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정부의 '6.11 지방 미분양 대책'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를 절반으로 깍아주는 감면조례를 지난 7월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수혜대상은 울산 전체 미분양 아파트의 0.1%에 불과해 미분양 해소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만 세대에 육박한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 미분양 추가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이다.
17일 지역 건축업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 중 하나로 취득굧등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의 울산시세 감면조례를 지난 7월 24일 공포했다.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굧등록세를 분양가의 2%에서 1%로 인하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1가구2주택 보유자가 됐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된다.
예컨대 분양금액이 3억원인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현재는 취득세 300만원과 등록세 300만원 등 총 600만원(분양가의 2%)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만 내면 된다.
취득ㆍ등록세 감면은 울산 전역에서 2006년 6월 10일 이전에 미분양된 모든 평형의 주택을 올해 6월 11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받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내에 취득ㆍ등록(잔금납부ㆍ등기)하면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구ㆍ군 또는 사업 주체에서 미분양 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적용시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인데다,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울산의 경우 지난 2006년 13개 단지 4,404가구(주상복합 8개단지 1,704가구, 아파트 5개단지 2,664가구), 지난해 17개단지 1만676가구(주상복합 4개단지 846가구, 아파트 13개단지 9,830가구)가 공급되어 이중 올해 6월 기준으로 미분양세대는 약 9,500여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중 업계 조사결과 감면조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아파트는 울주군 강변 월드메르디앙 40세대를 비롯, 중구 남외동 푸르지오2차 등 4개 아파트 100여 세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지역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지구로 지정해 세제 완화 혜택을 준다는 식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