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예산의 의의
가. 예산의 개념
① 일정 기간 동안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
② 국가의 정책이념이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계획과정임
나. 경찰예산의 분류
(1) 성질별 분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가) 일반회계
① 일반회계란 일반적인 국가활동의 세입·세출에 관한 회계임. 세입은 원칙적으로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국가사무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됨
②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일반회계에 속함
(나) 특별회계
①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도록 하는 예산임.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증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가 목적임
② 경찰예산에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있음(경찰병원)
(2) 예산 성립과정 중심의 분류
(가) 본예산
- 정상적인 편성과 심의를 거쳐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의미함
(나) 수정예산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확정(성립)되기 전에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다)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
(라) 준예산
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 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임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함
③ 지출용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비
•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다. 예산제도의 종류
(1) 품목별 예산(LIBS : Line-Item Budgeting System)
① 1912년 미국의 ‘절약과 능률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Taft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2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서 채택한 예산제도
② 세출예산의 대상 · 성질에 따라 품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화에 유리함
③ 우리나라 경찰의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PBS: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① 미국에서 1947년 제1차 후버(Hoover)위원회가 도입을 건의하였고, 1950년 트루먼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공식 도입한 예산제도
②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임
③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임
(3) 계획예산(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①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을 1963년 맥나마라 국방장관에 의하여 국방성에서 채택했고, 1965년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연방정부에 도입한 예산제도
②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구체적인 실시기획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해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제도임
(4) 영기준예산(ZBB : Zero-Based Budgeting)
① 미국에서 오일쇼크 등 자원난을 거치면서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도입한 예산제도
② 조직체의 모든 사업·활동에 대하여 영기준을 적용해서 각각의 효율성·효과성 및 중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존속·축소·확대 여부를 원점에서 새로 분석·검토하여 우선순위별로 실행예산을 결정하는 제도임
③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됨
(5) 일몰법
-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임(입법부에서 제정)
2. 예산안의 편성(국가재정법 제2장 제2절)
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제28조)
-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나.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제29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다. 예산요구서의 제출(제31조)
-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라. 정부안의 확정 및 국회 제출(제32조, 제33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마. 국회의 심의의결
- 대통령 시정연설 • 기재부장관 제안설명→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①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대통령 시정연설과 기재부장관 제안설명),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회부함
② 예결위 종합심사는 '종합정책질의 → 부처별 심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의 순서로 심사함
③ 예결위 종합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3. 경찰예산의 집행
①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42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제43조 제1항)
③ 예산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함(제43조)
④ 각종 정부사업의 수행과 경비지출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