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ㆍ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단독주택 거래 위축 영향 재산세ㆍ취득세 등 지방세, 종부세ㆍ양도 소득세도 하락 가능성
울산지역 개별 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금리 인상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단독주택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됐고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별 주택가격은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등 국세의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에도 이용된다.
울산시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ㆍ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은 울산 소재 단독ㆍ다가구ㆍ다중주택 6만4천841호에 대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부동산원 검증, 의견제출 및 구ㆍ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울산 소재 주택의 개별 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4.2% 하락했는데, 개별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울산지역 5개 구ㆍ군별로는 동구가 -5.21%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남구가 -4.6%, 북구 -4.25%, 울주군 -3.93%, 중구 -3.52% 순이다. 개별주택 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발표된 울산 소재 개별주택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사택으로 62억원이고 최저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69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ㆍ군 세무부서 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부동산정보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5월30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ㆍ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내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되며 변경된 가격은 6월27일자로 조정ㆍ 공시된다.
또 이날 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주택 소재 구ㆍ군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