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횡령죄에 관한 것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죄목입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착오로 송금한 돈에서 물품대금 액수를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죄가 될까요?
이에 대해, 채무자가 실수로 송금한 돈에서 채권자가 합의 없이 채무액을 공제했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1도2088 판결).
사실관계를 보면, 갑이 이사로 있는 주류업체는 주류를 납품받은 을이 대금 110만 원을 주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을이 착오로 갑의 업체 계좌에 470만 원을 송금하고, 갑은 대금 110만 원을 뺀 나머지 360만 원만 을에게 돌려주고 소송은 취하했습니다. 을은 돈을 잘못 보냈다며 110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갑은 상계할 수 있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했고, 갑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갑에 대해 1심은 횡령죄의 성립요건인 불법 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갑이 착오 송금된 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상계하자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갑이 임의로 상계할 수 없으며, 470만 원 전체를 을에게 그대로 반환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습니다. 갑은 착오송금된 금전 중 물품대금 채권액 110만 원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송금 다음 날 반환했고, 110만 원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하는 을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으므로, 갑이 11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살펴보면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00565?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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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한 돈에서 빚 액수 뺐다면···“반드시 횡령죄는 아냐”
채무자가 실수로 계좌 송금한 돈에서 채권자가 합의 없이 채무액을 공제했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의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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