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발의자 )
1. 제안 이유
기존 대구광역시 동구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많아 온국민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 및 시설 관리를 통해 안전한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을 하고자 조례로 정하고져 함
다 음
1,현재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역에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파크골프장에가서 운동을 할려면 운동을 할수없다는 것은 파크를 즐기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함에도 정부 당국은 별다른 대책 없이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본다
2,대한파크골프협회가 지금까지 전국 파크구장에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자 기들의 구장처럼 회비를 받고 괸리를 해오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구시는 작년에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하여 여러방안으로 대책을 강구 하였으나 결과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아직도 대한파크골프협회에 휘둘 려 안정을 찾지못하고있는 것이다
3,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돈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파크골프 장을 수십억을 들여 시설만 해놓고 국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게 왜 대한파크로프협회에 맏겨두고 있는것인지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운 영에 관한 대책을 세우기위해 각 지자체별로 고심을 하고있는 것도 사 실이다
4, 현 대구권 파크골프장 어디를 가드라도 주체자가 파크골프협회 임원 또 는 회원들이 관리를 하고있는 실정이며 일반 동호인들은 몇 사람씩 모 여서 가도 운동을 할수 없는 현실이다
5, 어떤 파크장은 회원에 가입해야 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곳도 있고 홀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동호인 끼리라도 함께 운동을 할 수 없 어 운동장 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6, 운동은 가족끼리 동호인 끼리 잘아는 지인들과 함께 해야 스트레스도 받지않고 기분 좋은 운동을 하고 힐링을 할 수가 있는데 파크골프장에 는 홀짝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과 운동을 해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파크골프장 시설을 해놓고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맏겨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 생하고 있지만 방관하고있는 현실이다
7,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수십만명의 회원으로부터 운영비 및 회비를 받아 수십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므로 회장 및 각 지회장 선거는 지체체 선거보 다 더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눈감고 있는 현실이다
8, 현재 대한파크골프협회 각지회 단체와 대구시 및 각 지역 단위농협과 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파크골프 교육을 시켜서 매월 수십명씩 배출하고 있지만 그들이 함께 운동을 할수 있는 곳은 거 의 없는 현실이다
파크골프장 마다 대한 파크협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좀 수월하게 운동을 할수있지만 그들의 동의 없이는 어느 곳에서도 편하게 운동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9, 정부는 하루빨리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것이다
파크골프는 전국민이 어디에서라도 쉽게 운동을 할수있어야 하는데도 우 리나라 어느지역에서도 편하게 운동을 할수있는곳은 없는 현실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리운영에 대한 조레안을 만들어 시작한곳도 있지만 우리 대구에서는 동구가 가장 먼저 그 대안을 만들고 늘어나 는 파크인구에 대비하여 질서있는 운동을 할수있도록 하고 전국민 누 구나 선착순에의거 운동을 할수있도록 조례안을 제출하는 바이니 의원 전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10,이조레안 통과시 대한민국국민은 누구나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선착순에 의거 이용할수 있고 관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한다 단 무료료 이 용시 문제가 발생 하여 혼란을 야기할시는 즉각 위 조례안대로 유료로 전 환 실시한다 그 결정은 구청장이 한다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명칭과 위치(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사용허가 및 제한 관련 사항(안 제4조 ~ 안 제8조)
다. 시설의 개방 및 개방제한(안 제9조 ~ 안 제10조)
라. 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관련 사항(안 제11조 ~ 안 제14조)
마.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안 제17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월 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동구청 새마을체육과(체육지원담당)
∙ 우편번호)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문화체육과
∙ 전 화(☎): 662-2312 FAX: 662-2312
5.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문화체육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동구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동구 파크골프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착순에 의거 이용할 수 있다(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3조 (사용료징수)
1.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경로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4조(명칭과 위치)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 구나 선착순에 의거 파크골프장을 이용할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징수할시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사용료를 징수할시)
③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사용료를 징수할시)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관리주체를 위임할때)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3, 당해 체육시설 협회 또는 단체로써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
4. 그 밖의 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관리주체를 위임할때)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관리주체를 위임할때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관리자가 판단할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와 구청 장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계(4 ~9월) : 07:00~18:00 2. 동계(10~3월) : 08:00~17:00
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판단될때
2. 대구광역시 동구체육회의 체육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1. 대구광역시 동구청 관내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자녀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시작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 일일 사용자가 사용시작 직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 활성화 및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장권은 시설의 매표소를 통해 매표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질서관리요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할 수 있으며, 질서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0명 이내
2. 임기 1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3. 전문성을 가진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질서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설 내 사용자들의 경기질서 유지 및 주차장 교통질서 계도
2. 회원 가입 및 일일사용권 부착 여부 확인
3. 시설물 안전점검 등
제17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능력이 있는 체육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휴장) 파크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3. 시설 개·보수 및 잔디보호를 위한 정기 휴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파크골프장 내에 설치된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콘테이너를 철수한다
제3조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주관하든 업무를 중단 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한다(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제4조 :파크골프장이 질서가 없어지고 혼잡할시는 예약제로 운영한다(예약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제4조 : 이조레안은 한시적으로 무료로 이용하고 문제가 발생할시 유료로 전 환하여 위 조례안데로 실시토록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5조 : 단체게임이 있는 날은 일반 회원 보다 우선 사용할수 있도록 배려하 고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6조 : 예약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pc또는 모바일로 원만 하게 예약을 할수 있도록 개발한다
제7조 : 대구 동구관내 파크골프장은 대한민국국민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별표 1]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 소 재 지 |
봉무파크골프장 36홀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192-1 |
불로파크골프장 27홀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866-2 |
도동파크골프장 9홀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978-104 |
숙천 파크골프장9홀 |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212-2 |
도평 파크골프장9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4길 171 |
[별표 2]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개 인 | 단 체 | |||||
성인 | 청소년·군인 | 경로 대상자 | 성인 | 청소년·군인 | 경로 대상자 | |||
파크 골프장 | 년 회원 | 90,000 | 70,000 | 50,000 | 45,000 | 35,000 | 25,000 | |
일일 사용자 | 관내 주소자 | 봉무 3,000 불로 2,000 | 1일단체 20명 이상 1인당 3,000 | |||||
관외 주소자 | 봉무 6,000 불로 4,000 | |||||||
비고 | 1. “년 회원”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일일 사용자”란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대구광역시 동구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로서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3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5. 연 회원 모집은 구청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한다 6. 연도 중에 연 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사용료를 수납한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7. 파크골프장 사용 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8. 질서관리요원에게는 연 회원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 9,유료로 전환시 도동,도평,숙천 파크골프장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별지 제1호서식]
성 명 | 성 별 | 남 / 여 | |
주 소 |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동구 이외 주소자 는 가입불가) |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이용기간 | 20 년 월 ~ 월 | ||
할인확인 | |||
납부금액 | 금 원 | 입금확인 | |
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파크골프장 연 회원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대구광역시 동구 파크골프장 사용 기준 연회원 스티커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회원 스티커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정기휴장일(매주 월요일 / 1월1일 / 설날·추석연휴 기간 / 잔디보호기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인 : (인) |
대구광역시 동구 파크골프장 연 회원 신청서
감면신청자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급여), 장애인증명서(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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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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