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발신번호제한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항상 발제 오면 녹음부터 합니다
제 사진을 보면서 ㄸㄸㅇ를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빡쳤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러 전화국에 갔습니다.
저는 KTF이기 때문에 KT전화국에 갔습니다
문자메세지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전화는 추적하려면 경찰에서 보내온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실에 갔습니다
진정서를 쓰랍니다
진정서의 내용은
진정은 XX소재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
2010년 2월 00일 00시 00분경 진정인의 휴대폰(000-0000-0000)으로 불상의자로부터 음란성 전화가 왔습니다.
"XX야 ㅓㄹ마저랑하악 하앍아핳 하ㅏㅎ 니사진보면서 ㄸㄸㅇ치니까 좋아 하핟ㄱ" 등의 말을 하여
진정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하였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합니다"
라고 쓴거같습니다
그래떠니 밑에 사진처럼 형사2팀이라고 써주시고
강력계 형사2팀으로 갔습니다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를 해야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고소장작성을 경찰분과 같이합니다
1시간동안 얘기한 결과 진술서+고소장 5장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 본인은 불상의자로부터 음란성 전화를 받았을때 왜 녹음할 생각을 했나요?
답 저는 이런전화를 받은 경험이 많아서 받을때마다 녹음을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경찰에게 전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휴대폰을 건낸다
이런식으로 되있더군요
다 하고나서 지장찍고 왔습니다
추적 기간은
빠르면 1주일 늦으면 2달 걸린댔습니다.
범인 잡히면
청소년일 경우 전과를 입게되어서 나중에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구요
성인일 경우 벌금형인데 최소 200만원이랬습니다
이상 추적하려고 상대방 고소하고 온 글쓴이였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30847164B7B885B3C)
사진은 민원서에서 강력계 형사팀으로 넘어갈때 쓴것입뉘당
네 여기서 끝입니다.............공지에 안맞는거 있으면........제발..알려주세요 ......................
범인잡으면 어떻게 됬는지
처벌했는지 누군지 또 생정 올려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