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강 |
01.12(목) 10:00~12:00 |
‣ 특강 ‐ 도시생태계의 이해 |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오충현 교수) |
커뮤니티센터 |
도시생태계의 이해
오 충 현(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시에 거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광복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었다. 그 속도는 많이 둔화되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도시화의 몸살을 곳곳에서 앓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활동과 편의 우선주의 생활양식이 파급됨으로써 도시뿐만 아니라 국토 전체의 생태계와 생활환경을 악화시켰고 많은 미풍양속과 정신세계의 황폐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도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지만 아울러 우리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잘 유지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우리들의 책임을 도시생태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적인 대안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도시란 무엇인가?
2.1 도시의 의미
도시(都市)란 사람이 모여사는 곳이라는 뜻의 도(都)와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라는 의미의 시(市)가 모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이 의미를 풀이하면 도시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거활동, 경제활동, 문화활동, 교통활동, 행정활동 등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제반시설(주택, 상점, 도로, 상하수도 등)이 집적되어 있는 일정한 범역을 가진 토지(공간)인 동시에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가 되기 위한 기준은 대상지역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5만 이상(읍은 2만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중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60% 이상(도농통합도시는 55% 이상, 읍은 40% 이상)되어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물리적, 경제적인 특성이외에도 도시에 대한 시각은 매우 다양한데 멈포드(Mumford)는 “도시란 그곳에 사는 인구나 웅장한 건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형성되는 문화ㆍ예술ㆍ종교ㆍ정치의 형태에 있다”라고 하였다. 루소(Rausseau)는 “도시란 인간 정신의 종국적인 보금자리이고, 도시는 인간정신의 상태이며, 관습과 정신의 본체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인 요소이외에도 사회ㆍ경제ㆍ문화ㆍ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도시는 인구규모에 따라 거대도시(100만 이상), 대도시(50만 이상), 중도시(10만 이상), 소도시(10만~5만 이상)로 구분된다. 또한 도시의 성격에 따라 산업, 행정, 상업, 공업, 주거, 도시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물론 서울과 같은 큰 도시들은 여러 가지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2.2 도시의 발달과 도시문제
도시의 발달은 인류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채집의 시대인 구석기시대에는 인구의 집중요인이 없었으므로 도시(촌락)의 구성도 미약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신석기시대 이후 농경이 시작되면서 인구의 집중요인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 남아있는 대형 고인돌 등과 같은 많은 거석유물들은 이 시대에 이미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가 발달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시발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고대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 이다. 고대국가는 왕도(王都)의 보전을 위해 일정규모의 성채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는데, 성채의 건설은 집약적인 도시 건설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의 형태도 석기시대에는 개방형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고대국가로 발전하면서 성채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성채 내에서 전체 인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자 도시는 성채중심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다시 개방적인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도시의 흐름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곽(城郭)이라는 용어에 그 역사가 담겨있다. 성곽은 성(城)과 곽(郭)의 합성어이다. 성이란 방어를 목적으로 만든 옹성을 의미한다. 당초 고대국가에서는 시민들이 모두 성안에 거주하였고, 성 외곽은 농경이나 사냥 등의 경우에만 활동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성안의 인구가 증가하자 성안에 거주하는데 한계가 생겨나게 되어 성과 연접해서 곽이라는 구조의 주택을 짓고 거주하게 되는데 곽은 방어적인 기능이 없으므로 적들이 침입해 올 경우에는 곽을 포기하고 성안에 모여 방어하는 구조를 가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곽의 구조도 성처럼 단단해지고, 곽과 성이 구분되지 않는 구조로 발달하였으며, 귀족에 속하지 않는 일반 백성들은 성 주변에 흩어져 개별적인 주택을 짓고 사는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개방형 도시구조는 현대에 이르러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더욱 개방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래의 도시는 이런 개방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어 목적에서 시작된 과거의 도시 발달과는 달리,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는 많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어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이촌향도(離村向都)에 의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발생하였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세계인구의 단 3%만이 도시에 거주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2008년말 세계인구의 약 5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약 60%에 육박할 것을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9년 말 현재 전체인구의 약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다양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훼손을 수반하게 되었다. 산업화 초기 런던과 같은 산업도시들은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수인성 전염병, 폐결핵 등의 질병에 의해 희생되었고, 높은 영아 사망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1845년 발간된 엥겔스의 ‘영국 노동계급의 생활환경’이나 1841년 발간된 영국의회의 ‘영국 노동자의 위생상태 보고서’에는 당시의 이런 상황이 잘 서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1848년 세계 최초로 공중위생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였던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정원(park)을 노동자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공휴일에만 개방되던 귀족들의 정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시 개방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공공정원 즉, 공원(public park)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도시공원의 시작이다.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8.15와 6.25라고 하는 민족적 시련기를 통해 도시인구가 증가하였다. 8.15로 귀국한 해외동포와 정치적인 압박을 피해 월남한 6.25 피난민들은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농촌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도시로 몰렸는데 그 결과 가도시화(pseudo- urbanization)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 등 대도시의 크고 작은 산자락에 수많은 판자촌이 만들어지면서 도시주변의 산림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2차적으로는 1960년대 경제개발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이 다시 발생하였다. 이 과정은 서구의 산업화과정과 비슷한 유형으로 장기적으로 농촌경제의 붕괴라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1960년대에는 농촌거주 인구가 전체 국민의 70%였으나, 2000년대에는 전 국민의 약 90%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도시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면적은 99,852㎢이며 도시면적(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6.085㎢로 전체 국토면적의 15%가 도시지역이다. 2009년 말 현재의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49,773,145명이며, 이중 도시인구(도시계획구역 인구)는 42,805,434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88.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조밀한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은 2009년 말 현재 전체면적이 606㎢로서 국토면적의 0.6%에 해당한다. 인구는 10,208,302명으로 전체인구의 20.5%가 서울에 살고 있다.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도시면적은 3.021㎢로서 국토면적의 3%이며, 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24,379,491명으로 전체인구의 49.0%에 해당한다.
행정구역 |
2009년 | |||||
총인구수 |
세대수 |
세대당 인구 |
남자 인구수 |
여자 인구수 |
남여 비율 | |
전국 |
49,773,145 |
19,261,292 |
2.58 |
24,929,939 |
24,843,206 |
1.00 |
서울특별시 |
10,208,302 |
4,116,660 |
2.48 |
5,059,269 |
5,149,033 |
0.98 |
부산광역시 |
3,543,030 |
1,323,771 |
2.68 |
1,761,202 |
1,781,828 |
0.99 |
대구광역시 |
2,489,781 |
906,470 |
2.75 |
1,243,878 |
1,245,903 |
1.00 |
인천광역시 |
2,710,579 |
1,026,936 |
2.64 |
1,364,809 |
1,345,770 |
1.01 |
광주광역시 |
1,433,640 |
524,093 |
2.74 |
711,091 |
722,549 |
0.98 |
대전광역시 |
1,484,180 |
538,100 |
2.76 |
743,121 |
741,059 |
1.00 |
울산광역시 |
1,114,866 |
394,364 |
2.83 |
573,607 |
541,259 |
1.06 |
경기도 |
11,460,610 |
4,359,467 |
2.63 |
5,773,569 |
5,687,041 |
1.02 |
강원도 |
1,512,870 |
617,693 |
2.45 |
761,270 |
751,600 |
1.01 |
충청북도 |
1,527,478 |
599,204 |
2.55 |
769,968 |
757,510 |
1.02 |
충청남도 |
2,037,582 |
827,846 |
2.46 |
1,029,725 |
1,007,857 |
1.02 |
전라북도 |
1,854,508 |
720,993 |
2.57 |
924,480 |
930,028 |
0.99 |
전라남도 |
1,913,004 |
783,156 |
2.44 |
955,954 |
957,050 |
1.00 |
경상북도 |
2,669,876 |
1,073,367 |
2.49 |
1,340,977 |
1,328,899 |
1.01 |
경상남도 |
3,250,176 |
1,231,461 |
2.64 |
1,635,700 |
1,614,476 |
1.01 |
제주특별자치도 |
562,663 |
217,711 |
2.58 |
281,319 |
281,344 |
1.00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밀화된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전체인구의 4분의1이 국토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몰려 살고 있고, 전체인구의 약 50%가 국토면적의 3%에 해당하는 수도권 도시에 몰려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유한한 생태자원의 무리한 이용, 즉 한계수용능력을 벗어난 이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수질오염ㆍ대기오염ㆍ토양오염 등과 같은 각종 환경오염이 심화되었고, 생태계 훼손, 범죄 증가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각종 도시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다.
3. 도시생태계
3.1 도시생태계의 개념
생태계(ecosystem)란 1935년 영국의 식물학자 트렌슬리(Transley)에 의해 생물과 그 주변환경이 구성하는 물질계를 묶어서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생태학자인 휘태커(Whittaker)는 그의 저서 ‘환경학 사전’에서 생태계를 자연군집의 생물과 그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기능적인 체계(system)라고 정의하였다. 생태계는 또한 물질순환 및 에너지의 흐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생태계는 열려있는 계(system)로서 일반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동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생태계를 포함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독립된 영양활동과 그에 종속된 영양활동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의 생태계에서 생산된 유기물과 에너지는 그 생태계의 성장과 유지에 이용되고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생태계로 유출하여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도시생태계(urban ecosystem)란 도시지역의 생태계를 의미하는 ‘도시(urban)’와 ‘생태계(ecosystem)’라는 용어의 합성어이다. 도시생태계는 자연생태계와는 달리 도시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물과 유기물,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표적인 종속영양생태계(heterotrophic ecosystem)이다. 따라서 도시는 도시면적 보다 훨씬 넓은 배후 녹지 및 농촌 등과 같은 독립영양생태계(autotrophic ecosystem) 지역이 뒷받침되어야 유지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도시생태계가 도시 주변의 독립영양생태계에 종속된 종속영양생태계라고 하는 특성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시 관리의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할 수 있다.
3.2 도시생태계의 특성
도시생태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의 도시생태계를 고찰보고자 한다. 인구밀도가 높은 유럽에서도 비교적 과밀한 도시로 알려진 독일의 수도 베를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밀한 도시인 서울을 비교해보면 베를린은 면적이 서울과 비슷하지만 인구는 서울의 1/4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이 일산, 분당 등의 많은 베드타운 형식의 위성도시를 거느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베를린은 베드타운 형식의 위성도시가 발달되지 않아 주야간 활동인구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우리와 다르다. 자연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은 서울 전체면적 중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북한산ㆍ관악산ㆍ용마산 등과 같이 산악지역이 약 26%, 한강과 중랑천과 같은 대형 하천의 면적이 약 6%를 차지하므로 평지에 조성된 베를린과 서울을 단순 비교해보면 서울이 베를린에 비해 약 5배 이상 이용 및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임을 알 수 있다.
서울의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약 60%가 시가지로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40%가 산림이나 하천, 공원, 경작지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의 특성상 서울은 60%에 해당하는 시가화 지역의 물순환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것이 도시생태계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서울은 전체면적의 48%가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토양의 불투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토양의 포장 유형은 건축물이 들어선 공간, 포장도로, 주차장, 광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포장 규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다른 제한 없이 토양포장을 쉽게 추진하고 있어 특별한 규제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토양의 불투수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토양포장은 태양열의 복사나 축적 등으로 도시기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 결과 냉방에너지 사용증가, 도시열섬현상 발생, 도시기온 상승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도시 토양이 빗물을 저장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여름철에 도시하천은 항상 홍수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 논밭으로 이용되던 상계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마다 이곳을 흐르는 중랑천이 홍수위험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외에도 토양포장은 상대습도를 저하시키게 되므로 건조한 대기로 인해 시민들이 자주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는 문제점도 그 원인을 토양포장에 의한 물순환 환경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에 분포하는 생물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생물서식요건의 기초가 되는 현존식생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의 현존식생 현황은 산림지역 61%, 경작지 12%, 초지 및 수역 21%, 조경수목식재지 6% 순으로 구성되어있다. 서울의 산림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26%인 15,779㏊로 주로 서울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 수락산, 용마산, 관악산 등의 대형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을 구성하는 주요 수종은 아까시나무, 현사시나무 등 과거 사방공사를 위해 식재한 속성 조림수들이 산림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자생종으로는 참나무류 34.5%, 소나무 1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림보전이 잘 이루어진 곳에서 나타나는 서어나무ㆍ물박달나무 등의 자생수종은 1.96%로 매우 희귀하여 서울 산림의 자연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특이한 것은 도시 온난화 경향이 심해져 도시기온이 높아질 경우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귀화식물의 하나인 가중나무가 시가지 지역이 아닌 산림지역에서도 약 3.7㏊ 정도 분포하고 있어 도시 온난화에 의한 산림생태계 훼손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도시개발과정에서 식물생태계가 훼손되면서 과거에는 흔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제비, 뻐꾸기 등과 같은 계절관측동물들이 희소해지는 등 동물생태계도 크게 훼손되었다. 반면 양재천이나 종묘에 등장하는 오소리나, 고층빌딩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황조롱이 등은 도시에 잘 적응하여 살고 있어서 종종 화제가 되기도 한다.
4. 도시생태계 개선을 위한 노력
앞서 살펴본 도시생태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리우 국제환경회의를 계기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이들 노력들을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와,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접근,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도시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들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1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
도시는 사회의 주요 작동 메커니즘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집합되어 있는 저장소이기 때문에 도시를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도시라는 공간적 단위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분석단위가 됨에 따라 ‘도시의 생태적인 재구성에 대한 관심을 개념화’한 것의 하나가 ‘생태도시’라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로 생태도시의 개념은 뚜렷하지 않다. 생태도시가 하나의 이상도시(理想都市)로 간주될 수 있을 만큼 생태도시에 대한 접근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다만 여러 가지 문헌이나 정책 등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생태도시란 문제가 되는 도시환경의 부정적인 요소가 지양된 이상적인 상으로서의 도시”라고 정리해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도시에 적용하여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 생태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전원도시(Garden City)
생태도시와 관련된 논의 가운데 구체성을 지닌 최초의 제안은 영국의 하워드(Howard)가 제시한 전원도시이다. 전원도시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도농통합형의 저밀도 경관도시를 의미한다. 전원도시는 대도시의 인구과밀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건설되는 신도시의 모델로서 대도시 외곽에 그린벨트를 설치하여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차단하고 교외지역에 자족적 경제기반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여 대도시의 성장에 대한 역자석(counter magnet)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개념이다.
- 자족도시(Self-sufficient City)
도시 인구규모에 어울리는 수준의 경제활동과 도시기능을 보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계층구조상의 역할을 원활히 담당하고 있는 도시이다. 자립성은 에너지 및 자원이용의 효율성과 외부의존성의 현저한 감소를 의미한다. 도시가 독립된 생태단위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국내에서도 당초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자족도시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시행하였으나, 서울에 종속된 경제구조로 인해 당초 계획취지와는 달리 신도시들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녹색도시(Green city)
녹색도시는 도시경관과 녹지 조성을 강조하여 도시와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풍요로운 도시조성에 주안점을 둔 개념이다. 공원이나 휴식공간을 주위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어 조성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도시에서도 도시관리 차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오늘날의 많은 도시들이 녹색도시를 이상으로 하여 목표를 세우고 도시를 관리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청계천 복원, 서울 숲 조성과 같은 일련의 사업들이 이 범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4.2 도시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접근
전체도시 차원의 생태도시 구현 움직임과는 별도로 법이나 제도차원에서 기존의 도시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었다. 이들 사례를 관련 제도별로 구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정되는 지역으로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ㆍ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ㆍ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ㆍ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ㆍ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 등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ㆍ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서울의 경우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는 그 지정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ㆍ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산림지역, 생물다양성의 풍부한 지역, 희귀 동․식물 서식지역 등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ㆍ지역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자연습지지역 등의 야생생물 서식지역
ㆍ관리 야생동․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생태계 보전지역에서는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고사시키는 행위, 건축물․공작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하천․호소 등의 구조 변경, 수위․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등과 같은 엄격한 제한이 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 현재 한강 밤섬, 둔촌동 습지, 방이동 습지, 탄천, 구파발 습지 등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도시생태계 평가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와 환경관련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로 구분된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평가제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가 있으며, 환경관련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다.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그 동안 개발지향적인 토지이용정책으로 인해 체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가기법도 입목본수도 및 녹지자연도 등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비오톱지도를 새로운 도시생태계 평가방법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방법은 시가지 전체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법이므로 앞으로 그 발달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현대 도시계획체계는 일제시대인 1934년 6월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출발되었다. 당시 이 령의 제21조는 도시풍치를 보호하기 위해 풍치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의 벌채, 흙과 돌의 채취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현대 도시계획 법규에 나타난 최초의 도시생태계 보존 관련 법조문이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광복이후 6.25 등의 혼란기를 거치는 동안 1962년까지 ‘내무부령’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준용되었고,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도시계획법체계가 확립되었다. 당시 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제13조에 ‘토지의 보전’이라는 항목을 두고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신축 등의 행위, 수목의 벌채 또는 흙과 돌의 채취행위를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이나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생태계 훼손에 대한 평가방법을 구체화하지 않아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나친 허가 재량권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은 도시화가 심각한 서울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 6.25 이후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따라 도시생태계 훼손이 심각하였던 서울시에서는 1972년 자체 지침을 제정하여 입목본수도와 토지의 경사도를 행위허가에 필요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도입하였다. 10년후인 1982년에는 서울 이외의 도시지역에 대해서도 토지 형질변경 허가권자의 재량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높아져 토지 형질변경 허가 기준이 건설부 규칙으로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현재에도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직접적인 도시생태계 보전방법으로 도시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때 그 가능여부를 결정해 주는 제도이다.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녹지지역 안에서의 물건의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이중 도시생태계 보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ㆍ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말한다.
1990년대 이후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2000년 2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생태계 훼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시계획법은 2002년 국토이용관리법과 통합되어 약칭 국토계획법이 되었으며,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기존 도시계획법에서 추진하던 토지의 형질변경제도,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외에 새롭게 토지적성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토지적성평가의 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상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이며 그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를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으로 구분하여 적성에 적합한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다.
국토계획법 체계와는 별도로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사전협의’라는 제목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1979년 ‘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라는 제목으로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대상이 확대되었다.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협의내용 사후관리 등이 포함되었고, 1993년 단일법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독립하였다가 1999년 각종 영향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가진 사전검토 미흡 및 평가대상 미만의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위해 1994년 국무총리훈령 제299호에 따라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훈령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제도로 바뀌었으며, 검토범위도 확대되었다.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에서는 도시생태계 평가항목으로 동ㆍ식물 현황, 종다양도,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집, 현존식생의 분포상황, 녹지자연도 등을 평가하여 개발가능여부를 결정한다.
- 도시공원 제도
우리나라의 근대 도시공원의 역사는 최초의 개항이 이루어진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물포가 개항되면서 현재의 자유공원인 만국공원이 외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후 서울에 탑골공원, 독립공원 등의 도시공원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졌고, 일본인들에 의해 화성대공원과 남산공원 등이 개원되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어왔는데 현재는 도시공원법에 의해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녹지로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운영중이다. 도시공원과는 별개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대개의 경우 도시지역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보다는 도시공원이 많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북한산국립공원이라고 하는 대형 자연공원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당초 취지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만, 다른 도시기반시설과는 달리 토지이용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도시생태계 보전방법으로서는 그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이다. 1990년대 이후 생태공원, 마을마당 등과 같이 기존 도시공원의 형태를 탈피한 다양한 주제공원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를 도시공원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2005년 3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녹지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이들 새로운 유형의 공원을 법체계 내부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4.3 도시생태계 회복방안
도시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방안은 크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해야하는 대안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민운동차원의 대안들이다. 이런 대안들에 대해 환경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토양 기능 회복
토양은 지상에 생육하는 모든 동식물 생존의 기반이다. 과거에는 건축물(집)을 제외한 토양의 대부분이 자연상태로 유지되거나, 경작지로 이용되어, 토양자체가 대부분 빗물과 대기에 노출된 형태였다. 이와 같이 노출된 형태의 토양은 적절한 수분을 함유하고, 다소의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토양 속에 빗물을 함유하거나 미생물이 서식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산업화과정에서 도시의 토양은 건축물과 포장도로에 의해 대기와 단절된 죽은 토양이 되었다. 또한 각종 화학물질이나 폐수에 의해 토양이 오염되어 도시의 토양은 생명체를 부양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은 전체면적의 48%가 포장되어 있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의 시가화 면적이 전체면적의 약 58%임을 감안하면 서울은 공원 등의 녹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포장되어 불투수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지나친 토양포장이 도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토양포장 정도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사람이 살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자체가 원천적으로 토양을 포장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고, 도로는 속도나 안전을 위해 아스팔트 등의 포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토양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우선 건축물에 의해 훼손된 토양환경은 건축물의 상부, 즉 옥상을 녹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 흔히 옥상녹화란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여 휴식장소로 활용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옥상녹화는 사람이 이용하는 옥상조경 이외에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경사진 지붕이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구조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지붕 위에 식물이 살 수 있도록 토양이나 토양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피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옥상에 올려진 토양(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경량토양)은 빗물을 흡수하여 빗물 유출량을 저감시키고, 보온, 습도조절, 식물 생육공간 마련 등의 다양한 환경조절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두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주차장, 보행자 도로 등과 같이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은 공간에 대한 투수포장이다. 투수포장이란 각종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토양을 포장하되 빗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식물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장방법을 말한다. 최근 투수콘, 투수블럭 등 다양한 소재의 투수포장 재료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 물순환 환경회복
도시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고려해할 사항이 물순환 환경을 회복시키는 방안이다. 물순환 환경의 회복이란 앞서 살펴본 토양포장 저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순환 환경에서 고려해야하는 수자원에는 빗물과 지하수, 지표수의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빗물은 지하수나 지표수가 귀한 곳에서는 매우 귀중한 수자원이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는 빗물의 의미와 돈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한다. 하지만 물 부족국가라고 알려진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빗물활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 하늘에서 무상으로 주는 귀한 자원인 빗물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강으로 내보내면서, 우리는 비싼 돈을 들여 정수한 수돗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정원에 주는 물이나 청소용 허드렛물까지도 수돗물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빗물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크게 어렵거나 고차원의 기술을 요하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집집마다 마당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를 묻는다거나 아파트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나 정화조를 빗물저장 탱크로 활용하면 가능하다. 최근 빗물활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빗물저장 탱크를 묻어, 이 물을 화장실 청소용수나, 운동장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이와 같이 도시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재활용하는 것은 수자원의 낭비 방지, 에너지 절감, 댐 건설 저감, 도시홍수 예방 등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물순환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중수도 이용, 복개하천 복원, 자연형 하천 조성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에너지 절약
세 번째로 고민해야하는 부분이 에너지 절약 대책이다. 에너지는 우리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도시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도시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자동차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자가용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나라 도시의 대기오염 원인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과거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범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가정용 연탄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황 등이었다. 하지만 자가용의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로 바뀌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는 상습적인 스모그 현상, 오존 피해, 산성비 등의 대기오염 피해를 겪게 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자동차 이용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정립하고,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이 가정용 난방, 가전기구의 활용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홍만선이 쓴 ‘산림경제’에는 오늘날 넓은 집과 큰 자동차만을 선호하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만선은 살림집을 실하게 하고 주인을 부하게 하는 것으로 집이 작은데 비해 식구가 많은 것, 집이 작으며 가축이 많은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주인을 가난하게 하는 살림집은 집은 큰데 사람 수가 적은 것, 집터가 지나치게 넓어 집이 차지하는 부분보다 마당이 엄청나게 큰 것 등을 들고 있다. 집이 작으면 가족끼리 대화하고 얼굴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집이 지나치게 크면 가족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자기만의 공간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당연히 집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비용 등도 더 들기 마련이다. 실학자다운 실용성이 돋보이는 내용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줄이고,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사용하는 물건의 크기와 가짓수를 줄이는 것은 도시생태계 회복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생태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소비는 너무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 녹지 확충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도시에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는 것이다. 대규모 공원이나, 숲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은 도시생태계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도시녹지 확충방법이 다양하다. 옥상에 정원을 만들거나, 집밖에 화분 내놓기 등과 같은 간단한 방법부터 담장 허물고 생울타리를 만들거나 나무를 심는 방법, 동네 유휴공간에 화단을 조성하는 방법 등 시민차원에서 도시를 녹화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다만, 혼자서 녹화하는 방법보다는 이웃이 함께 동참하여 실행할 경우 훨씬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에도 제기동 한옥마을 주민들이 집밖에 화분을 내놓아 골목길을 녹화한다거나, 옥수동 주민들이 보행도로 가장자리에 농작물을 심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합심하여 녹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지역의 범죄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주민들이 자주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서 익명성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원예치료적인 효과와 같은 부수적인 효용들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도시습지 복원
습지는 자연환경을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습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 결과 많은 습지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경작지로 개간되고, 주거지 및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되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정주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습지는 이제는 개발에서 소외된 곳, 또는 개발이 매우 곤란한 곳 등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토지가 되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남아있던 잔존 습지들은 1980년대 이후 시가지가 다시 확장되면서 서서히 그 규모 및 개소수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은 습지들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조례를 통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습지들이 다수 있다.
도시습지를 콩팥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도시습지가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습지는 도시생태계의 콩팥이라기보다는 심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도시생태계를 구성하는 많은 생물들의 서식 가능성이 습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습지는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등과 같은 일부 환경법 및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생태공원과 같은 수단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분적으로 미약하나마 토지적성평가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만으로 도시내부에 산재한 크고 작은 습지를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지침을 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시민신탁운동이다. 정부에서 매입하지 못한 습지를 일부나마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습지의 사례는 아니지만 이미 강화도의 매화마름 보전 운동과 같은 내셔널 트러스트 차원의 운동은 이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시민신탁 운동에 앞서 도시습지 보전을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도시습지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시민들을 보전활동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이 선행되어 습지보전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때, 도시습지 보전은 시민들의 지원을 통해 보다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마무리 글
우리는 직장이나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서 도시에서 살고 있다. 도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이 공간을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이며 편리한 공간으로 유지ㆍ관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과연 도시를 어떻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시생태학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주고 있다.
종속영양생태계인 도시는 도시를 부양하는 주변 생태계의 협조 없이는 존립자체가 불가능한 생태계이다. 도시가 과밀개발되고 양적으로 팽창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면 도시는 지탱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구는 자원이 유한하므로 재생에 대한 고려 없이 자원을 남용한다면 언젠가는 도시로 공급되는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고, 그 날이 오면 인류의 문명도 그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구는 다행히도 그 크기가 매우 광대하고, 태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지구내의 생태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자원의 고갈 없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 후손들도 살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우리의 후세들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지속성 측면에서 권장하는 일이라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생태지향적인 의식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이를 도시문화로 발전시키는 일, 이 일이 도시생태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얻어야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6.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2010, 2009 주민등록인구 현황
건설교통부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2, 생태도시조성 핵심기술 개발연구
서울특별시, 2000,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조성지침 수립연구(1차년도)
서울특별시, 2001, 도시계획용어집
서울특별시, 2001,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조성지침 수립연구(2차년도)
윤정섭, 1983, 도시계획사, 동명사
임양재, 1981, 일반생태학, 이우출판사
환경부, 2000, 친환경적 도시계획수립방안 연구
Cranz, Galen, 1982, The Politics of Park Design, MIT press
J. Breust, 1997, Urban Ecology, Springer
Norman T. Newton, 1971, Design on the 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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