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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직전연도 공동주택 단지 수를 고려해 정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의 취업현황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해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기로 했다.
또 이에 따라 정해진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개정규정은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토록 했다.
주택관리사보는 제도 도입 초기(1990년)에 상대평가로 선발했으나 취업고용향상 등의 목적으로 1998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됐고, 2006년부터는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시험횟수도 격년에서 매년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지난 2014년 기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보유자는 4만7710명에 달하나,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약 1만5000여개에 불과해 유휴 자격자가 약 3만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1274개 증가한 반면, 시험 합격자는 단지 증가 수의 약 8배에 달하는 9963명으로 집계되는 등 최근 들어 주택관리사보 과다배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4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시험난이도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수가 연도별로 많게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합격률 편차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주택관리사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험난이도 조절이 어려운 것은 물론 합격자 선발에 대한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택관리사보가 불규칙적으로 과다하게 배출돼 자격 취득 후에도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못하거나 부당해고 등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사 배출 수급조절과 시험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시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