차적으로 피해신고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임. 농재협은 전남 보성군과 압해농협 본점 지역을 시범관리담당 지역으로 배정 받았음.
- 과수 일소피해는 특약가입농가중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장하는 손해로 피해접수농지 건에 한하며, 예상 물량은11,000에서 15,000건 정도가 신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5) 지회장 회의중 토의내용
- 전남에서는 관내 16개 농협에 각 농협별로 회원 1-4명과 1명의 팀장을 배정하여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회원의 수익을 떠나 단 한건이라도 요구하면 반드시 출장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사정법인보다도 협회가 잘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고 함. 어떤 농협에서 1건을 처리해 달라고 하여 해 줬더니 그후 바로 4건의 경작불능 건을 배정해 왔다고 함.
- 이어서 임삼환 이사님의 검증조사 관련 설명이 있었으며, 각 지회장님과 사무국장님 께서는 반드시 이 내용을 각 회원님들께 전달교육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검증조사의 첫 번째 목적은 평가자들의 징계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설정된 기준대로 평가가 이루어 졌는가를 검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검증조사 자료를 평가 분석하여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자는 것이며, 세 번째 목적은 검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조사자(평가자)의 능력에 차이를 두자는데 있다고 하였음.검증조사 기준은 주수는 5%, 착과수는 10%라고 함.
. 이번 검증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농장 입구에 일렬로 리본이 달린 곳이 있었으며, 착과수가 50-100%까지 차이가 나는 곳이 있었고, 또 계약자에게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함. 손사법인들은 계약농민에게는 친절하게 대해 주나, 실제는 원칙대로 하는데 반하여, 우리 회원들은 계약농민에게는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해 놓고, 실제는 원칙을 저버리고 느슨하게 평가하여 계약 농민이나 농협손보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이 실정이라고 하였음.
. 또 경기지역에서는 주말반을 운영하였는데, 주말반 평사사와 함께한 팀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주말반 운영을 폐지해 달라고 함. 회원들의 경험을 늘리고 능력을 키우려는 생각에는 동의하나, 현직에 있는 직원들은 현직의 일이나 열심히 하고 퇴직후에 손해평가 하는일에 몰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음.
나. 임시총회 – 농재협정관 변경(안) 상정 -
1) 변경 사유
- 농재협의 근간인 손해평가인력이 손해평가인 중심에서 손해평가사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주요 업무도 농업재해보험 통계업무에서 손해평가업무 위주로 확장되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함.
- 향후 농재협의 주축이 될 손해평가사 등 회원들이 회장에 피선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정관 변경안 (주요 골자)
- 사무소 소재지(4조)
농금원, 농협 손보 등 유관기관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사무소 소재지를 현재의 충남 천안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
- 회원 자격 (6조)
농재협의 회원을 농재협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위무를 이행한 자로 함.
- 회원의 권리(7조)
정회원은 협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정관이 정한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를 가지며, 농재협 회지 등 발간물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짐.
다만, 준회원은 농재협 회지등 발간물을 제공받을 권리만 가짐.
- 회원의 의무(8조)
농재협 회원은 법령, 정관, 제규정, 윤리강령의 준수의무를 지며,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 준수의무를 지고, 회비 납부의무를 짐. 다만, 준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지지 않음.
- 임원의 선임 및 해임(11조 ①항)
회장은 이사, 정회원 또는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선출함.
- 재정수입(28조)
농재협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들 가운데 “협회(지회) 발전 기여금”으로 “지회”를 추가함.
3)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함
5. 이상으로 2018년 8월 8일 있었던 2018년 제2회 지회장회의 및 2018년 제1회 임시총회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벼 소확량 조사 및 과수 일소피해 조사와 가축(소) 평가업무 수행에도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9일
경기지회장 이 상동 올림
첫댓글 회의 결과를 상세하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의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반이 폐지되는건지요......? 구체적인 불만사항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애초 실무교육가서 협회가입할때 주말반 운영을 한다고 해서 가입하신 분들도 꽤되는걸로 보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