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명 |
모집구분 |
선발예정 |
구 분 |
필기시험과목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 | |||||
공개경쟁 |
교육행정 |
도교육청 |
412명 |
372 |
31 |
9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북부청사 |
129명 |
115 |
11 |
3 | |||
소 계 |
541명 |
487 |
42 |
12 | |||
전산 9급 |
5명 |
5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사서 9급 |
3명 |
3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보건 9급 |
3명 |
3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간호 8급 |
1명 |
1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식품위생 9급 |
10명 |
10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건축) 9급 |
14명 |
14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일반토목) 9급 |
4명 |
4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일반기계) 9급 |
1명 |
1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일반전기) 9급 |
3명 |
3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기록연구사 |
7명 |
7 |
|
|
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 ||
경력경쟁 |
시설(건축) 9급 |
4명 |
4 |
|
|
1차: 물리 | |
공업(일반전기) 9급 |
2명 |
2 |
|
|
1차 : 물리 | ||
합 계 |
598명 |
544 |
42 |
12 |
|
※ 교육행정직렬은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관할지역으로 구분 모집합니다. (3. 바. 거주지제한 참고)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4지 택 1형, 20문항)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기록연구사 |
8·9급 |
9급 | |
시험시간 |
140분 |
100분 |
60분 |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
20세이상 |
1993.12.31. 이전 출생자 |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에 한하여, 1996년 1월~2월생 現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가능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없음
○ 다만, 기록연구사에 응시하는 사람은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학위 등)이 있어야 하고,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경기도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전산·사서·간호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직렬(직류) |
등 급 |
종 목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전 산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자격증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간 호 |
자격증 |
조산사, 간호사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요건
기록연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계급 |
응시 자격요건 |
기록연구사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
마.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의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성적 평균등급이 4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시험명 |
직렬(직류) |
해당(관련) 학과 |
경력경쟁 |
시설(건축) 9급 |
건축(건축설비) |
공업(일반전기) 9급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대학교 재직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음
바. 거주지 제한
○ 교육행정 직렬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단, 동기간 중 마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구분모집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근무예정지역 |
비고 |
도교육청 |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
도교육청 |
※ 구분모집 기준일 : |
북부청사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
북부청사 |
※ 거주지제한 적용예시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의정부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북부청사 관할로 응시하여야 하며, 도교육청 관할로는 응시가 불가함.
· 임용 후 북부청사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며, 도교육청 관할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내(수원시) 거주자가 연내에 경기도내에서 관할지역을 달리
하는 시·군(의정부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2013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따라서 수원시의 관할청사인 도교육청 관할로 응시하여야 함.
○ 전산, 사서, 보건, 간호, 식품위생, 시설(건축, 일반토목), 공업(일반기계, 일반전기),
기록연구 직렬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
사. 장애인 구분 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 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아. 저소득 구분 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3.07.04)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 한부모가족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4. 문제출제
가. 공동출제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문제비공개, 시험종료후 문제지 회수)
5. 시험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필 기 |
8. 13(화) 10:00 |
8. 24(토) 10:00 |
9. 16(월) 10:00 |
면 접 |
9. 16(월) 10:00 |
10. 05(토) |
10. 11(금) 10:00 |
※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정보마당>시험정보]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면접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정보마당>시험정보]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및 시간 : 2013. 7. 1(월) 09:00 ∼ 2013. 7. 4(목) 18:00까지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3. 7. 5(금) ~ 2013. 7. 11(목) 18:00까지
다. 원서접수 방법
1) 원서접수 인터넷 주소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 http://cso.goe.go.kr >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2) 응시수수료 : 기록연구사 7,000원,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이 소요됨.
-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3.08.13(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3.10.05)까지 출력
가능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3.08.13.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6)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함
7)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8)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9)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10)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반드시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11)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XP, 7), 익스플로러 버전 7.0~9.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기록연구사 직렬은 제외함)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점 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은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야 |
임용 |
자격증 |
가산점 비율 |
통신·정보 |
기록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0.5%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기록연구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
0.5% |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단,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직렬(직류) |
자격증 |
가산 | |
국가기술자격법에 |
기타 법령에 의한 | ||
교육행정 |
- |
변호사 |
5% |
보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
5%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
기능사 : 식품가공 |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3% | |
식품위생 |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5% |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3% | |
시설(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
5%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3% | |
시설(일반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
|
5%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
3% | |
공업(일반기계) |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
|
5% |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
|
3% | |
공업(일반전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
- |
5%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 (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2)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3)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4) 위의 "가"항과 "나"항의 "매 과목 4할이상" 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라.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음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지 배부시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바.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됨.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함
자. 교육행정 직렬의 경우 관할지역(도교육청, 북부청사)으로 구분모집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당해
관할지역에서 다른 관할지역 및 타 임용기관으로의 전보는 3년간 제한됨
차.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학업의 계속 사유(대학교 재직 등)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처리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미만)이 있거나, 총점의 60%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사본)와 함께 제출
다.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기술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대한 사항은 졸업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람
라.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정보마당>시험정보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음
마. 업무관련 문의처
-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및 장애인 편의지원 등)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31-249-0318, 0316)으로 문의
- 원서접수 시 시스템 장애 문의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031-240-6540)으로 문의
첫댓글 헐.... 경기도 교육청 식위직 짜증나네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04년에 45명을, 2009년에 10명의 식위직을 선발 했었는데, 그 때는 모두 화학, 식품위생, 식품 미생물 일케 세과목으로 시험 봤었거든요... 당연히 경력경쟁으로 영양사나 위생사로 응시 자격 제한 했었구요.
근데, 이번엔 갑작스레 사전 공지도 없이 다섯과목이라니.. 뭐 하자는 건지... 개XX 들... ㅡㅡ;;;;;
식위직 셤 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테러 좀 합시다.
게시판에 '시험 4개월 남기고 사전 공지도 없이 셤 과목을 갑자기 늘리면 어떻하라는 거냐~~' 고 테러들 좀 하세요.
에잉~ 아무 생각도 없고, 경우도 없는 넘들 같으니라구...
아~~ 식위직 정말 막막하네요. 당연3과목일줄알고 다시 맘잡을라했는데. 5과목이라니.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고짜증만나네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항의글을 올렸으면 합니다.
첫째:식품위생직 공무원 준비하던 분들은 당연히.. 경기도청에서 뽑는 두과목(화학.식품위생)으로 공부를 했을테고..
당연히 영양사.위생사.식품기사.산업기사만 응시자격을 주었기에..대학전공을 살려 이쪽으로 올인한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부터 국어.한국사.영어 준비를 하면 되기야 하겠지만..
먼저 보건직공무원 준비를 하던 분들중 식품쪽 관련없는(간호사.임상병리.물리치료.방사선,응급구조.보건행정)쪽 수험생들이 식품위생직으로 턴하여 식품화학.식품위생을 하여 합격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2012년 충남 식품위생 합격자도 이랬고..2012년 강원도
교육청 식품위생직 채용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개채용 5과목 식품위생직 채용을 하면서..영양사.위생사.식품관련자격증 제한도 두지 않고 5년만에 뽑는다면.. 합격하고 보자는 공부해오던 수험생들이 식품위생직에 합격이 되어.. 대체 왜 !! 식품분야 전공자들을 죽이지는지. ??
채용이 하도 없어서 관두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번 공고를 보고..얼마나 식품위생 수험생들은 벙 찌는지를 ..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항의를 했으면 합니다.
식품위생직이란 명칭으로 뽑지를 말던지.. 영양사.위생사.식품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이 설 땅은 어디란 말입니다.
교육당국의 이런 형태를 국민으로 보고 있어야 하는 학원운영자 입장에서 말을 전합니다.
아고라에 이런 부분을 서명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에건의 해야 합니다.
응시자격이 누구나 입니다. 차라리 위생사.영양사.식품관련 자격증으로 제한을 하던지.. 이는 이상합니다.
의료직.간호직 채용은 의료인이기에.. 이렇게 응시자격증 소지자만 응시를 하게끔하면서..식품관련 분야는 왜..???
이곳 한연고 다음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여론을 모아서. 뭉치세요..
내가 보아야 경기도 도청의 해명을 받아야 할듯.. 뉴스.. 언론
에도.. 보도를 하세요.. 전국 영양사..위생사..식품기사.산업기사 카페등에도 홍보를 하시구요..
트위트..sns에도 이런 글들이 올라가면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
시험 8/24일.. 원서 접수 7월초.. 충분히 추가 변경공고를 낼만 합니다. 식품위생직 수험생들의 힘이 모여서 식품위생직은 식품관련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2012년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런 채용방식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내를 했었습니다.
5년만에 식품위생직 10명 채용을 하면서.. 사전에 예고도 없이 하는 것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요구하셨음 합니다.
국민의권리입니다.
하아......정말 기운빠지네요ㅜㅜ안그래도 적게뽑는 식위직, 모처럼 교육청에서 많이 뽑는다 했더니 저희는 준비할 기간이 너무 짧네요ㅠㅠ
다른 지역 식품위생 채용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험생들이 항의를 해봐도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는게 공무원 집단이지요. 뭐 나중에 저도 공무원이 되겠지만... 지금의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항의 글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실명으로만 글을 쓸수 있는 관공서 게시판에 누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는 의문 입니다. 경기도 시험을 준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만약에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염려하여 글을 쓰는 것이 더욱 조심스러울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식품위생직의 힘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기사 영양사나 위생사를 국가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맞습니다. 영양사..위생사..식품기사 또는 산업기사 소지한 분들 보단..누구나 응시하여 해당 식품위생관련 업무를 보게 하는 그것도 교육당국의 처세가 나도 한탄 스럽습니다.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올려서 한번 뭉처 보기라도 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아고라 서명 운동을 해 봅시당..
원서 접수도 7월초이기에.. 결사 항장을 하는게 어떨련지..??
그리고 전문분야를 뽑는데.. 영양사.위생사.식품기사 또는 산업기사 소지가 교육청에 들어서 학교 급식관련 업무를 보는게 당연하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도 할 수 있어요..
포기만 하면 식품관련 수험생들은 설 땅이 없어요..
물론 영양사.위생사.식품기사 또는 산업기사 면허증 또는 자격
증을 소지한 분들 중에 식품위생직을 처음 부터 공부하지 않고..보건직공무원(국어.한국사.영어.공중보건.보건행정)으로 공부하던 분들이 이번 경기도 교육청 식품위생직으로 턴하여 응시할 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5과목으로 준비해서 응시자격 제한(위생사.영영사.식품기사 또는 산업기사)로 되어 있지 않는 시험에.. 보건직공무원 커트라인이 워낙 높아서.. 식품위생.식품화학으로 공부하여 낮은 커트라인에 합격한 사례가 많아요.. 늦게 국어.한국사.영어를 공부하여 합격까지 성적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으니.. 5년만에 뽑는 시험에 많은 수험생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글을 적습니다. 좀더 힘을 모아봅시다..
이 사회에서 무슨말이 더 필요 하겠습니까... 2~4년 대학 공부하고 공무원 공부 열심히 준비하는 건 다른 직렬이나 식위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타당성 없는 채용 계획을 보니 씁쓸하네요... 정말 식위직 준비생들이... 식품관련 전공자들이 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전공했는데 정말 박봉이라 공무원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에서도 전공이 필요 없네요ㅡㅡ
정말 실망감이 큽니다.ㅜ
전공자 아니어도 할 수 있는게 왜 특수 직렬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뽑아 놓고 일은 제대로 할랑가몰라~
당장 시작해도 4개월 ㅜㅜ
할 수 있을까요??
난 힘들거라고 봅니다. 위에 뛰는이 위에나는 나라는 분의 글에 댓글을 읽어 보세요.
이미 보건직으로 공부하던 분들은 국어.한국사.영어를 이미 공부를 했왔고.ㅣ. 지금 식품위생.식품화학으로 턴하여 4개월만에는 합격이 유리하겠지요 !!
그리고 10년동안 경기도청에서 뽑는 식품위생직 채용시험이 또 다시 올 하반기에 있다면.. 오히려 혼란 스러울것입니다. 차라리 두과목 준비를 해오던 분들이라면. 그냥 두과목으로 경기도청 2과목 시험준비하는게.. 낮겠지요.. 괜히 4개월 했다가. 능력의 한계로.. 결국 합격못한 이후..다시 2과목을 하는것 보단 말입니다.
자세한 글들은 오늘 중으로 이런 저런 이유들을 적고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영양사도우미에도 글 올리고 했는데 .. 속상하네요
괜한 경기도 교육청 시험 공고 때문에 많은 식품위생직 공부해오던 경기도 수험생들만 기분이 우울해 지는 4월말이 되겠군요.. 울산시 교육청은 비록 1명이지만. 3과목으로 뽑는다고 하네요..
경기교육청에서 왜 ??? 갑작스럽게 5과목으로 채용을 하는지.. 홈페이지에 글이라도 남겨 보심이 어떨지 ??
식품위생직 관련 시험관련 여러가지 이유들은 글을 적고 있으니. 좀 있다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교육청 게시판은 어디있나요?? 열린광장-->자유게시판-->학생 란에 적어야 하는것인지,,,아니면 온라인 민원창구에 적어야 하나요?
경기도 경력채용도 내년부터는 5과목 볼까요? 예전에 그런언급이 있었다... 라는 글을 본거 같은데ㅠ
경기도청에서 채용하는 식품위생직은 교육청과는 별개라서.. 5과목으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한다면 1년전 예고를 할것입니다. 경남 교육청은 그래도 2월달에 사전 예고라도 하는 것처럼.. 5과목으로 선발하겠다고 말입니다. 절대 경기도청 관할 시.군 채용시험은 5과목이되지 않을 것이며.. 이게 문제 입니다.
2과목으로 계속 올인할지.. 여기에서 5과목으로 한번 도전할지 ?? 말입니다..
진짜 이렇게 예고없이 과목이 바뀌어 버리면, 시험공고 나기전에 공부한 과목은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건데..
시험공고 나고 공부하면 너무 늦고...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답답하네요
참 안타까우내요 ㅠ.ㅠ
올해는 정말 식품쪽을 죽이자는 뜻인가요??ㅜ.ㅜ
저도 한번 경험해보 사람으로..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이해되내요 ㅠ.ㅠ
나도 오늘 경기도교육청 식품위생직 채용공고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일단.한꺼번에 전국 지방별 교육청들이 발표를 몰아서 하는 점.. 그래서 정신이없었습니다.
4월 28일 환경부 환경직 채용 시험이 있어서 기출문제 복원한다고 바쁜 점들도 있지만.. 5월 6일 개강을 앞두고..경기도 교육청에서 3과목으로 뽑을 거라는 정보를 믿고 있다가..이렇게 5과목으로 바뀌니..나도 멘붕이 오더라구요.. 그런데.. 수험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건 채용할려고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일방적인 관행입니다.
지금껏 3과목으로 보았고. 5년만에 뽑는 시험을 사전 예고도없이 이렇게 5과목으로 바꾸면 어찌
하라는 것인지 말입니다.
공개경쟁(누구라도응시가 가능하단 뜻) 단.. 위생사.영양사.식품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등..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써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가진 분들은 가산점을 필기 점수에 +5점을 더 주겠다는 채용방식입니다.
2012년 강원도교육청에서 보건직8명(국어.한국사.영어.공중보건.보건행정)채용 / 식품위생직 12명(국어.한국사.영어.식품위생.식품화학)으로 뽑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식품위생직 12명 채용에 94명 / 보건직 8명 채용에 114명 응시로 말입니다.
물론 최종 합격자 발표때에...커트라인도 발표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어떻게 필기에 합격하고..최종 면접을 처 어떻게 해서..어떻게 최종 합격했는
지를 발표도 강원도 교육청에선 하지 않았습니다. 커트라인이라도 발표 할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또한 공무원 공부를 해오다가.. 식품위생직관련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은 분들이 몇 년만에 급히 채용공고가나면 낮은 응시률을 감안해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응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식품위생직 공무원 채용이있을 거라고 공부해오던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잘 뽑지 않으니. 보건직공무원으로 공부하던 분들도있겠지요..
이럴 경우 보건직으로 공부를 해오던 분들이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올해 보건직 채용도 전국적으로 많고.. 식품위생직 수험생들이 얼마나 많을지도 모르겠구...
식품위생직 공무원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채용공고를 하면.. 어떻게 안내를 해야할지 나도 대략 난감합니다. .경기도청에서 뽑는 식품위생직은 (화학.식품위생) 두과목이고.. 경기도 교육청이..울산광역시 교육청 1명 채용 .전남교육청 3명 채용 처럼 (화학.식품위생.식품미생물) 로 뽑으면 식품관련대학 졸업한분들이 공무원이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말입니다.
나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작년도에도..올해에도 뽑을 많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는 채용을 반드시 할듯 하다고 안내는 했지만..이렇게 3과목 시험이 아닌. 5과목으로 되면서 멘붕~~
활기찬 5월의 시작이 좀 우울하게 진행될련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식품위생관련 대학을 졸업한 많은 공시족들이.. 이렇게 애타게 공무원이되고자 하는 서명운동이라도 해볼까 ?? 하는 맘도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 식품위생직 3명을 뽑는데.. 2007년도는 3과목으로 뽑다가. 올해는 5과목이라고 발표를 하네요.. 완죤 멘붕이 거듭되지요.. 식품위생직 채용이 지금까지 없다가. 이렇게 5과목으로 뽑으면 수험생더러 어찌 하라는 것인지.. 수험생 여러분 힘을 모아보자구요.. 그리고 기다려 보자구요.. 변경 공고가 될련지 ??
변경공고 꼭 괬음해요ㅠㅠ이건 뭐...
바라지 말고..노력을 해야하는데..ㅇ
식품영양학 전공자들은 점점 정말 설곳이 없구 힘이 없습니다...ㅠ 변경공고 반드시 되야만합니다
당하면 밀리게 됩니다. 반드시 식품위생직 채용에 식품관련인들이 뭉쳐야합니다.
식품위생관련 자격증 제한을 해야만 하기에.. 아래 댓글을 읽어보시길....
아 정말 힘빠지고 짜증나네요... 기대 많이 했었는데 어쩌자는건지.......
짜증내지만 말고..투쟁을 해야하는데..
밥 그릇 싸움입니다. 경기도청 인사과는 잘 모릅니다..
식품관련 대학 졸업자의 살아가는 삶을.. 내년도에도 또 뽑을 것인데.. 계속 5과목이면..수험생들은 청년실업자가 됩니다. 국어.한국사.영어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식품위생직 공무원 되기 위해서 수험생길을 걸으면 청년실업자지요..
저만 당황한게 아니네요...아침에 출근해서 공고를 보고 이건 뭐지...........간호사나 다른 의료직은 다들 당당히 자기 영역 표현하지만. 식품계열..영양사로써 점점 위축되네요 ....휴.......
쫄지 말고.. 글이라도 남겨야합니다. 아랫 댓글들을 읽어 보시구요..
이대로면 5과목이 당연히 됩니다. 힘을 내어서 아래 댓글을 보고..실천을 합시다...
사전예고도없는 이번공고는 무료라구요..
다 함께 게시판을 글을 쓰던.. 대답을 듣고싶으면 민원으로 쓰라던데.. 다 함께 민원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더라도 일단 시도는 해봐야 할것 같아요.. !!
네.. 한명 한명의 경기도교육청 식품위생직 시험보고 싶은 분들은 여론을 그렇게 끌고 가야합니다.
님부터 글 남기시구요ㅗ.. 다른 분들도 민원 뿐만 아니고.. 게시글을남기세요..
절대 불이익은 없어요..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아고라에 서명운동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의견을 접수하여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도 말입니다. 행정당국의 횡포입니다. 미리 몇 개월전에 예고라도해야지..
지금까지 3과목 보던 것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 규탄해야 합니다.
다들 힘을 모으세요.. 이런 저런 게시글을 올리세요.. 경기도 교육청과 행정안전부에..
글구 아고라가 가장 효과
..이와같은 시험공고는 현장경험이있거나 대학에서 관련전공을 이수한 후 식위직을 준비하던 전공자보단 보건직과같은 비전공자들에게 유리할뿐더러..어떠한자격제한없이 선발되는 시험이라면..... 이러한시험을 통해 어떻게 식품안전 강국을 구현하여 새시대를 연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이와같은 공고는 시대에 뒤쳐지는것이며 선진국 수준의 식품 안전확립에있어서 반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명쾌한 분석이네요.;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쓴소리를 올려 주세요..
소수인원 채용이라서.. 식품관련과 졸업한 분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지시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경력경쟁은 없어지고 공개경쟁만 이루어 지는건가요 ? ㅠㅠㅠ
의료직 준비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안타깝네요..
이러게 행정을 처리 하니... 나라는 욕먹어도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