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이하「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크며 ‘95년 고베지진, ’11년 동일본지진 등에서 나타남
ㅇ 국내에서는 ’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ㅇ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정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ㅇ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하였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 지진 시 액상화 평가 기술 개발(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간: ‘19.4.~’22.12.)
** (현행) 액상화 평가산식 無, 선언적 구성 → (개선) 액상화 평가 산정식, 기준 수록
ㅇ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내외 액상화 사례
ㅇ 국내 액상화 사례 : 2017년 포항지진 (1978년 계기 지진이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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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액상화 조사 결과(국립재난안전연구원) |
ㅇ 해외 액상화사례 : 해외의 액상화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 지진,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8년 인도네시아지진, 2024년 노토반도지진 등이 있습니다.
□ 액상화 평가기준 구체화
현 행 | 개정안 |
4.7 액상화 (5) 본평가에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은 대상 현장에서 액상화를 유발시키는 진동저항전단응력비를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전단응력비로 나눈 안전율로 평가한다. <신 설> | 4.7 액상화 (6) 본평가에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은 대상 지반에서 액상화에 저항하는 반복저항응력비(CRR)를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반복전단응력비(CSR)로 나눈 안전율(FS)로 평가하며 안전율은 1.0이하를 액상화 발생으로 판정한다. 액상화평가 안전율 계산은 다음과 같다. (4.7-1) ① 반복전단응력비(CSR)는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여 다음 식을 따라 결정한다. (4.7-2) 여기서, 는 지반응답해석으로 얻어진 최대 전단응력이며, 는 반복전단응력비를 산정하는 깊이의 연직유효응력이다. <생 략> |
□ 액상화 평가주체 명시
현 행 | 개정안 |
4.7 액상화 (1) 기초 및 지반은 액상화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 4.7 액상화 (1) 기초 및 지반은 액상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지반분야 책임기술자가 검토하고 필요 시 대책을 수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