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제15조 (교인총회) 교인총회의 회원이 만 18세로 되어있는데 만 18세면 고3입니다. 만 18세면 청소년입니다 . 그래서 교인총회의 회원의 자격을 만 19세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27조 발전과제 2항에 교인 수를 만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출석교인 300명이라 하셨 거든요 만19세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4조 헌금 3항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전표를 사용하고 전표에는 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교회는 전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요 전표를 지출결의서로 정정해 주십시요
첫댓글 제15조 (교인총회)
교인총회의 회원이 만 18세로 되어있는데 만 18세면 고3입니다.
만 18세면 청소년입니다 . 그래서 교인총회의 회원의 자격을 만 19세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27조 발전과제 2항에 교인 수를 만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출석교인 300명이라 하셨 거든요
만19세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4조 헌금
3항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전표를 사용하고 전표에는 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교회는 전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요 전표를 지출결의서로 정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